아빠 연말정산시 자료제공하고 세액공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자녀는 따로 수입이 없는 상태입니다
인적공제만 안되지
신용카드 사용액,의료비
다 되는거로알아요
의료비는 나이요건, 소득요건 안 따지고
신용카드는 나이요건이 없어요
홈택스에서 하면 쉬워요
애들 등록하고 애들 쪽에서 오케이 해주면 끝이에요
자녀라도 부모가 일방적으로 등록할수 없고
자녀가 오케이 버튼 눌러야함다
네 공인인증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처리했어요 답변 감사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나이 요건은 물론, 소득 요건도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성인 자녀가 소득이 있더라도, 자녀를 위해 쓴 의료비는 세액 공제받을 수 있어요.
자녀의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500만 원 이하)라는 조건만 충족한다면, 만 20세가 넘는 성인 자녀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자랍니다.
소득도 없는데 왜 인적 공제가 안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