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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부동산 중개수수료 물어 내야 하나요?

알려주세요 조회수 : 1,188
작성일 : 2023-01-23 12:00:28
현재 살고 있는 오피스텔이
1년씩 월세 계약 갱신하며 살다가
작년 여름 재계약 얼마 전 집주인이 급전 필요하여 월세 재계약 불가하며
전세 전환 예정이라 하기에 만기 전에 전세 계약을 새로 맺었어요
부동산 끼지 않고 주인이 준비한 계약서로 진행했구요
근데 저희가 급히 이사 가야 할 사정이 생겨 지금 새로운 세입자 구하는 상황인데요
이런 경우 새로운 전세 계약에 발생하는 중개 수수료를 저희가 내야 하나요?
저희랑 계약할 때 수수료 발생하지 않았는데 그래도 물어 내야 하는지
아님 주인이 내야 하는지 궁금해서요
수수료 관련해서 주인과 이야기 나누지는 않았어요
IP : 61.252.xxx.158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3.1.23 12:07 PM (112.144.xxx.105)

    저랑 비슷하기도 한데요
    저는 부동산에서 진행했었는데 그럴경우 계약무효로 본다고 해서 저희보고 내라고 하길래 못낸다고 했더니 법대로 하자고 그러더라구요
    결론은 저희 0 원도 안냈어요

  • 2. 원글
    '23.1.23 12:22 PM (61.252.xxx.158)

    그러셨군요
    버티면 안 낼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이긴 한데....
    그러자면 옥신각신 싸우게 될까봐 그게 부담스럽네요

  • 3. 귀걸이코걸이
    '23.1.23 12:33 PM (218.232.xxx.118)

    오피스텔 살다 연장 계약하고 만료일 석달 전에 갑자기 해외발령이 나 주인과 계약 부동산에 집을 빼려 통보했더니 중개비를 우리보고 내라고 하더만요.
    평소 거래하던 타 도시 부동산 중개업소에 자문을 구한 뒤 계약 연장이라 이 경우 아닐거라 했더니 평택 부동산 법은 그렇다고 주인이나 부동산이나 배째라고 통보하더만요.
    더 가관인 것은 뻔히 알면서도 어차피 임차인은 떠날 고객이고, 임대인은 남을 고객이라 부동산이 그리 씌우는 게 괘씸했습니다.
    그래서 짐을 빼고 집을 비워 두더라도 만기 채우겠다고 하니 그제야 중재한다면서 반만 내라고 하는 겁니다.
    귀국 후 그 부동산과 오피스텔은 찾지도 않았지만 모르면 당한다고 인생 길게 보지 않는 그 얄팍한 속내가 실망스럽더만요.

  • 4. 원글
    '23.1.23 12:41 PM (61.252.xxx.158)

    그치 않아도 그런 이유로 부동산이 주인 편 들거 같아 부동산엔 묻지도 않았어요 ㅠㅠ
    사실 전세계약 하던 날 주인이 아무 때나 빼줄 테니 말하라 했었어요
    자기 돈 구하는 일이 급했는데 저희가 바로 해결해 준 셈이고 저희가 해외 있다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이라 좀 애매했었거든요
    오피스텔은 애들이 살고 있었구요
    근데 막상 나가겠다 하니 세입자 구해짐 돈 주겠다고...ㅠㅠ
    그건 그렇다 치고 어쩐지 복비까지 내고 가라 할거 같아 억울하긴 하네요
    계약서에 명시했어야 했는데 즤들이 순진하게.....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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