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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보다 일찍나오면 월세는 어떻하나요?

월세 조회수 : 2,559
작성일 : 2023-01-17 10:33:51
시부모님을 반전세로 모시고 있었습니다.
재계약 시점에 집주인은 월세를 10만원 올릴 생각이였는데 그떼 저희 사정을 듣고 올리지 않으셨어요
그 후 두세달 뒤 아버님은 돌아가셨고 거동이 안되시는 어머님은 요양원에 모셨습니다.
생각지 않게 집주인 분께서는 아버님 상에 부주도 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월세는 나갈때까지 저희가 세를 내고 있고 벌써 4번째 내야할 시기가 다가오네요.
요즘같은 시기에 쉽게 나가지 않을텐데 저희는 어떻해야 할까요? 세는 50만원 정도입니다.
 

IP : 221.149.xxx.226
2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3.1.17 10:37 AM (119.69.xxx.105) - 삭제된댓글

    일단 양해를 구하고 집 빼겠다고 해야죠

    집빠지면 월세는 더이상 안내도됩니다
    집주인이 계약기간 지키라고 요구하면 방법이 없구요
    만기까지 월세 내야죠

  • 2. 새로운
    '23.1.17 10:37 AM (115.136.xxx.13) - 삭제된댓글

    세입자 들어올때까지
    계약기간 동안은 그대로 내야죠

  • 3. ㅇㅇ
    '23.1.17 10:40 AM (116.41.xxx.202)

    일단, 계약해지를 말씀드리고, 월세를 안내겠다고 해보세요.
    여기에 물어볼 게 아니라 집주인이랑 합의가 되어야지요.
    이 경우는 계약기간 다 지키라고 하기도 어려운 경우라서...

  • 4. 브그
    '23.1.17 10:48 AM (58.230.xxx.177)

    일단 계약해지를 말하는게 아니고
    현재 두분다 안계시고 사정이 이러한데 방 내놓으면 안되냐고 물어보세요
    곧 봄이니까 지금부터 집보러 다닐거에요
    세입자 구해놓고 나가면 안되겠냐
    아니면 두달정도 월세 드리고 나가는 방향으로 하면 안되겠냐
    이런식으로 해보세요
    당연히 복비도 이쪽에서 내는거구요
    보면 주인도 괜찮은거 같은데 사정 말해보세요

  • 5. 계약해지
    '23.1.17 10:49 AM (211.110.xxx.60)

    집주인에게 말하고 집내놔야죠. 여기저기 많은 부동산에 내놓으세요

    집빠지기전까지는 월세를 내야겠죠.

  • 6. 월세
    '23.1.17 10:49 AM (221.149.xxx.226)

    집은 빼겠다고 처음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상 당하기 전에 어머님도 요양원으로 모시고 짐도 다 빠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야 세가 잘 나간다고 말씀하셔서요.
    두어달 정도면 나가겠지~ 좋은게 좋은거지~ 생각했는데 요즘 시절이 안좋으니 걱정되네요
    원래 규정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계약일까지 다 내는건 아닌거 같아서요.

  • 7. 월세
    '23.1.17 10:51 AM (221.149.xxx.226)

    아~ 다시 댓글을 읽어보니 기간동안 세는 다 내야하나보네요ㅠㅠ

  • 8. 원글님
    '23.1.17 10:53 AM (116.42.xxx.47)

    계약일까지 다 내는건 아닌거 같아서요
    이건 원글님 생각인거고
    집주인이 양해해주면 고마운거지
    그게 당연한건 아니죠
    그럼 계약기간이 왜 있나요

  • 9. 월세
    '23.1.17 10:54 AM (125.136.xxx.127)

    집을 빼겠다고 처음부터 말씀드렸다는 게...
    그 처음이 언제인가요? 계약할 때인가요?

    계약보다 미리 나가게 될 때
    1. 다음 세입자가 구해질 때까지 월세를 지급해야 합니다.(공인중개사 수수료도 님이 내셔야 함)
    2. 아니면, 다음 세입자를 님이 직접 구해주고 나가거나

  • 10. 당연히내야죠
    '23.1.17 10:55 AM (218.214.xxx.67)

    계약날짜 까진 무조건 내야 합니다.

    집주인이 그 전에 다른 세입자 구하는거에 동의해줘서 계약만기일 전에 다른 세입자가 채워주면 고마운거고 아니면 무조건 내시는거에요.

  • 11. ...
    '23.1.17 11:10 AM (124.5.xxx.230)

    월세는 연세라고 생각하고 지불해야죠. 운좋게 새 세입자가 와서 새 월세계약하면 해방될거구요.

  • 12. 잠시
    '23.1.17 11:12 AM (219.255.xxx.153)

    어떻하나요 => 어떡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 13. ker
    '23.1.17 11:18 AM (180.69.xxx.74) - 삭제된댓글

    만기까지 안나가면 내야죠

  • 14. ker
    '23.1.17 11:19 AM (180.69.xxx.74) - 삭제된댓글

    그 전에 나가거나 주인이 보증금 빼주면 고마운 거고요

  • 15. 푸르고
    '23.1.17 11:35 AM (221.158.xxx.93) - 삭제된댓글

    계약 당사자 명의가 누구신지요
    명의 당사자가 사망한게 아니면 계약존속입니다
    이하 모든건 합의이고요
    부동산에 얼른 내놓으세요
    복비 더 드리더라도

  • 16. ker
    '23.1.17 11:36 AM (180.69.xxx.74)

    법적으론 재계약시 3개월 전 통보 하면 .빼줘야한다고 듣긴 했어요
    주인과 의논해 보세요

  • 17. ...........
    '23.1.17 11:37 AM (39.119.xxx.80) - 삭제된댓글

    계약은 그야말로 약속입니다.
    다른 세입자 구해놓지 않으면 끝까지 내야해요.
    반전세라니 못내면 보증금에서 제하는 수 밖에 없어요.

  • 18. ...
    '23.1.17 12:40 PM (49.166.xxx.241) - 삭제된댓글

    재계약이후면 3개월전 통보후 계약종료되는거 아닌가요?
    처음계약은 기간지켜야하지만 재계약이면 다를건데요

  • 19.
    '23.1.17 12:54 PM (223.38.xxx.228)

    계약전에 나가는거면 복비
    물어주더라도 이익인데
    안나가면 계약기간까지 월세
    물어줘야해요

  • 20. ...
    '23.1.17 1:24 PM (112.148.xxx.114) - 삭제된댓글

    재계약이므로 통보시점으로 부터 3개월 후에 나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물론 복비도 부담할 필요가 없구요.

  • 21.
    '23.1.17 2:24 PM (182.222.xxx.15) - 삭제된댓글

    뭐랍니까 재계약도 기간 지켜야 하고 갱신청구권이나 묵시적 갱신만 통보후 3개월 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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