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6월 지역 정치인 지자체선거 사무소 개소식 때 정치후원금 백만원했어요
이거 연말정산에서 세금혜택 받으려면 어찌해야하는건가요?
선관위로 명단제출했다고만하는데 선관위에서는 따로 온게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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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후원금 냈는데 연말정산어찌 받나요?
궁금 조회수 : 847
작성일 : 2023-01-16 12:34:40
IP : 211.176.xxx.163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3.1.16 12:44 PM (123.215.xxx.241)국세청 자료에 올라와 있을거예요.
어제 들어가보니 정치후원금 낸 것 대부분 올라와 있었어요.2. 부부합산되나요?
'23.1.16 12:46 PM (211.176.xxx.163)남편이 소득이있고 저는 아닌데 제 이름으로 후원한경우에는 어찌되는지 궁금하네요
3. 음
'23.1.16 12:47 PM (122.46.xxx.81)전산으로 자동올라가고 내가 할건
없어요 자동인란 말씀
궁금하시면 홈텍스도 오픈됬으니까 확인됨다4. '''''
'23.1.16 12:48 PM (123.215.xxx.241) - 삭제된댓글소득이 없어 기본공제 대상자이면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요.
5. 후원금
'23.1.16 1:27 PM (211.234.xxx.110)내고 나서 메일보내거나 전화해야해요.
내 이름으로 후원했는데 남편 명의로 소득공제해달라고 인적사항을 알려줘야해요6. 글링
'23.1.16 1:55 PM (223.62.xxx.45)내이름으로 냈는데 남편 소득공제는 안되요~~~~~~~~~~~~~타인의 명의로 후원금ㄱㅣ부하면 위법이에요~~~~~~~~~~~~~~ 소득공제까지 고려하셨으면 남편 명의로 기부하셨어야합니다
7. 간단해요
'23.1.16 2:28 PM (123.215.xxx.241)소듣세법상 근로자 본인이나 부양가족이 기부한 금액이 공제 대상이예요.
따라서 원글님이 소득이 없어 남편의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 대상이면 원글님이 낸 기부금도 남편 연말정산때 소득공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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