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시 - 일반임대사업자
주택 임대시 - 주택임대사업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사업자 등록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집 한채, 상가 하나 이렇게 가지고 있고,
둘다 임대할 경우에는
1. 일반임대사업자를 내고 둘다 임대 가능한가요? 아니면
2. 상가는 일반, 주택은 주임사 이렇게 사업자 등록을 각자 따로 내야 하나요?
따로 내더라고요.
따로 내요
공시지가 9억 이하 1주택인 경우는
임대소득 비과세로 주임사 안 내셔도 됩니다.
이 경우는 임대소득 신고 대상도 아니고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 대상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