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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사람 내용증명이 우리집 주소로 왔을때

내용증명 조회수 : 2,112
작성일 : 2023-01-17 13:14:12
퇴근해서 보니 우체국에서 등기 왔었다는 스티커가 붙어 있었어요.
내용증명이라는데 수신자 이름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고요.
신분증이랑 스티커 가지고 우체국 와서 찾아가라고 돼 있네요.

아마 전에 이 주소에서 살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 제가 뭔가 해야할 일이 있나요?
우체국에 전화해서 그 사람 여기 살지 않는다고 말해줘야 한다든가...

그냥 우리거 아니면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반송되겠죠?
IP : 211.214.xxx.234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ker
    '23.1.17 1:14 PM (222.101.xxx.97)

    반송함에 꽂아두세요

  • 2. 000
    '23.1.17 1:16 PM (118.221.xxx.161)

    전화해서 이 주소 아니라고 말하고, 수령 안해야 될듯

  • 3. ...
    '23.1.17 1:17 PM (112.220.xxx.98)

    전화해서 그런사람 안산다고 하면 다시 돌려보낼꺼에요

  • 4. ..
    '23.1.17 1:32 PM (58.79.xxx.33)

    여기 안산다고 반송하세요.

  • 5. 스티커니까
    '23.1.17 1:35 PM (122.44.xxx.114) - 삭제된댓글

    반송함에 넣을 필요없이
    우체국에 안가면 되고
    가도 본인이 아니니 수령할 수도 없어요.
    그냥 계시면 됩니다.

  • 6. 문해력?
    '23.1.17 1:39 PM (122.44.xxx.114) - 삭제된댓글

    원글님이 분명 등기라고 하고
    반값등기 이외에는 등기는 본인이 아니라도
    대면 수령이고
    스티커가 붙어있다고 했는데 . . .
    반송함에 어떻게 넣나요.

  • 7.
    '23.1.17 1:42 PM (211.114.xxx.77)

    수령 안하시면 될듯요. 그럼 보낸곳에서 알아서 할거에요.

  • 8. 담당
    '23.1.17 2:37 PM (175.125.xxx.31)

    그 스티커에 담당집배원 전화번호가 있을 거에요.
    그 분께 전화해 주세요.
    그럼 알아서 반송 처리 해 주십니다.
    그냥 두시면 다시 와서 붙여 놓고 갈 수도 있어요.
    원글님은 신경 쓰이고, 그 분은 두 번 걸음해야 하니
    전화 한 통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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