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 그런거 하는 기간에 해도 되나요
사무실이나 다른데 거치지 않고 하는지도 궁금해요
이유는 한부모가정인데
사무실에 알리고 싶지 않은게 커요
어차피 10여년간 등본엔 저랑 아이만 있었어서 다 그러려니 하는데
아이 학교문제로 거주지이전해서 아빠랑 있거든요..
그래서 등본엔 안 나오고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해야 되는데
그럼 또 그거 보고 자기들끼리 수근수근하고 소문 다 나고 그래서요..
이혼한지 몇년 지나긴 했는데 아이가 주소 옮긴게 얼마 안 되서..이런 고민을 이제야 하네요
그래서 이번 1월 연말정산엔 그냥 저랑 다른 공제만 하고
5월에 여기저기안 거쳐도 되면 그때 가족관계증명서 내고 해서 인적공제 해도 될지 여쭤봐요..
그리고 할머니가 제 집에 계신데..이번에 처음으로 부양가족 인적공제 하려고 하면
홈택스에서 정보제공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안 그러면 정산 못하는거죠? ㅠ
아 여태는 거의 100퍼 환급이거나 뱉어낸적은 없었는데 ㅠ
음 새해 좀 암울한 소식만 들리긴 하지만..그래도 버티시고 ..소확행도 하시고..
따뜻한 연초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