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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집을 내놨는데 세입자가 집을 안보여줘요

... 조회수 : 9,420
작성일 : 2023-01-17 09:14:59
세입자가 3월 초에 이사간다고 해서
작년 9월부터 집을 내놨는데 집이 안나가요
금액도 엄청 다운 시켰거든요
근데 더 큰일인건 세입자가 집보러 가겠다는 사람들한테
집을 안보여 줘여
보여줄 의무가 없다면서 절대 보여주지 않겠대요
진짜 이 말이 맞는건가요?
부동산에서 이런 사람들은 첨 봤대요
같은 평수 다른 집을 보여드리고는 있지만
실 매물을 볼수 없으니 계약까지는 진행이 안되고 계속 어그러지네요
많이 싸게 내놔서 보러 오겠다는 사람은 꽤 있어요
협조하지 않으면 법적 대응 하겠다는 내용증명도 보냈는데
그러든지 말든지 절대 보여주지 않을테니
제 날짜에 돈만 입금 하래요
어떻게 대응 해야 하나요?
IP : 106.247.xxx.105
9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3.1.17 9:18 AM (175.223.xxx.148)

    보여줄 의무없고
    협조안해도 보증금 반환 의무는 남아요
    무슨 법정대응을 하겠다고

  • 2. ㅇㅇ
    '23.1.17 9:18 AM (106.102.xxx.112)

    제 날짜에 돈(?)은 계약서에 명시된 원상복구 의무에 따라 파손, 훼손된 부분을 면밀히 확인 후 원상복구 실비용을 제하고 지급될 거라고 하세요

  • 3. ..
    '23.1.17 9:18 AM (14.35.xxx.21)

    극단적인 경우, 내보내고 빈 집 보여줘야 할 듯. 세입자 전세금 날짜 맞춰 주려고 은행문 두드려 본 사람 많을걸요. 저 포함해서요.. 돈과 시간이 깨지는 거죠.

  • 4. 점유권
    '23.1.17 9:19 AM (175.208.xxx.235)

    점유권은 세입자, 소유권은 집주인이라서 집 안보여주겠다고 하면 못 봅니다.
    계약만기 날짜 맞춰서 전세금 돌려주셔야하고요.
    세입자말이 다~ 맞습니다.
    이제 세입자가 갑인 시대인가봐요

  • 5. ....
    '23.1.17 9:21 AM (210.223.xxx.65) - 삭제된댓글

    왜이렇게 박복하게 행동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렇게 땡깡부려서 좋을게 뭐있다고...

  • 6. ker
    '23.1.17 9:21 AM (180.69.xxx.74)

    법이 참
    세입자가 갑이에요
    안보고 사고 팔았어요

  • 7. 안되었지만
    '23.1.17 9:24 AM (221.149.xxx.179) - 삭제된댓글

    이사 후 집 보여주고 은행대출 잠시 이용하든
    새 임차인 알아보는 식으로 자리잡는게
    좋을것 같아요. 살고 있는 집에 2~3개월은
    집 빼주기 위해 항상 긴장하고 살아야하니
    원래 임대인 위주의 편의성에 맞춰져 있었던거
    아닌가 싶네요. 외국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네요.

  • 8. ....
    '23.1.17 9:24 AM (210.223.xxx.65)

    왜이렇게 박복하게 행동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렇게 땡깡부려서 좋을게 뭐있다고...

    아무리 법이 그렇더라도
    서로 좋은게좋은거지
    땡깡부리고 야박하게 행동해서 좋을게 뭐있다고요.

  • 9. ㅡㅡ
    '23.1.17 9:25 AM (116.37.xxx.94)

    저런사람들이 또 집은 ㄱ판으로ㄷㄷ

  • 10.
    '23.1.17 9:27 AM (175.223.xxx.226)

    미국은 전세 제도가 없어서 보증금이 한국에 비해 매우 적어요
    짐 다 빼고 싹 청소하기 정리해서 입차인 받지
    임대인 살고 있는 집에 저렇게 사람 보내지 않아요
    파손부분은 보증금에서 제하구요

  • 11. ......
    '23.1.17 9:30 AM (175.223.xxx.32)

    남이 살고 있는 집
    보여달라는게 사실 이상한 문화죠
    내어줄 전세금도 없으면서

  • 12.
    '23.1.17 9:30 AM (58.231.xxx.119)

    저도 전세주고 전세 살고 있지만 저런 경우는 처음 이네요
    세입자랑 계약에 만기후 집 잘 보여주기도 붙여 계약해야 할 듯

  • 13. 안되었지만
    '23.1.17 9:31 AM (221.149.xxx.179) - 삭제된댓글

    사실 짐을 다 빼고 방안을 보아야 곰팡이 있는 집인지
    판단도 쉽고 수리할 부분 빨리 파악되지요.
    세입자의 만기전 2~3개월 시간과 감정소모 서비스와
    임대인 갭투기를 위한 투기금의 공백 없애기 위한
    임대인 위주의 편의성 이제는 그만할
    때 아닌가 싶어요

  • 14.
    '23.1.17 9:33 AM (1.236.xxx.36) - 삭제된댓글

    세입자말이 다 맞아요
    우리집도 갱신후 몇달만에 이사가겠다고 해서 정확히 3개월후 돈 내주고 지금 빈집이에요
    우리아파트 460세대인데 7세대 빈집이에요

  • 15. 세입자입장에서
    '23.1.17 9:33 AM (222.235.xxx.92)

    짜증날수 있어요
    부동산에서 전화와서 20분있다 방문하겠다 불시에 전화오면
    어질러진거 치우고 옷챙겨입고
    세입자들 일상생활이 잘안되고 예민해집니다

  • 16. ㅇㅇ
    '23.1.17 9:34 AM (211.51.xxx.118)

    외국은 사람 내보내고 집 보여주는게 기본입니다
    우리나라가 너무 집주인 위주인거죠
    세입자 말이 다 맞는겁니다
    님은 위에 댓글에서 말씀 주신것처럼 빈집 확인후 이것저것 제하고 보증금 보내준다고 하심 돼요
    그니까 님도 조금도 봐주지말고 다 제하고 보내주세요
    임차인이 조금도 상대생각 안해주는데 님도 그렇게 해주심 돼요

  • 17.
    '23.1.17 9:34 AM (67.160.xxx.53) - 삭제된댓글

    세입자 나가고 텅 빈 집 영상으로 꼼꼼하게 촬영 해두세요. 특약에 세입자가 집 보여줘야 한다고 조항도 넣으시고요.

  • 18.
    '23.1.17 9:34 AM (111.102.xxx.225) - 삭제된댓글

    저런 집일수록 집 엉망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구요.
    집 벽 구명까지 뚫어놓고도 나몰라라 하며 소리소리 치는 사람도 봤어요.
    저렇게 나오면 윗분들 말대로 우선 전세 빼줄돈 마련하고
    꼼꼼히 체크해서 복구비용 정산하세요

    진짜 과도기인가보네요
    전세 많이 없어지고 월세로
    앞으로 원상복구 규정이 좀 더 꼼꼼해져야할거 같아요
    동물이 훼손한 부분이든가 생활기스외에는 파손으로 봐야할듯합니다
    벽에 낙서는 생활기스가 아닌거고 실내담배, 벽에 못 ,,,,
    한 10년쯤 지나면 또 전세있던 시절이 좋았다 할거 같네요

  • 19.
    '23.1.17 9:35 AM (58.231.xxx.14) - 삭제된댓글

    그간 다른 갈등 없으셨어요?자기 전세금 제대로 받기 위해서라도 저렇게는 왠만하면 행동하지 않는데, 뭔가 다른 갈들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 20. 보증금
    '23.1.17 9:37 AM (59.8.xxx.220)

    적은 미국과 비교를 왜 해요?

    저런 임차인은 싸가지가 아주 없는거죠
    저도 임차인이 이사날짜에야 집 비워주면서 보증금반환과 동시이행 해야한다길래 집을 보러 갔는데 집이 개판이었어요
    원상회복전에 보증금 전부 돌려줄수 없다고 했더니 이사 나가면서 비번을 절대 안알려줬어요
    돈 돌려줘야 알려주겠다면서
    주인이 못들어가게 하면 날짜계산해서 임차료 빼겠다고 했더니 버티다가 제가 외국 나갔다 한달후에 돌아오니 그전에 알려주지 않으면 한달후에나 합의 가능하다고 했더니 출국한 딱 중간에 비번 알려주더라구요
    외국이라 집 상태 보기 힘들다는거 이용한거죠
    돌아와서 집 상태 보러 들어갔더니 세상에...
    씽크대 안쪽이 다 썩었고, 타일 다 깨지고 새집을 완전 헌집 만들어놓고 안보여주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거예요

    집 안보여주려고 하는건 다 이유가 있어요
    나갈때 완전 꼼꼼하게 살피셔야 해요
    저도 이사한날 겉으로만 쓱 봤을땐 잘 몰랐어요
    씽크대 열어보고 옵션들 작동시켜보고..그래야 알수 있는것들 꼭 살피세요

  • 21. ...
    '23.1.17 9:38 AM (106.247.xxx.105)

    세입자와 전혀 갈등은 없었어요
    그동안 연락도 전혀 없었고 할일도 없었구요
    그냥 무탈히 지금까지 왔거든요

    댓글들 종합해 보니 일단 대출 이용해서
    먼저 내보내는 수 밖엔 없겠네요
    댓글들 감사합니다.

  • 22. ㅁㅁㅁ
    '23.1.17 9:38 AM (175.223.xxx.99)

    협조안하면 무슨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내용 증명까지......
    법적 근거도 없는 이런 협박받으면 보여줄 집도 안보여주겠어요

  • 23. 세입자갑질
    '23.1.17 9:39 AM (112.153.xxx.249)

    이러면서
    법에도 없는, 보증금 10%는 미리 달라고 하는 세입자들은 또 많죠?

  • 24. ..........
    '23.1.17 9:39 AM (210.223.xxx.65) - 삭제된댓글

    집 안보여주려고 하는데는 다 이유가 있다는거에
    동감합니다.

    나중에 정말 꼼꼼히 살피세요.
    하루이틀 날 잡아서 세심하게

  • 25. ......
    '23.1.17 9:40 AM (175.223.xxx.248)

    다 제하고 주는건 맞는데
    고의파손을 증명하지 못하면
    제할 수 있는게 거의 없어요 ㅜㅜ

  • 26. ㅇㅇ
    '23.1.17 9:41 AM (119.69.xxx.105) - 삭제된댓글

    외국에서 집 보러다닐때 거의 빈집이었어요
    세입자 내보내고 청소 싹해놓고 집 보여주던데요

    3년 살고 나오는데 마지막날까지 집안보여줘도 됐어요
    렌트비 꼬박꼬박 잘냈더니 고맙다는 인사 받았고요

    전세주고 전세살고 여러번 해봤는데
    집내놓고 집보여주는게 스트레스였어요
    온갖 사람 다와서 구석구석 들여다보고 그러니까요

  • 27. ......
    '23.1.17 9:42 AM (175.223.xxx.248)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animoday&logNo=222637055555&pro...

  • 28. 자꾸
    '23.1.17 9:42 AM (112.153.xxx.249)

    외국 외국 하는데
    외국에선 사소한 파손 하나도 칼같이 청구하는 것 아닌가요?
    우린 저 위에도 보세요. 주인이 증명하지 못하면 요구 못 한다네요?
    왜 자꾸 세입자에게 유리한 것만 갖고 와서 외국이랑 비교하는지???

  • 29. 본인들 유리한것만
    '23.1.17 9:45 AM (58.231.xxx.119)

    외국 외국 하는데
    외국에선 사소한 파손 하나도 칼같이 청구하는 것 아닌가요?
    우린 저 위에도 보세요. 주인이 증명하지 못하면 요구 못 한다네요?
    왜 자꾸 세입자에게 유리한 것만 갖고 와서 외국이랑 비교하는지???
    22222222222

    본인들 유리한것만 비교

  • 30. ..
    '23.1.17 9:45 AM (218.236.xxx.239)

    나갈때 미리 계약긍 10프로도 주지마세요.그리고 파손된거 제하고 주시고요. 그집을 보고싶은건 아마도 일조량 때문일수 있어요. 직방인가? 일조량 거의 정확하더라구요. 그걸로 확인하라고 하고 구조는 딴집 봐야죠. 근데 딴집은 또 뭔죄래요.

  • 31. 우리나라
    '23.1.17 9:46 AM (118.235.xxx.72)

    외국 살례를 가져오는데
    주거 역사와 관례라는 게 있는데

    저도 세입자가 안 보여줘서 내보내고 공실로 뺐어요.
    그나마 금액이 적어서 그렇지 5억 이상 아파트는 어떻게 공실로 빼나요.
    못된 임차인을 2번 겪었어요.
    진짜 개짜증남

  • 32. 분앙 받아
    '23.1.17 9:46 AM (211.48.xxx.215)

    첫 세입자에게 15넌 세 줬는데 그**하고 결국 안 보여줬어요. 1년간은 월 60만원 란 올리고 살라고 계아ㅓㄱ 기간 지켜 달라고 했는데.
    우린 사택 사느러 에ㅐ금에 뒀다 반환했눈데
    전세금 하루 전날 덜라고.
    가지거지 하더라고요.
    이삿잠 빼고 번환해줬고.

  • 33. ㅁㅁ
    '23.1.17 9:46 AM (175.223.xxx.178)

    한국도 고의 파손 증명하지 못하면 요구 못하는게 맞아요
    미국은 집 내줄때 입주청소 다하고 페인트 새로 칠하고 완벽한 상태로 주지만
    한국은 세입자 빠지면서 당일 새 세입자 이사해서
    그게 현 세입자 과실인건 입증하기가 힘들어요
    외국처럼 사소한 파손도 다 받고 싶으면
    세입자 내보내고 싹 수리하고 입주청소까지 다 끝낸 상태로
    상태 찍어두면 받으실 수 있어요

  • 34. ㅇㅇ
    '23.1.17 9:48 AM (119.69.xxx.105) - 삭제된댓글

    외국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다는 댓글있으니
    외국은 이렇게 하더라고 댓글 단거죠
    왜 화를 내나요
    외국은 집 파손하면 디파짓에서 차감하는거 잘압니다
    악질 집주인한테 당한적도 있고요

  • 35.
    '23.1.17 9:53 AM (61.74.xxx.175)

    법적으로 세입자 말이 맞아요
    집 보여줄 의무가 전혀 없어요
    보통 입주일 전 삼개월정도부터는 집을 보여주죠
    작년 9월부터 집을 내놨다고 하셨고 중간에 가격도 낮추셨다고 하셨는데
    그동안 세입자가 한 번도 집을 안보여줬다는 이야기신가요?
    아니면 보여주다 지쳐서 지금부터 안보여준다는 건가요?
    부동산 말 다 믿지 마세요
    그런 세입자 의외로 많구요
    부동산들은 자신들이 요구에 협조 하지 않으면 다 안좋게 이야기 해요
    돈 줄 사람인 임대인과 새로운 세입자한테만 맞춰주는 사람들입니다
    내용증명까지 보내신 거 보면 이전에 원글님과 세입자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던 거 아닌가요?
    그런 경우 집 안보여주겠다는 세입자와 나갈 때 생활스크래치까지 잡아내겠다는 임대인
    관계 있더라구요

  • 36. ㅇㅇ
    '23.1.17 9:53 AM (119.69.xxx.105) - 삭제된댓글

    이제는 전세금 바로 돌려줄수 있는 사람만 전세 놓아야겠네요

    전세금 받아서 다른데 투자하고 갭투자하고 그러다가는
    이런경우 전세금 못돌려주고 분쟁 생기니까요

  • 37. ...
    '23.1.17 9:54 AM (119.192.xxx.203) - 삭제된댓글

    보여줄 의무 없어요.

    솔직히 사람 사는 집 남한테 계속 보여주는 거 고역이죠.

    우리나라도 집 완전히 빼고 세입자 구하는 걸로 제도가 바뀌었으면 좋겠네요.

  • 38. ...
    '23.1.17 9:56 AM (221.140.xxx.205)

    외국에서 집 보러다닐때 거의 빈집이었어요
    세입자 내보내고 청소 싹해놓고 집 보여주던데요22222
    우리도 이렇게 바뀌어야 함
    그래야 수십채 갭투기 도박도 없어지고 자기 능력 만큼 임대하고 만기 지나서 다음 세입자 구할때까지 인질로 잡아두는 후진스러운 상황도 없어지죠

  • 39. ..
    '23.1.17 9:57 AM (222.107.xxx.180) - 삭제된댓글

    점점 외국처럼 되어가는 거죠. 전세제도 사라지고 월세로 다 정착되면 외국처럼 세입자 내보내면서 조그만 파손도 보증금에서 제하고 주게 될 거고 세입자도 집 보여줄 일 없을 거고

    원글님은 전세금반환대출인가 그거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세입자 계좌로 바로 송금되는 거 참고하세요.그냥 다 주지 마시고 집안 칼같이 확인하고 제하고 주세요. 저는 경기도 모처에서 방충망 0.5센티미터 정도 찢어진 거 처음부터 그랬는데 그러려니 하고 살다가 이사 나올 때 그거 값으로 15만원 물어주고 나왔어요. 기분 나쁠 일도 안 했는데.. 참고하시라고 알려드림

  • 40. ㅁㅇㅁㅁ
    '23.1.17 9:57 AM (125.178.xxx.53)

    법적으로는 의무 없어요..
    님이 하실 수 있는건 없어요
    나가는 날 상한데 있나 살펴보고 원상복구 요청하는 수밖에요


    아.. 맞아요 부동산에서 집주인이랑 세입자 사이 이간질 하는 경우 많아요
    전화 잘받고 협조 잘 하는데도
    전화를 안받는다 어쩌구 저쩌구 자기는 최선을 다한다 어쩌구
    저도 겪어봤어요 세입자일때요

  • 41. 음…
    '23.1.17 9:57 AM (121.132.xxx.204)

    외국처럼 안보여주는게 당연하면 그 동안 관행처럼 집 손상 넘어가던것도 청구하게 돼죠.
    한국도 앞으로는 못자국 하나 스크레치 하나도 다 원복하거나 비용차감하는 시대 올 것 같아요. 미국보나 딥크리닝 비용까지 차감하던데요

  • 42. ㅁㅇㅁㅁ
    '23.1.17 9:59 AM (125.178.xxx.53)

    협조하지 않으면 법적대응하겠다는 내용증명을 집주인인 원글님이 보내셨다는 건가요?
    집주인은 이럴 경우 할 수 있는 법적대응이 없어요..
    내용증명 내용 자체가 전혀 의미가 없네요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내는 내용증명은 의미가 있지요
    만기가 되면 돈을 돌려줄 법적인 의무가 있으니까요

  • 43. ㅡㅡㅡㅡ
    '23.1.17 10:00 AM (61.98.xxx.233) - 삭제된댓글

    난감하시겠어요.
    앞으로 계약서에 집보여 주라는 조항도 추가해야겠어요.

  • 44. 보여줄 의무없음
    '23.1.17 10:03 AM (112.144.xxx.120) - 삭제된댓글

    대신 세입자들이 싸게 거주하는거죠.
    외국처럼 집 안보여주고 빈 상태에서 거래하면 거의 2개월 임료가 올라가고 월세시대되는거죠.

    안보여준다는데 볼 방법은 없어요.
    대신 원상복구 의무 빡시게 적용해서 집수리 인테리어 업자 데리고 집 빈 상태에서 복구비용 실비로 다 공제하고 내보내세요.
    제일 돈 받아내기 쉬운건 문짝에 뭐 걸어서 내려앉은거 빡세게 적용하면 돈 안낼 방법이 없더라고요.
    한짝에 보통 80만원 정도씩 하고 화장실 외부문 포함하면 대부분 몇백 나오고 타일 깨지거나 금간거 없는지 하나씩 검수하시고 똑같은 걸로 보수 당일에 해주던가 새걸로 해달라고 하세요.

    복구전에는 돈 못준다고 하고요.

  • 45. 근데
    '23.1.17 10:03 AM (112.153.xxx.249)

    부동산에서 집주인이랑 세입자 사이 이간질 하는 경우 많아요
    전화 잘받고 협조 잘 하는데도
    전화를 안받는다 어쩌구 저쩌구 자기는 최선을 다한다 어쩌구
    --------------------------------------------------
    부동산이 집주인에게 악감정이 있지 않은 한
    보통은 저러기 쉽지 않아요.
    왜냐면 새 세입자를 빨리 맞춰야 부동산도 수입으로 연결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세입자 못 맞추면 다른 부동산에서 사람 데리고 가기 때문에
    무조건 자기가게 통해서 새 세입자를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윗님 경우는 굉장히 특이한 경우였네요.

  • 46. 저는
    '23.1.17 10:05 AM (125.128.xxx.159) - 삭제된댓글

    저도 임차인이 안보여줘서 그냥 팔아버렸어요.
    전세가 낮아서 이사가기 싫어해서 전세끼고 갭투하려는 사람 연결시킨건데도 의심하고 안보여주더군요
    전셋가가 워낙 싸게 살았어요.남들만큼 올리는게 정답인데...
    세입자 봐주면 뒤통수 칩니다.
    나중에 안보고도 산다는 사람 나와서 바로 팔았는데 실거주.
    전세입자 나갈때 임대차법 시행으로 난리도 아닐 시기였구요
    진즉 서로 좋게좋게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 47. ...
    '23.1.17 10:08 AM (58.78.xxx.77)

    이상한 세입자 맞아요
    법적의무 있든없든 집 보여주는게 인지상정이죠
    본인도 집봐야 계약할거면서

    위에 쓴 분 글처럼
    파손부분 확실히 적용해서 제하고 보증금 내주세요

  • 48. ㅁㅇㅁㅁ
    '23.1.17 10:08 AM (125.178.xxx.53) - 삭제된댓글

    ㄴ 역전세 상황이라 집보러 오는 사람들도 없고 한 상태였어요
    저희는 분양을 받아서 만기에 꼭 나가야 하는 상황이라
    언제든지 집보여줄 만반의 준비를 하고 대기하며 지내고 있었는데
    부동산에서 전화한번 안주더니만 집주인한테 저리 이야기 해서
    집주인이 저한테 전화걸어서 뭐라 하더만요
    열받아 죽는줄

  • 49. ㅁㅇㅁㅁ
    '23.1.17 10:09 AM (125.178.xxx.53)

    ㄴ 역전세 상황이라 집보러 오는 사람들도 없고 한 상태였어요
    저희는 분양을 받아서 만기에 꼭 나가야 하는 상황이라
    언제든지 집보여줄 만반의 준비를 하고 대기하며 지내고 있었는데
    부동산에서 전화한번 안주더니만 집주인한테 저리 이야기 해서
    집주인이 저한테 전화걸어서 뭐라 하더만요
    열받아 죽는줄

    집주인이 욕심이 많아서 항상 전세가를 높게 내놓는 집이었어요

    결국 나올때까지 집이 안빠져서
    저희가 내용증명 보내고 해서
    집주인이 퇴거자금대출받아 내줬어요

  • 50. 전세들어와서
    '23.1.17 10:10 AM (221.149.xxx.179) - 삭제된댓글

    살면서 하나하나 어이없다 느껴지는게 시간이
    갈 수록 발견되는게 많은 경우도 있어요.
    짐 다 뺀 상태에서 사진도 찍어두든 수리를 하든해서
    세입자 들이는게 맞다는 생각해요.
    생활기스나 못질 전전세입자들 15~6여년간 세입자들의
    흔적을 마지막 세입자에게 물을 수는 없는거니까요.
    이사 들어와 욕실 바닥 줄눈공사 사람불러 했고
    안방 곰팡이 없애는데 너무 힘들었어도 곰팡이라니 그럴리가?식으로 오히려 갑질을 해대죠. 세입자든 집주인이든 갑질
    하는 사람은 있어요. 전세금 은행에 넣어봐야 얼마 안된다는
    소리 세네번은 들었네요. 이율 높아지니 조용하구요.
    살고 있는 집 구경시켜달라는거 이제는 큰 실례로 받아들여야
    해요.

  • 51. 전세들어와서
    '23.1.17 10:11 AM (221.149.xxx.179) - 삭제된댓글

    살면서 하나하나 어이없다 느껴지는게 시간이
    갈 수록 발견되는게 많은 경우도 있어요.
    짐 다 뺀 상태에서 사진도 찍어두든 수리를 하든해서
    세입자 들이는게 맞다는 생각해요.
    생활기스나 못질 전전세입자들 15~6여년간 세입자들의
    흔적을 마지막 세입자에게 물을 수는 없는거니까요.
    이사 들어와 욕실 바닥 줄눈공사 사람불러 했고
    안방 곰팡이 없애는데 너무 힘들었어도 곰팡이라니 그럴리가?식으로 오히려 갑질을 해대죠. 창문을 조금 열어두고 살아라든가?세입자든 집주인이든 갑질하는 사람은 있어요. 전세금 은행에 넣어봐야 얼마 안된다는 소리 세네번은 들었네요.
    이율 높아지니 조용하구요.
    살고 있는 집 구경시켜달라는거 이제는 큰 실례로 받아들여야
    해요.

  • 52.
    '23.1.17 10:12 AM (61.74.xxx.175)

    고의파손을 증명하기 쉽지 않아서 보상은 현실성이 없다고 하더라구요

  • 53. 만약
    '23.1.17 10:15 AM (223.38.xxx.122) - 삭제된댓글

    세입자가 집을 안보여줘서 대출로 내보내야 하면
    돈 주기로 한 날짜의 저녁 11:59에 송금버튼 누르면
    그리고 짐 다 뺀 상태에서 꼼꼼하게 다 체크해서 파손된 부분 하자보상 다 빼고 보증금 주면 되요.

  • 54. 보여줄 의무 없어요
    '23.1.17 10:15 AM (124.5.xxx.230)

    집주인이 자기 집 상태를 잘 모른 상태에서 다시 세를 주니까 세입자에게 손상된 부분을 배상 못받죠. 비우고 싹 고친 후 증거를 남긴 상태에서 세를 줘야죠. 신축 입주 후 바닥 썩은 거 배상해줘서 배아프다고 욕하는 세입자도 봤는데 신축이고 세입자 내보낸 후 바로 세입자가 안들어오니까 다 요구하더라구요.

  • 55. 자꾸
    '23.1.17 10:16 AM (211.48.xxx.215)

    외국외국 하는데
    웃기네요.

    한국이잖아요.
    그럼 지을도 집 보지 말고 들어 오던가.
    지는 집 보러 더니면서 나는 안 보여준다.
    사람이면 상식적으로 살아야지 꼭 모자런 저들이 법 법 거립니다. 법 이전에 상식으로 삽시다들.

  • 56. 음..
    '23.1.17 10:16 AM (121.132.xxx.204)

    고의파손 증명해야 보상받는다는데 파손이면 파손이지 고의파손이란 말 자체가 말이 안되지 않나요. 의도 없이 실수로 파손 하면 상관 없다인지..
    세월 때문에 자연히 생기는 손상 빼고 파손은 파손이죠.

  • 57. 아니
    '23.1.17 10:22 AM (175.198.xxx.15)

    주인이 나가라는 것도 아니고 세입자가 나간다는건데 다음 세입자 받지 않음 전세비는 어찌 주라는건가요? 전세비 갖고 있는 집주인이 몇이나 되겠어요? 법적인 의무가 없어도 기본 도리라는게 있죠. 제날짜에 못 받을까봐 걱정되서라도 보여주겠구만ᆢ세상 이상한 사람들 너무 많아요.

  • 58. 그런데
    '23.1.17 10:22 AM (61.74.xxx.175)

    세월때문에 자연히 노후된건지 사용상 실수인지는 어떻게 구별하나요?
    이거야말로 임대인 임차인 입장차이가 엄청나게 큰 거 아닌가요?
    집주인은 집이 온전했다고 생각할 거고 임차인은 처음에 사진 찍어놓지만 살면서 알게 되는 부분도
    많잖아요 그 때 사진 찍으면 날짜 지났으니 분쟁 생길 거고..
    어차피 제도가 구세입자가 새세입자한테 파손으 떠넘기는 구조인거 같기도 하네요
    집 안보여주는 세입자때문에 속 썩는 임대인들 많지만 동네 부동산이 아무나 다 데려와서 고생 하는
    세입자도 많아요
    법적으로는 파손에 대한 배상 받기가 쉽지 않다고 하더라구요

  • 59. 221.149님
    '23.1.17 10:24 AM (211.48.xxx.215)

    집 안 보고 계약하고 이사들어 가셨나요?
    그렇다면 님 말씀 인정.

  • 60. 저희도
    '23.1.17 10:26 AM (175.203.xxx.198)

    그래서 아예 만기 채워 내보내고 부동산 내놨어요
    거기서 아무래도 사람이 살고 있으면 더 안나간다고
    없는집이 더 일찍 나간다 이렇게 말씀은 하시더군요
    저희도 금방 나갈거 같진 않고 그냥 빈집인 상태로
    내놨는데 편하긴 해요 그냥 비번만 알려주면 되니까

  • 61. ㅇㅇ
    '23.1.17 10:27 AM (119.69.xxx.105) - 삭제된댓글

    집 세놓을때는 보여줘야죠 무슨 소리인지
    5억을 맡기면서 집상태도 안보고 들어가라는건가요
    공짜로 사는거 아니잖아요
    나갈때는 집파손된거없나 확인 시켜주면 되지
    새로운 예비 세입자들한테 집 보여줄 의무는 없다고요
    그동안 서로의 편의에 의해 보여줬던거죠
    나가는 사람도 빨리 나가고 싶고 집주인도 전세금 줄돈이
    없으니까요
    집 안보여주면 전세가 나가겠어요 그게 상식이죠
    전세주고 싶으니까 보여주는거지

  • 62. 원글
    '23.1.17 10:28 AM (106.247.xxx.105)

    처음 집 내놨을때 부터
    단 한번도 집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몇시간 전에 전화해서 보러 가겠다고 한적 없구요
    세입자 성향을 어느정도 알고 있었기에
    최소 며칠전에 전화해서 편하신 날짜 시간 알려주시면
    그때 찾아뵙겠다고 협조요청해도 막무가내였어요.
    부동산에서 절레절레 하길래
    제가 세입자분께 직접 전화해서
    최대한 예의를 지켜가며 부탁드려도
    보여주지 않겠다고 딱 못을 박더라구요
    제가 내용증명을 보낸 이유는
    계약종료 한달전에 10% 미리 지급 하고
    계약 종료되는날 전세금 돌려주지 않으면
    법적 대응 하겠다고 내용증명이 왔어요
    (이건 세입자로써는 당연한 권리인건 알고 있어요)
    세입자 앞으로 제3 채무자들이 두명 있다는것도 최근에 알게됐어요
    제3채무자들한테 내용증명이 왔거든요
    집 보여 주는데 협조 해달라고 했고
    제3채무자한테 내용증명 온 내용 전달 하면서
    채무자들 우선 변제후 최대한 빨리 전세금 빼주겠다고 보내면서
    협조 해주지 않으면 저도 법적 대응하겠다고 보냈던거예요
    (이건 저의 무지때문에 법적대응 운운 했던거네요 ㅜ.ㅜ)
    계약 기간 내내 전혀 갈등이 있다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집 계약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실매물 보고 싶다고 하는데도
    끝까지 안보여 줘서 아깝게 놓친적이 두어번 있었더래서
    저두 너무 화가 났었어요.
    지금 제가 할수 있는건 대출 이용 해서 세입자 먼저 빼고
    나중에 세 임차인 받는수 밖엔 없겠네요
    근데 전세금이 적지 않아요 15억이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82님들께 여쭤본거예요
    많은 도음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63. ~~
    '23.1.17 10:30 AM (118.235.xxx.177)

    맞아요. 이상황에 세입자 절대 갑질!
    심지어 “우리가 집주인보다 부자다 (고액 전세) 우리한테 이래라저래라 하지말라” 고 하는 세입자도 있다고.. 부동산에서 들었습니다.
    저도 집살때 세입자가 안보여줘서 집구경도 못하고
    층과 향만 보고 샀어요. 인테리어 할거라 그냥..

  • 64.
    '23.1.17 10:31 AM (175.203.xxx.198)

    전세금이 15억 이요????

  • 65. 이상한집
    '23.1.17 10:38 AM (211.104.xxx.48)

    세입자가 수상해요. 보통 나가기로 했으면 최대한 헙조하는게 상식적인 사람입니다. 단 한번도 안 보여줬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채무자건도 찝찝하고요. 단단히 준비하셔야 할듯

  • 66. 직접
    '23.1.17 10:38 AM (121.168.xxx.246)

    찾아가세요.
    가셔서 내가 보고 잘 설명해서 집을 빼야겠다 말씀하시고 촬영해 오세요.
    아마 집 엉망일겁니다.
    집 잘보시고 고칠거 비용 제외하고 전세금 돌려주세요.

  • 67. ...
    '23.1.17 10:40 AM (222.107.xxx.180) - 삭제된댓글

    원글님
    한달 전에 10퍼센트 이거 법적으로 줄 의무 없어요.
    절대 주지 마세요.
    웃기는 짜장이네 자기는 법적의무 없는 건 하나도 안하면서 한달전에 10퍼센트 내놓으래요?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들어있는 거 아니면 해주지 마세요.

  • 68. 외국은 어쩌고
    '23.1.17 10:42 AM (211.212.xxx.185)

    하는 분들 외국임대집들 보증금이 얼만지 알고나 저런 소리 하는지..
    세입자들이 우리나라 세입자들처럼 바닥청소도 안하고 싱크대 변기 세면대 쓰던 그대로 이사가면 청소비용을 얼마나 청구하는지
    알고나 걸핏하면 외국 운운하십니까?

    원글님 만약 그 집이 아파트라면 주변 부동산에 같은 구조 다른 매물 보여줄때 원글집도 소개해달라고 하시고 집못보고 계약할 새세입자에게 전금치를때 집 상태 같아 확인해서 집주인이 마땅히 수리해줘야 할 건 다 해주겠다라고 하세요.
    그리고 10% 미리 지급은 세입자의 권리가 결코 아니니 줄 필요 없어요.
    전세보증금이 15억이면 부동산담보대출도 쉽지는 않을 것 같으니 미리미리 알아보셔야할 것 같아요.

  • 69. ...
    '23.1.17 10:47 AM (152.99.xxx.167)

    외국외국..지겨워
    외국도 살면서 집보여줍니다. 미리 약속하고 사람이 없는 상태로요.
    계약서에 집보여주는거 명시하는 주도 많아요(미국)
    미국은 세입자가 을입니다. 두달 밀리면 가차없이 그냥 내쫓아요. 짐챙길시간도 안주는 주도 있습니다.(경찰와서 내쫓음. 판결문 없어도 됨)
    우리나라처럼 세입자 내보내기 힘든 나라 드물어요. 미국은 자본주의 끝판왕이라 재산권이 더 우선입니다.
    못자국하나 청소비까지 보증금에서 제하는게 외국이예요. 보증금 다 못받아요

    세입자 집보여줄 의무 없는거 맞는데요 이경우 보증금 미리 준비하셔야 해요
    이사당일 파손여부 꼼꼼히 보세요. 보증금 다 안내주고 공탁해도 됩니다.

  • 70. ..
    '23.1.17 10:48 AM (121.132.xxx.204)

    10%가 세입자 권리요? 누가 그런 소리를..
    세입자가 계약 만료 전? 집 보여줄 의무 없는 것처럼
    임대인이 미리 10% 줄 의무도 없어요.
    그 세입자 진짜 웃기네요.

  • 71. ...
    '23.1.17 10:49 AM (124.5.xxx.230)

    10프로 미리 안줘도 되고 계약 종료 때 파손된 부분 비용받고 정산해서 내보내면 되요.
    윗분 입장 바꾸면 세입자는 15억을 맡기고 얻은 세에요. 민감하기는 양쪽 다 마찬가지구요. 그리고 같은 아파트 같은 구조 다른 집 세입자는 무슨 죄로 속아서 집을 보여줘야 되는건가요. 그집도 15억 전세일텐데요. 실례되는 행동을 팁으로 제시하시는군요.

  • 72. ㅇㅇ
    '23.1.17 10:50 AM (119.69.xxx.105) - 삭제된댓글

    윗님 그러니까요
    15억짜리 세들어가면서 전세입자가 나가는날
    청소도 안된집 바로 들어가야했죠

    세입자가 도배 청소 다하고요
    그동안 우리나라 집주인들이 편했죠
    세입자들끼리 집 보여주고 알아서 전세금 빼가고요
    집주인은 계약날만 와보면 끝

    새세입자 들어올때까지 이사도 못가는 사람 천지였죠
    집주인이 안빼주면 못나가는줄 알고
    집 보여주는거에 최대로 협조해가면서요
    그게 상식인줄 알고 살다가 안그래도 되는걸 이제 알게된거죠

  • 73. 전세 없어질거고
    '23.1.17 10:54 AM (112.144.xxx.120) - 삭제된댓글

    없어져야된다고 봐요.
    서로 집 상태 완전하게 확인하고 필요한 수리하고 계약하고 퇴거가능하게 두세달 비워두고 공실반영하고 보험드는 게 당연한 세상이 와야하고요.
    그간 임차료가 타국에 비해서 저렴했던 부분 집 가격대

  • 74. ㅇㅇ
    '23.1.17 10:54 AM (118.235.xxx.12)

    ㅋㅋㅋㅋ

    외국좋아하는 사람들 임대료가 얼만지나 알고 얘기하는지

    그나마 전세제도 있으니 수준에 안맞는 좋은집 싸게사는것도 모르고

    지금까지는 오르니 전세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힘들듯

  • 75. 윗님
    '23.1.17 10:55 AM (58.120.xxx.107)

    그럼 법 바꿔야 헤요. 나갈때 10프로 정도 보증금 안 돌려주고
    나가면 꼼꼼히 확인하고 원상복구 비용 처리하고 돈 돌려 줘야지요.
    외국처럼요.

    근데 법바꾸면 돈 안 돌려주고 시간 끄는 집주인 빌런들, 많이 나타 나겠지요

  • 76. 전세 없어질거고
    '23.1.17 10:59 AM (112.144.xxx.120)

    없어져야된다고 봐요.
    너무 위험한 제도인데 자산상승과 목돈마련 이유로 유지된거죠.

    서로 집 상태 완전하게 확인하고 필요한 수리하고 계약하고 퇴거가능하게 두세달 비워두고 공실반영하고 보험드는 게 당연한 세상이 와야하고요.
    그간 임차료가 타국에 비해서 저렴했던 부분 외국생활 해본 분들은 알거예요. 대부분 집 가격대비 연 임차료 7프로 넘고 임차시 수수료도 두세달 임료 내요. 한국은 10억 집이면 연임료 3프로도 안되죠.
    서로 집 망가지는거 집뺄때 고생하고 맘고생 안하고 전세보증금 떼일 일 없이 월세사대로 가야되고 그게 서민들 큰돈 떼일 일 없애는 방법입니다.

    전세보증금 떼이는 뉴스 보니까 너무 끔찍하네요.
    전세보증보험 너무 비싸긴한데 꼭 가입하고 전세권 설정비도 비싼듯 하지만 전세금 떼일일에 비하면 저렴하니 가입하는 걸로 강제되어야 해요.

    게시판 보면 거의 매일 잔세금 때문에 난리인데 누군가한테는 전재산이잖아요.

  • 77. 원글님이
    '23.1.17 11:03 AM (220.121.xxx.182) - 삭제된댓글

    현재로선 방법 없구요(보여주기 싫다하면 방법 없어요)

    원글님이 하실일은

    집 뺄때 검수하고 파손된곳 보상이나 원복요구 하실거잖아요??

    보증금에서 제할 수도 있고요

    그걸 엄청~~ 까다롭고 빡빡하게 FM으로 해서 복수해주세요

    그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 78.
    '23.1.17 11:03 AM (112.145.xxx.49)

    위엣 분들도 말씀하셨지만
    10프로는 법적의무 없어요
    다음 세입자 들어올 때 가계약금 받아서 주는 돈이지요
    집 안 보여줘서 다음 세입자가 없는데 무슨 10프로에요

    저도 여러군데 세 살았는데, 다음 세입자 계약금을 받는거라 10프로 못 미치게 받은 적도 있고
    아예 못 받은 적도 있어요. 최근 세 집은 그 가계약금도 미 안 줬어요
    최근 십년 내에 집주인 처음 하는 사람들은 그런 관례 있는지도 모르더라고요
    가계약금이 그닥 필요 없어 말하지도 않았었네요.

  • 79. 원글님이
    '23.1.17 11:03 AM (220.121.xxx.182)

    현재로선 방법 없구요(보여주기 싫다하면 방법 없어요)

    원글님이 하실일은

    집 뺄때 검수하고 파손된곳 보상이나 원복요구 하실거잖아요??

    보증금에서 제할 수도 있고요

    그걸 엄청~~ 까다롭고 빡빡하게 FM으로 해서 맞대응해주세요

    세입자도 규정대로 빡빡하게 굴었으니 원글님도 딱 규정대로 빡빡하게 응수

    그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 80. 그 세입자는
    '23.1.17 11:06 AM (113.199.xxx.130)

    다른집을 사든 얻든 안보고 할건가봐요
    이런건 좀 불편해도 협조를 해줘야지...에궁

  • 81.
    '23.1.17 11:31 AM (61.74.xxx.175)

    세입자가 이사 안나가려고 집 안보여주는거네요
    전세보증금 마련해서 내보내셔야 하겠어요
    한달 전 10%는 서로 협조적일때 일을 원만하게 굴러가게 하기 위해 하는 일이지 의무가 아니에요
    세입자가 돈문제 있어서 막나가나봐요

  • 82. ㅇㅇ
    '23.1.17 11:41 AM (116.37.xxx.182)

    외국에서는 집 체크해서 하자있는거 칼같이 빼고 줌 ㅋ

    에휴

  • 83. ....
    '23.1.17 12:02 PM (24.141.xxx.230)

    저도 외국 살지만 이 건은 외국하고 비교하면 안되지요
    외국은 보증금이라는 게 아예 없잖아요
    처음 입주 할 때 첫달치와 마지막 달 두달치 월세를 내고
    들어가니 집 주인이 보증금을 마련하지 않아도
    세입자를 내보내고 새 세입자 받는데 문제가 없지만
    한국은 보증금이 있기 때문에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자금이 원활히 돌아가는 경우가 발생 하니까요

  • 84. ....
    '23.1.17 12:06 PM (24.141.xxx.230)

    이어서
    외국은 가전제품이 집에 딸려 오니 전 세입자가 나가고
    새 새입자가 들어오기 전에 치우고 닦아야 해서
    집이 비워져야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모든 가전 가구를 세입자가 들고 들어왔다 들고 나가니
    집만 비워줘도 되구요
    이런 이유 때문에 외국과 비교 할 수 없지요

  • 85. 전세
    '23.1.17 12:22 PM (211.234.xxx.144)

    없어지고
    월세 높은데서 월급 싹둑베어내고 빌빌 살아야
    이 이상하고 기형적인 제도가 그리워질 사람들
    있겠죠.

  • 86. ~~
    '23.1.17 12:47 PM (163.152.xxx.7)

    전세 15억이라니 혹시 저희 아파트 아닌가 싶네요. 여기 한창때 30평대 전세가 18억까지 가던 반포인데
    세입자가 집을 안보여주는게 당연시되는 곳입니다.

  • 87. ....
    '23.1.17 1:15 PM (1.233.xxx.247)

    10프로 절대 한달전에 주시면 안됩니다 원글님!!!!!!

  • 88. ..
    '23.1.17 1:28 PM (223.38.xxx.102) - 삭제된댓글

    나중에 돈 내줄 때 절대 곱게 주지 마세요.
    집 손상 된 거 전부 다 체크해서 보증금에서 다 까시고, 이삿짐센터에서 이틀치 이사지 청구할 수 있도록 저녁 늦게까지(가능하면 최소 밤 11시까지) 시간 있는대로 다 끌고나서 보증금 쏘아주세요.
    그쪽에서 그렇게 인정 있게 나오면 이쪽에서도 인정을 보여주심 되요.
    그리고 세입자 내보내는 용도의 초단기 대출이 있으니 그 대출 받아서 내보내셔도 되요.

  • 89. ..
    '23.1.17 1:28 PM (223.38.xxx.102) - 삭제된댓글

    이사지 -> 이사비

  • 90.
    '23.1.17 2:26 PM (1.239.xxx.65)

    세입자가 보여주는 게 법적 의무 없다고 하지만
    방을 보여주지 않아서 임대인이 대출 이자 등 손해를 본다면
    정말 법적으로 아무렇지도 않을까요?
    아직 이런 판례가 없지만 임대인이 정말 열받아서 소송하면 다퉈볼만한 사안인 거 같아요.
    나라마다 그 나라의 고유한 관례와 관습이 있습니다. 지금 세입자는 방 안 보고 들어왔나요?
    다음 임차인도 집 상태롤 보고 들어와야 계약을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닐까요?
    외국에서 방 구하는 유트브 보니 살고 있는 집도 많이들 보던데요.
    우리나라 임차인들은 너무 자기 편의대로만 생각하는 거 같아요. 내가 갑일 때는 갑, 내일 을일 때도 갑.

  • 91. 역지사지 좀 하자
    '23.1.17 3:30 PM (116.122.xxx.50) - 삭제된댓글

    이러다 세입자들도 집 못보고 전세나 월세 얻어야 하는 세상이 되겠지요.

  • 92. ..
    '23.1.18 7:53 AM (39.124.xxx.23) - 삭제된댓글

    이런 세입자들 때문에 앞으로 세입자들은 집 못보고 계약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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