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육아휴직 사용 문제, 완전히 직원 마음인지 회사가 결정해도 되는지 싸움났어요

육아휴직 조회수 : 998
작성일 : 2023-01-17 08:40:35
육아휴직이 여러 방법이 있잖아요.
통으로 1년 쉬기, 두 번에 나눠서 아무때나 쉬기, 근무시간 짧게하고 월급 거의 제 월급 다 받기

직원은 시간 짧게 근무하겠다
회사는 통으로 1년 쉬어라,,
이렇게 싸움났어요.  

양쪽 다 이유는 있죠.
그러나 직원은 법에 따라 내 마음이다
회사는 불편 감수하고 법에 따르는데 선택지도 없느냐 

IP : 211.217.xxx.233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3.1.17 8:59 AM (112.220.xxx.98)

    회사와 협의 후 결정해야죠
    연차도 노동법에 정해져 있지만 결재올리고 사용하잖아요
    맘대로 할꺼면 퇴사해야죠

  • 2. 아이고
    '23.1.17 9:36 AM (106.101.xxx.216)

    진짜 이 나라서 애 낳고 살기힘들어요

  • 3. ...
    '23.1.17 9:49 AM (223.38.xxx.79)

    회사가 불편을 감수한다고 말하는 순간 그게 노동법에 걸리는거예요.진짜 이나라에서 애낳고 살기 힘드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434770 신용카드 연체시 정지 8 2023/02/03 2,053
1434769 미스터트롯2 길병민 데스매치 통과했네요 14 심사의 기준.. 2023/02/03 3,100
1434768 초등3명과 중등1명이 1박 2일로 놀러와요 8 고민 2023/02/03 1,671
1434767 90년대 노래 찾아주세요ㆍ우리나라 노래 13 저도 노래요.. 2023/02/03 2,256
1434766 여대하락 아닙디다. 33 에고 2023/02/03 5,407
1434765 오늘 천년바위부른아이 3 미스터트롯2.. 2023/02/03 1,803
1434764 안철수든 나경원이든 이준석이든 7 ㅂㅁㅋ 2023/02/03 1,914
1434763 고기 진짜 싫어하는분 있나요 37 .. 2023/02/03 3,871
1434762 집구할때 층간 소음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9 층간소음 2023/02/03 4,249
1434761 강제배정 고등학교 안갈수 없나요? 15 .. 2023/02/03 4,891
1434760 지인이.. 8 2023/02/03 3,241
1434759 스마트폰으로 녹음하고 편집할 수 있을까요? 1 궁금 2023/02/03 972
1434758 와 엄청 배고파요 2 Hj 2023/02/03 1,131
1434757 염색,파마중에뭐가 더 독해요? 아토피 아이가 졸라서 6 ㅇㅇ 2023/02/03 2,254
1434756 김건희 도이치니. 우리기술이니 14 주식문외한 2023/02/03 2,040
1434755 네이버페이 줍줍하세요 (총 39원) 9 zzz 2023/02/03 2,872
1434754 올해 계묘년이 사주상으로 국정원따까리.. 2023/02/03 1,931
1434753 대구시 무임승차 연령 70세로 상향 검토 20 .... 2023/02/03 3,822
1434752 연수 당장 못받는데 면허 딸까요? 9 ㅇㅇ 2023/02/03 1,093
1434751 요새 무슨반찬 만들어요 15 2023/02/03 6,124
1434750 사람 2명을 죽여도 감옥에 안 가는 나라.jpg 3 먼 나라 얘.. 2023/02/02 2,887
1434749 살이 많이 빠졌어요. 9 음음 2023/02/02 5,734
1434748 아효 어쩌다 이시간에 스테이크 굽는 영상들을 보고있어요 2 ㅇㅇ 2023/02/02 742
1434747 오늘 꼬꼬무 정말 10 . 2023/02/02 6,510
1434746 무말랭이 만드는데 얼었어요 3 도와주세요 2023/02/02 1,3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