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육아휴직 사용 문제, 완전히 직원 마음인지 회사가 결정해도 되는지 싸움났어요

육아휴직 조회수 : 1,092
작성일 : 2023-01-17 08:40:35
육아휴직이 여러 방법이 있잖아요.
통으로 1년 쉬기, 두 번에 나눠서 아무때나 쉬기, 근무시간 짧게하고 월급 거의 제 월급 다 받기

직원은 시간 짧게 근무하겠다
회사는 통으로 1년 쉬어라,,
이렇게 싸움났어요.  

양쪽 다 이유는 있죠.
그러나 직원은 법에 따라 내 마음이다
회사는 불편 감수하고 법에 따르는데 선택지도 없느냐 

IP : 211.217.xxx.233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3.1.17 8:59 AM (112.220.xxx.98)

    회사와 협의 후 결정해야죠
    연차도 노동법에 정해져 있지만 결재올리고 사용하잖아요
    맘대로 할꺼면 퇴사해야죠

  • 2. 아이고
    '23.1.17 9:36 AM (106.101.xxx.216)

    진짜 이 나라서 애 낳고 살기힘들어요

  • 3. ...
    '23.1.17 9:49 AM (223.38.xxx.79)

    회사가 불편을 감수한다고 말하는 순간 그게 노동법에 걸리는거예요.진짜 이나라에서 애낳고 살기 힘드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418139 출퇴근 시간 길어지니 피곤하네요 .... 2023/01/17 817
1418138 나박김치 인생 레시피? 4 초간단 2023/01/17 2,038
1418137 26개월 아기 키우는데요 4 .. 2023/01/17 1,368
1418136 이란이 열받았네요 22 잘하는ㄲㄹㅈ.. 2023/01/17 5,246
1418135 명신아 좀 빠지라고!! 49 00 2023/01/17 5,013
1418134 청바지 사고 싶은데 엄청 비싸네요 16 2023/01/17 3,743
1418133 전세 준 아파트에 도어락교체 6 ... 2023/01/17 2,259
1418132 부모복 배우자복 자식복 형제복 이웃복 8 happy1.. 2023/01/17 3,266
1418131 김건희 ㅎ ㅎ ㅎ 27 ㅅㅇ 2023/01/17 4,960
1418130 자녀를 축구선수로 키워보신분 조언부탁 드려요 26 축구 2023/01/17 3,574
1418129 차례 안 지내는 경우 구정 음식 뭐하시나요? 12 고민 2023/01/17 2,897
1418128 국민연금 개혁 한다고 해서 불안한데요 17 연금 2023/01/17 3,081
1418127 제꺼 국세청 연말정산왜 남편지출까지 보이는걸까요? 6 .... 2023/01/17 1,276
1418126 농수산물시장vs코스트코 어디가 싸요? 5 ㅇㅇ 2023/01/17 1,259
1418125 9시 변상욱쇼 ㅡ 2023 외교전망 김준형출연 2 같이봅시다 2023/01/17 637
1418124 집을 내놨는데 세입자가 집을 안보여줘요 63 ... 2023/01/17 10,998
1418123 취업 현실 17 취업 2023/01/17 5,012
1418122 시어머니 병원 동행 혹은 입원시 음식 26 자우마님 2023/01/17 3,228
1418121 식세기에 넣을 때 애벌설거지 하시나요? 29 .. 2023/01/17 4,428
1418120 간암수치검사 3 요요 2023/01/17 1,270
1418119 육아휴직 사용 문제, 완전히 직원 마음인지 회사가 결정해도 되는.. 3 육아휴직 2023/01/17 1,092
1418118 이번정부 진짜 무식하지않나요? 16 나원참 2023/01/17 2,170
1418117 세계최초 반도체기술, 중국에 넘겼다. 수조원 피해 8 ... 2023/01/17 1,761
1418116 게으른 엄마의 아침밥 2 연어덥밥 19 2023/01/17 4,691
1418115 절에 기부금 낸건 연말 정산 어떻게 하나요? 3 .. 2023/01/17 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