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은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시한 대법원 판결문의 비논리성
2022.12.29.
대법원이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을 허용해 준 판결문을 직접 읽어보니 기가 막히더군요. 우리나라 사법부 수준이 이것 밖에 되지 않는가 하는 자괴감과 함께 분노마저 일어납니다.
아래에 판결문 원문을 링크하니 다수 의견을 낸 김명수 대법관을 비롯한 10명의 대법관들의 억지, 궤변, 비논리를 직접 확인해 보시고, 안철상, 이동원 대법관의 소수 의견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쪽이 정확한 판단(판결)을 했는지는 초등생이 읽어보아도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file:///C:/Users/jrryu/Downloads/%EB%8C%80%EB%B2%95%EC%9B%90_2016%EB%8F%8421314.pdf
이번 대법원 판결은 양의와 한의를 떠나 제3자의 입장이나 (서양)의학과 한의학의 전문지식이 있고 없고를 떠나 논리성에 있어 너무 허접해 두고 두고 논란이 되고, 대법원의 흑역사가 될 것 같습니다.
남편이 한의사인 노정희 대법관이 이해 충돌 관계가 있는데도 스스로 기피 신청을 하지 않고 판결에 참여했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번 대법원의 논리라면 MRI, CT 등 진단기기도 한의사가 사용해 판독해도 되고, 의료법에서 한의사가 할 수 없는 의료 행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어떤 것도 한의사가 해도 무방하며, 한의학과 의료행위가 무관하다는 명백한 근거가 없는 한 어떤 의료행위를 한의사가 해도 괜찮게 됩니다. 이런 논리에 '죄형법정주의'를 들먹이는 대법관들을 보니 어이가 없습니다. '죄형법정주의'가 이런 뜻인 줄 몰랐고, 이런 데 쓰여질 줄은 더더구나 몰랐습니다.
한의과대학에서 초음파 기기를 공부하지도 다루어보지도 않은 한의사가 초음파 기기를 사용해 오진을 해 환자를 위험에 빠뜨렸는데도 이를 형사처벌하지 않는 게 말이 됩니까?
병원에서 검진받을 때 초음파 검사는 의사나 의사의 지도를 받는 방사선사가 합니다. 대부분 직접 의사가 하는 경우가 많죠. 방사선사가 초음파 검사를 할 경우는 의사가 보고 있어야 검사, 판독, 진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초음파 기기는 범용성이 강하지만 이렇게 다루는 사람에 대해 제한을 두는 이유를 소수 의견을 낸 안철상, 이동원 대법관이 아래와 같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초음파 진단기기는 조작방법이 비교적 간단하기는 하지만 안압측정기, 청력측정기 등과 달리 측정결과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이 아닌데다가 탐촉자의 방향 등에 따라 허상이 자주 발생하며 실시간으로 영상을 확인하면서 검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정확한 초음파 검사를 위해서는 신체 장기의 형태, 조직의 구성, 환부의 특징, 다른 장기의 위치와 상태, 환자의 과거 병력 등과 같은 초음파 영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이해하여 검사 및 판독을 해야 하고, 이상 증세가 있거나 특정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검사자가 즉각적으로 결정하여 추가 검사를 시행할 정도의 풍부한 의학적 지식과 경험이 필수불가결하다.
그런데 양의학과 한의학은 그 배경이 되는 철학, 인체ㆍ질병ㆍ진단ㆍ치료에 대한 이해 및 접근방법이 완전히 다르고, 초음파 진단기기는 해부학적 지식을 기초로 하여 인체의 특정 부위를 진단ㆍ치료하는 것에 적합한 의료기기로서 한의학적 지식과 경험만으로는 초음파 영상을 정확히 판독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최근 한의과 대학서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교육 제도, 과정이 보완ㆍ강화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전면적으로 허용할 정도로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피고인의 경우 한의사 면허 취득 당시 한의과 대학에서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관한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았고, 면허 취득의 전제가 된 한의사 국가시험에서도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관한 평가를 제대로 받지 않았으며 단지 사후적으로만 초음파 관련 교육을 이수하였는바, 이 사건에서 한의사인 피고인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면허된 의료행위로 보는 것은 그 면허 당시 허가된 내용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결국 양의학과 한의학의 근본적인 차이, 초음파 진단기기 자체의 특성, 한의과 대학의 관련 교육정도 등을 감안하면,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비롯한 의사에 비하여 충분한 훈련을 받지 못한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다면 오진(誤診) 등으로 질병을 적시에 발견하지 못하여 치료시기를 놓치거나 잘못된 치료로 나아갈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아래에 이번 판결을 조목조목 비판한 임무영님의 블로그 글을 링크합니다.
이 글을 보시면 얼마나 대법원 판결이 엉터리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https://blog.naver.com/swordman22/2229680934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