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유류분 청구 소송에서 나라가 가져가는 몫이 있나요

ㅇㅇ 조회수 : 1,094
작성일 : 2022-12-30 16:17:18
10억 재산이라고 했을 때
상속자가 오빠와 나만이라고 쳐요.
오빠가 8억, 너는 2억 해라..
이랬을 때 제가 유류분 청구 소송을 하면
3억을 가져오는 건가요?
세금, 소송 비용은 없는 걸로 치고요.
지인은 나라가 가져가는 게 있대요.
상속세와 별도로요
IP : 39.7.xxx.137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2.12.30 4:45 PM (180.70.xxx.150) - 삭제된댓글

    각자의 유류분은 2억 5천이에요. 부모가 저렇게 결정했다면 후에 소송해봤자 변호사들 돈 벌어주는 일밖에 안 돼요.

  • 2. ....
    '22.12.30 5:28 PM (58.148.xxx.122)

    유류분은 법정 상속액의 절반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2억 5천인데 이미 2억 받으셨으면 5천 더 받는 거죠.

  • 3. ㅇㅇ
    '22.12.30 5:55 PM (39.7.xxx.137)

    지인 말이 맞군요.
    오빠 입장에서는 동생이랑 합의하는 게 백번 천번 낫겠어요

  • 4. 나라가
    '22.12.30 6:07 PM (121.163.xxx.150)

    가져가는건없죠. 상속세가 나오는거면 상속세 가져가는거고.
    유류분은 본인 상속지분의 1/2 입니다.
    부모님 중 한분이 이미 사망하셨다면 10억 중 5억만 자녀일괄공제 되고 5억에 대한 상속세 발생되구요. 상속세는 9천만원. 상속세는 유류분청구소송과 상관없이 발생되는거구요.

  • 5. ㅇㅇ
    '22.12.30 7:12 PM (39.7.xxx.137)

    윗님 그러면
    유류분 청구소송한 동생은
    2억5천을 상속받으면
    오빠는 나머지 7억5천을 받는 건가요?

  • 6. ....
    '22.12.31 8:41 AM (14.53.xxx.238)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 기준 세금입니다.
    그래서 상속을 어떻게 하든지. 누가 상속을 받던지는 국가에서 상관할 일도 없고 관심도 없어요. 상속세를 내야할 금액이라면 상속세만 내면 땡.
    상속인들끼리 서로 합의가 되면 전액 큰아들이 상속받듯이 라고 쓰고 나머지 형제들이 상속포기의사 밝히고 큰아들이 상속받는게 가능하죠.
    단 상속인들끼리 합의가 되지 않을경유 유류분청구 할수 있고. 법으로 상속순위와 상속지분이 명확하구요.
    동생 2억5천 오빠7억5천. 계산상은 그러겠지만 상속세 내야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422569 수습기간 4대보험안된다는건 5 무슨의미일까.. 2023/01/09 1,760
1422568 혈압약 중단해도 될까요 ?.. 17 2023/01/09 3,016
1422567 가죽 점퍼 사도 되겠죠. 2 돈 나와라 .. 2023/01/09 949
1422566 집안 어른 장례 치를때 이런 경우에는 14 mm 2023/01/09 3,248
1422565 돌 지난 아기랑 유치원생 데리고 일본 가겠다는 엄마 있길래 23 ㅇㅁ 2023/01/09 4,403
1422564 금융위, '최고금리' 최대 27.9% 인상 추진... 금리 역설.. 12 00 2023/01/09 3,983
1422563 학창시절 날 괴롭히던 애 죽었을때 108 .... 2023/01/09 25,319
1422562 겸손은힘들다 뉴공 비하인드사진(겸손죽.유시민등)jpg 10 2023/01/09 1,837
1422561 남편 퇴직 앞두고 있는데 이정도면 15 ... 2023/01/09 6,472
1422560 코로나확진 2 동거인 2023/01/09 1,300
1422559 첫 날 방송후오후 3시 42분 구독자 62.4만명이네요 5 한분이라도모.. 2023/01/09 1,299
1422558 이강인도 영국가나요 2 ㅇㅇ 2023/01/09 2,111
1422557 정동진역에서 도보로 걸어갈수있는 가까운 숙소 있을까요? 7 ........ 2023/01/09 1,225
1422556 윤 대통령은 “자녀가 없다보니 아이들의 교과서를 본 적은 없다”.. 27 zzz 2023/01/09 6,074
1422555 수분 섭취 4 오히히히 2023/01/09 1,326
1422554 대학교 선배가 루머를 퍼뜨렸었는데요.. 8 ㅎㅎ 2023/01/09 3,843
1422553 시조카 아이 낳을때 6 시댁 2023/01/09 1,789
1422552 이렇게 미먼 가득할때 외투 선택은? 8 ㅡㅡ 2023/01/09 1,023
1422551 화강암 절구 어떨까요? 4 .. 2023/01/09 855
1422550 윤석열 '국어를 뭐하러 배우냐 나도 재미 없었다' 40 ... 2023/01/09 5,010
1422549 (스포무) 아바타 보고왔어요. 13 ... 2023/01/09 2,153
1422548 스마일라식후 교정시력 10 ㅁㅁ 2023/01/09 1,515
1422547 작아진 몽클. 팔까요..? 1 .. 2023/01/09 2,407
1422546 당근 판매하다가 사리 나올 거 같아요 12 당근 2023/01/09 3,501
1422545 부산 사립초 교복 100만원 22 ..... 2023/01/09 5,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