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신축 아파트의 세입자가 되는것 괜찮나요
1. ㅁㅁㅁ
'22.12.31 12:34 PM (175.114.xxx.96)집주인과 계약하던날
만나보니 부부 공동명의인데 혼자만 왔더라고요 위임장도 없이
싸인도 한 명이 두 명걸 다 했고요.
이런 부분도 처음이라 당시에 대응못했고
나중에 위임장과 인감 달라고 후에 요청했어요(아직 안왔음).
부동산이 이런 부분도 문제 제기하지 않고 슬쩍 넘어가니
더 믿음이 안생겨요2. ㅁㅁ
'22.12.31 12:35 PM (119.195.xxx.153) - 삭제된댓글거의 모든 새아파트가 미등기.상태에서 세입자 들어가고 저도 그렇게ㅡ세입다 들였는데...전세였고
등기에 문제있는 아파트면 소문이 났을거예요3. 미등기가
'22.12.31 12:38 PM (121.166.xxx.208)오히려 안전한거 아닌가요? 이주금대출. 집단. 토지에 대한 다른 데출이라든가. 주인확인 계약서 확인해야죠. 부동산 물어보세요
4. ker
'22.12.31 12:38 PM (180.69.xxx.74)신축은 보통 나중에 등기 하긴 해요
5. ᆢ
'22.12.31 12:44 PM (1.236.xxx.36) - 삭제된댓글대량입주이기도하고 미등기이기때문에 신축 아파트가 싸요ㆍ 부부면 전세면 위임가능해요
6. ㅇㅇ
'22.12.31 12:47 PM (14.7.xxx.12)신축 등기 6개월에서 2년 소요.
7. ㅁㅁ
'22.12.31 12:48 PM (119.195.xxx.153) - 삭제된댓글잔금을 들어와 살다가 등기 되면 잔금 치루겠다는 말씀인가요?
음..... 원글남도 집주인 못믿듯이 집주인도 원글님 못믿죠
신축은 등기가.입주 후에 나와요
이것이 걱정되면 신축 세입자는 못하죠
이건 선택의 문제이니까8. ....
'22.12.31 1:07 PM (210.219.xxx.34)위임장 없이 온 집주인,부동산,계약자 셋다 이상해요.이혼시 문제 생긴 경우있어요.
9. 꽃말
'22.12.31 1:25 PM (211.104.xxx.83) - 삭제된댓글보통 신축아파트 등기는 1년 이상도 걸리는데 전세 계약할때는 아파트 분양계약서로 계약하고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받았어요
10. ..
'22.12.31 3:34 PM (91.74.xxx.108)미등기 신축아파트 참고합니다
11. 네
'22.12.31 5:27 PM (116.34.xxx.184)보통은 상관없어요
12. ㅇㅇ
'22.12.31 11:46 PM (112.144.xxx.105)제가 딱 원글님 경우에요
11월에 등기 없이 입주
저번주에 등기 나서 맘편히 살고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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