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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시 생명보험

평화 조회수 : 1,248
작성일 : 2023-01-01 20:32:13
한정승인 신청시에 생명보험도 한정승인 대상인가요?
아니면 한정승인과 상관없이 생명보험은 상속자가 받을수있는건가요?
IP : 118.235.xxx.206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3.1.1 8:40 PM (180.224.xxx.146)

    저번에 tv에서 나왔는데,
    엄마가 빚을 남기고 죽어서 딸이 상속포기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생명보험을 청구했는데 받았어요.

    사망한 사람에게 보험금이 지급됬다가 자식에게 상속되는게 아니라, 사망이후에 자식에게 나오는거라서 그렇대요.

    상속포기는 그렇다고 하는데 같은것 아닐지...
    전문가에게 알아보셔야겠네요.

  • 2. 에어콘
    '23.1.1 8:48 PM (223.38.xxx.111)

    위의 첫 댓글이 맞습니다.

    사망자의 사망으로 인해 지급되는 생명보험이나 퇴직금은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재산이 아니어서 민법상으로는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다만 세법에서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생명보험금과 퇴직금은 사망당시 피상속인의 다른 재산과는 다르게 취급됩니다.

  • 3. 에어콘
    '23.1.1 8:52 PM (223.38.xxx.111)

    (계속) 다만 생명보험의 수익자가 사망자 본인이어야 합니다. 생명보험금이 유족으로 되어있으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한정승인대상이 될겁니다.

    https://m.blog.naver.com/tssangsok/222929394783

  • 4. 그런데
    '23.1.1 9:17 PM (211.212.xxx.185)

    솔직히 한정승인이란게 망자가 생전에 진 빚을 피상속인들이 안갚겠다는건데 최소한 양심상 생명보험을 타서 빚쟁이들에게 갚아야하는거 아닌가요

  • 5. ㅡㅡㅡㅡ
    '23.1.1 9:37 PM (61.98.xxx.233) - 삭제된댓글

    생명보험은 상속대상재산이 아닌걸로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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