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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확정받고 구청에 신고하고 나면

조회수 : 2,651
작성일 : 2023-01-15 19:52:55
등본떼면 어떻게 나오나요?
아이와 저만 나오나요?
건강보험은 바로 지역가입자로 되나요?
IP : 175.117.xxx.89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등본은
    '23.1.15 7:54 PM (118.235.xxx.162) - 삭제된댓글

    주소지 이전신고를 해야해요.

  • 2. dd
    '23.1.15 8:01 PM (116.41.xxx.202)

    가족관계증명서 발급하시면 배우자가 안나오고요.
    주민등록등본은 주소이전을 안하면 동거인으로 같이 나옵니다.
    건강보험은 남편 회사에서 피부양자 상실 신고를 해야 지역보험으로 전환됩니다. 그건 시간이 좀 걸립니다. 몇 달 정도

  • 3. 달라요
    '23.1.15 8:03 PM (211.252.xxx.156) - 삭제된댓글

    주민등록과 가족등록은 달라요. 주민등록은 거주하는 주소에 대한 등록(행안부 소관)이고 가족등록은 간단히 말하면 혈연에 대한 등록(대법원 소관)이라 둘을 분리해서 생각하셔야 해요. 이혼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주민등록등본 떼면 부부가 같이 나와요. 현재 주민등록이 부부가 각자 다른 주소로 따로 되어있으면 그냥 있으시면 되고 혹시 같이 되어있으면 실제 사시는 곳으로 주민등록 이전 하셔야 해요.

  • 4. 원글
    '23.1.15 8:31 PM (175.117.xxx.89)

    판사한테 이혼확정 받고나서 그날바로 구청가서 이혼신고
    해도 되는거죠? 며칠후에 가야하는건 아니죠?

  • 5.
    '23.1.15 8:43 PM (58.140.xxx.234)

    그날 바로 가도 됩니다. 그리고 건강보험 분리되고 고지서는 윗님말씀대로 몇달걸려요. 꽤나 긴장되서 우편함 살피며 조마조마했던 기억이 ^^;::( 괜히 누가 알까봐)

  • 6.
    '23.1.15 8:46 PM (223.38.xxx.142)

    한달 이내에 가서 하심 되구요.
    그 이후에도 안가심 이혼성립 안되요.

  • 7. dd
    '23.1.15 9:14 PM (116.41.xxx.202)

    조정이나 소송은 이혼확정판결 받고 14일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판결문 받고 14일 지나고 나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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