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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사용 문제, 완전히 직원 마음인지 회사가 결정해도 되는지 싸움났어요

육아휴직 조회수 : 1,151
작성일 : 2023-01-17 08:40:35
육아휴직이 여러 방법이 있잖아요.
통으로 1년 쉬기, 두 번에 나눠서 아무때나 쉬기, 근무시간 짧게하고 월급 거의 제 월급 다 받기

직원은 시간 짧게 근무하겠다
회사는 통으로 1년 쉬어라,,
이렇게 싸움났어요.  

양쪽 다 이유는 있죠.
그러나 직원은 법에 따라 내 마음이다
회사는 불편 감수하고 법에 따르는데 선택지도 없느냐 

IP : 211.217.xxx.233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3.1.17 8:59 AM (112.220.xxx.98)

    회사와 협의 후 결정해야죠
    연차도 노동법에 정해져 있지만 결재올리고 사용하잖아요
    맘대로 할꺼면 퇴사해야죠

  • 2. 아이고
    '23.1.17 9:36 AM (106.101.xxx.216)

    진짜 이 나라서 애 낳고 살기힘들어요

  • 3. ...
    '23.1.17 9:49 AM (223.38.xxx.79)

    회사가 불편을 감수한다고 말하는 순간 그게 노동법에 걸리는거예요.진짜 이나라에서 애낳고 살기 힘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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