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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전세 작년여름에 재계약
.. 조회수 : 1,505
작성일 : 2023-01-03 19:26:56
아파트전세 작년여름에 2년만기 되어 재계약 하며 계약서 썼는데(계약서엔 기간 2년이라고 날짜 써진듯) 재계약일로부터 1년 지나서 이사가려면 전세입자가 복비 줘야 하나요?
IP : 106.101.xxx.16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ker
'23.1.3 7:30 PM (180.69.xxx.74)재계약시는 아니라고 하대요
2. ㅁㅁ
'23.1.3 7:32 PM (119.195.xxx.153) - 삭제된댓글계약을 갱신했는데 세입자가 2년을 채우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하면 중개수수료 물어줘야 하나.
그렇지 않다. 세입자는 계약이 갱신됐다면 임대차 기간이 남아도 필요에 따라 집주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3. 음
'23.1.3 7:34 PM (221.143.xxx.13)3개월 이전 통보하시고 나가셔도 됩니다
4. 구글
'23.1.3 7:35 PM (103.241.xxx.39)갱신권 사용이나 묵시적 계약은 3개월전 통보하고 나가면 되고
새로 신규계약을 맺은 경우는 복비 세입자 부담이요5. ..
'23.1.3 7:38 PM (106.101.xxx.16)묵시적갱신 아니고 2년만기된날 부동산에서 새로 재계약서를 썼거든요
그리고 재계약기간 2년을 못채우고 1년후에 세입자가 나가는 거에요6. ..
'23.1.3 7:42 PM (106.101.xxx.16)위에 의견들이 갈려서 헷갈리네요 ㅜㅜ
7. 묻어가며
'23.1.3 8:00 PM (221.161.xxx.81)2년살고 2년더 계약하면서 5%이상 올려줬더니 그건 갱신이 아니라 재계약이러고 주인이 내줄의무가없고 복비를 세입자가 내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놓고 나가야 한다네요.오늘 부동산에 문의한 내용입니다.
8. 기돈
'23.1.3 8:08 PM (122.42.xxx.82)기존계약5프로 이상이면 새로운 계약이라서요
기준이 5프로 이상 인상하시면서 쓰신건가요?
계약서 내에 갱신청구권 을 사용했다 라는 문구가 있는지요9. ....
'23.1.3 9:08 PM (114.206.xxx.192)갱신청구권 을 사용하지 않았으면 재계약이므로 2년이내는 임차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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