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동산 상속시

111 조회수 : 1,799
작성일 : 2022-12-31 15:33:36
돌아가신 아빠명의로 단독주택이 있습니다. 삼남매중 남동생 명의로 등기이전하고 저와 언니는 각각 일억씩을 남동생에게 받기로 했어요.
이럴경우 그냥 계좌이체로 받아도 되나요? 이걸 서류로 남겨야되나요? 이런것도 세무사 상담을 받아야하나요?
IP : 223.39.xxx.177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ㅡㅡ
    '22.12.31 3:41 PM (118.235.xxx.41)

    상속분할합의서 작성하세요

  • 2. ㆍㆍㆍㆍ
    '22.12.31 3:46 PM (220.76.xxx.3)

    그럴 경우 남동생 상속세 자매들은 증여세 문다고 들었어요
    상속발생하면 계좌추적당한다고 하고요
    그래서 집을 팔아서 똑같이 나눠갖는게 제일 세금이 적었어요
    세무사와 상담해보세요

  • 3. 상속협의서
    '22.12.31 4:04 PM (125.132.xxx.178)

    부친의 유산이 집과 현금이어서 세분이 남동생은 집, 원글과 언니분이 현금을 받는 식으로 나누는 거면 그냉 상속협의서 작성하시고 신고하시면 되실거에요.

    그게 아니고 집만 유산이라 님과 언니분 지분을 동생분이 가지는 것이면 세분이서 각각 지분등기하신다음 원글님과 언니분 지분은을 남동생분에게 매매하는 매매계약서를 쓰시는 식으로 하셔야 할 듯 합니다.
    취득세가 추가로 발생하긴 하는데 법적으론 이게 제일 깔끔할 거에요.

    아님 집이 상속세 범위 이하라면 원글님과 언니분이 상속포기 하셔서 집 지분을 동생분한테 몰아주시고 남동생분이 원글님과 언니분께 일억씩 증여하는 식으로 하시면 되긴 할 거에요. 이때 발생하는 증여세와 지분매매 식으로 할 때의 취득세 비교해서 저렴한 쪽으로 진행하시면 되지않을 까 생각합니다만..

    세무사랑 의논하시면 더 좋은 방법이 있을거에요

  • 4. 에어콘
    '22.12.31 4:50 PM (218.234.xxx.212)

    여기 링크 보세요.

    https://txsi.hometax.go.kr/docs/customer/case/qna_view_answer.jsp?log_docu_kin...

    (위 댓글에) "집만 유산이라 님과 언니분 지분을 동생분이 가지는 것이면 세분이서 각각 지분등기하신다음 원글님과 언니분 지분은을 남동생분에게 매매하는 매매계약서를 쓰시는 식으로 하셔야 할 듯 합니다. 취득세가 추가로 발생하긴 하는데 법적으론 이게 제일 깔끔할 거에요."


    -> 이게 맞을겁니다. 누나가 동생에게 지분의 일부를 1억에 매도한 꼴이 되어 양도세가 발생하는데, 상속하면 상속가액이 취득원가가 되므로 양도세는 0원입니다.

    집 말고 다른 재산이 있으면 다른 재산을 누나들이 갖는 방법으로 상속재산분할하면 될거고요.

  • 5. 에어콘
    '22.12.31 4:53 PM (218.234.xxx.212)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일처리하기 전에, 상속등기나 1억씩 계좌이체하기 전에 전문적인 조언을 받는겁니다. 저질러놓고 상담받으면 방법이 없어요.

  • 6. 원글
    '22.12.31 5:23 PM (223.39.xxx.177)

    복잡하군요.상속은 현금과 집인데 다합해도 상속세범위이하에요. 집을 일단 공동등기하고 매매하는식으로 하는게 깔끔한데 취등록세가 발생하고 명의가 들어가는게 복잡해보이고, 깔끔하게 현금을 주는건, 증여세가 나오고.고민좀해봐야겠군요.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425648 당근마켓 타 지역 거래는 안 되나요? 4 드림 2023/01/04 1,436
1425647 이도 도자기.. 이가 그렇게 잘 나가나요? 18 ㅇㅇ 2023/01/04 3,020
1425646 탕수육 집에서 만들세요? 14 찍먹 2023/01/04 3,293
1425645 양아치.. 1 2023/01/04 929
1425644 그냥 자식 푸념이요 28 그냥 2023/01/04 6,296
1425643 무료이모티콘은어디서? 2 사랑이 2023/01/04 2,415
1425642 지방직공무원인 경우 공무상병가 2 ㄲㄱㅆ 2023/01/04 969
1425641 초코렛 한통이 살찔까요?칼국수에 밥까지 말아서 ㅎㅎ 5 2023/01/04 1,517
1425640 남은 떡국은 어떻게 보관해야 할까요? 23 sos 2023/01/04 4,119
1425639 책을 평생 몇 권이나 읽었는지... 8 ㅇㅇ 2023/01/04 1,635
1425638 검가드 가글액 써보신분 어떠셔요? 2 gum 2023/01/04 666
1425637 집전화기 울리는지도 모르겠어서 불만인분 계신가요 5 ... 2023/01/04 1,065
1425636 친정과 인연 끊고 싶은데 가능하던가요 18 .. 2023/01/04 6,115
1425635 윤석열, 대통령 왜 됐는지 이제 의문이 풀렸다ㅡ한겨레 15 기레기아웃 2023/01/04 4,537
1425634 영끌이 설렜냐? 니들 아니고 건설회사 살리려고 그러는거야 6 ******.. 2023/01/04 2,121
1425633 진화하는 다가구 전세 사기 수법 2 ㆍㆍ 2023/01/04 1,787
1425632 본인이 만든건 맛있다 소리 듣고 싶어 강권하고 7 ... 2023/01/04 1,416
1425631 명절에 왜 용돈을 드리고 받죠? 39 ... 2023/01/04 6,214
1425630 뭘 물어보면 대답하는 시간이 최소 30초 이상 걸리는 남편 15 일부러 2023/01/04 3,475
1425629 겨울 찬공기 쐬면 귀 잘 먹먹해지나요? 2 이상증세? 2023/01/04 670
1425628 대형쓰레기 신고필증 꼭 붙여야 되나요 ㅇㅇ 2023/01/04 830
1425627 농담인듯 장난인듯 그냥 내뱉는 말 7 ..... 2023/01/04 1,575
1425626 겸손이 지나치다 느끼는 경우 28 ㅁㅁㅁ 2023/01/04 6,114
1425625 4식구가 매일 집에서 밥 먹어요ㆍ무슨메뉴? 27 돌밥 2023/01/04 6,121
1425624 안읽씹 3 ㅇㅇ 2023/01/04 1,4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