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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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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게 모욕 당했어요.

라임청 조회수 : 8,646
작성일 : 2023-01-02 00:35:09

음식점에 근무중인 50대 후반이예요.
오늘 같이 일하는 20대 직원과 업무적인 일로 언쟁이 있었는데 저한테 야,너 ,니가 먼데, 니가 사장이야 뭐야...
이런 반말로 모욕을 당했어요.
저는 그 직원에게 말 함부로 하지 않았거든요.
평소에 저를 우습게 알고 선을 넘을때가 많았어도 참고 일했는데
오늘 이런 일을 당하고 나니 아직까지 진정이 안되고 가슴이 울렁거려서 잠을 잘 수가 없네요.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IP : 211.46.xxx.46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반말이
    '23.1.2 12:37 AM (178.4.xxx.99)

    모욕죄는 아니죠.

    사장한테 말하세요.

  • 2. ..
    '23.1.2 12:37 AM (180.70.xxx.249) - 삭제된댓글

    엄마뻘인데 욕한X 싸가지가 없네요

  • 3. 사장에게
    '23.1.2 12:42 AM (39.7.xxx.169) - 삭제된댓글

    음식점직원 모두 출근한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사과안하면 그만두겠다하세요.
    월급, 퇴직금, 주휴수당 모두 챙겨서 바로 달라고 하세요.

  • 4. ..
    '23.1.2 12:43 AM (180.70.xxx.249)

    엄마뻘인데 반말한ㄴ이 싸가지가 없네요

  • 5.
    '23.1.2 12:48 AM (118.235.xxx.65)

    그 직원은 자기 엄마에게도 그럴거예요
    인성이 글러먹은 사람
    가정교육 못 받고 부모 욕 먹이는 부류 ㅉㅉㅉ

  • 6. 정신병자네요
    '23.1.2 1:08 AM (115.21.xxx.164)

    제정신 아니라 그래요 모욕죄로 고소하세요

  • 7. 000
    '23.1.2 1:18 AM (210.2.xxx.162)

    화는 나시겠지만

    모욕죄는 안 되구요.



    근데 다 모인 자리에서 쟤가 이리저리 해서 나는 일 못 하겠다고 얘기하는 건

    오히려 좀 나이 많은 사람이 삐졌다고 오해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장한테 따로 조용히 얘기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 8. ...
    '23.1.2 1:41 AM (219.255.xxx.153)

    반말은 모욕죄 아니구요.
    사람 많은 곳에서 다른 사람의 흠을 얘기하면 그게 더 모욕죄에 가까워요. 공연성이라고 합니다.
    ㅡㅡ 펌 ㅡㅡ
    타인을 모욕하는 행위가 있어야 본 죄가 성립합니다. 이에 대해 언어나 문서 등 그 수단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사회적인 통념상 누가 보더라도 모욕이라고 느낄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즉 고의를 가지고 특정한 상대방을 모욕적인 발언이 있으면 됩니다. 별도로 실명을 언급하지 않았더라도 그 사람임을 누구나 유추할 수 있는 별명을 사용해 모욕을 했다면 특정성이 성립됩니다.

    ​더불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 공연성이 존재해야 합니다. 즉 개인 간의 대화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내용이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면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 9. ㅇㅇ
    '23.1.2 2:06 AM (1.127.xxx.195)

    현실적으로 그냥 한 귀로 흘리시고 일 하셔야지
    다른 데 갈 곳 있으면 몰라도요

  • 10. ㅇㅇ
    '23.1.2 2:22 AM (118.235.xxx.84)

    미친 인간이네요
    모욕죄는 안될것같고
    같이 일하는 사람이나 사장에겐 알려야 할 듯 해요
    그 사람땜에 괜히 그만두지 마시고 사과는 꼭 받으시길

  • 11. wii
    '23.1.2 2:23 AM (14.56.xxx.71) - 삭제된댓글

    야, 니가 뭔데> 그런 말 자체가 욕설만큼 모욕적일 수 있다는 걸 알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럴 때 당황하지 말고 비웃고 넘겼어야 되는데. 그걸 곱씹고 억울해 하면 홧병 생깁니다.

  • 12. 55
    '23.1.2 2:33 AM (58.233.xxx.138)

    모욕 가능합니다. 단 둘만 있을 땐 성립이 안됩니다.
    폭행죄 가능합니다.

    일단 경찰서 가서 고소부터 시작하세요.
    물론 사장에게 그 여직원의 행패에 대해 알리고요.

  • 13. ..
    '23.1.2 6:42 AM (59.14.xxx.159) - 삭제된댓글

    이러니 자식교육을 어찌 시켰냐는말이 나오나봐요.
    진짜 버릇없네요.

  • 14. 아무말대잔치
    '23.1.2 8:19 AM (175.119.xxx.110)

    고소하라는 님, 이정도론 모욕죄 안돼요. 그리고 무슨 폭행죄.
    일단은 업무적으로 문제될 만한 짓 하고있으면 사장한테 보고하세요.

  • 15. 눈 흘기는
    '23.1.2 10:44 AM (63.249.xxx.91)

    애도 있어요. 참 내 ,, 어찌 대응해야 할 지 모르겠더라고요
    이런 건 한마디로 똥 덩어리인데요 엮인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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