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안하겠다고 할 수 있나요?
sk 판결을 보면
이혼안해주고 계속 있을걸..하는 생각 들것 같아요
황당 ㅎ 이혼을 안해주니까.. 이혼 시켜달라고 밥으ㅓㄴ에 상대가 소송을 건
사건인데 어떻게 판결이
맘에 안든다고 이혼을 안합니까
노소영이 이혼 안해주니까 최가 이혼해달라고 소송했는데
기각되거나 패소하고
계속 그 상태로 끌고갈수 있었죠.
우리나라는 유책배우자가 소송하면 못이겨요.
근데 노가 갑자기 심경변화가 온건지
이혼소송을 본인이 신청함.
이미 본인이 신청했으므로 이혼을 안하는건 불가능하고
관건은 재산인데
이 또한 노씨가 원하는대로 안되는중.
첨부터 이혼 안한다고 버텼어야......
전에는 유책 배우자는 소송할수가 없었대요
근데 지금은 유책 배우자라도 회복할수 없는 상태 즉
내연녀와 자식을 낳고 오랜 시간이 지났으면, 그 자식을
위해서 법원에서 이혼소송을 받아들여 이혼시킨대요
노소영은 이대로 살고 싶었지만, 최태원이 이혼소송하니까 할수없이
이혼에 응하고 재산분할 신청한것 같아요.
노소영이 이혼안해주고 버틴다고 해서 되는것 아니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