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동산 사기 궁금

.. 조회수 : 1,033
작성일 : 2022-12-28 11:17:14
지인이 아파트를 내놓은지 꽤됐는데
안팔리고 집 보러 오는것도 없다했어요.
근데 요근래 직거래 하자며 
떨어지기 전 값으로 매매하고 전세로 그집에 계속 살면 어떻겠냐고 
전화가 왔었데요.
관심없다하고 끊었다는데
이게 아파트도 갖고 전세금도 떼먹을 그런 사기 같긴 한데
어떤 방법으로 그리 하는걸까요?
IP : 123.214.xxx.120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에고
    '22.12.28 11:19 AM (49.175.xxx.75)

    실거주로만 집을 산다고 생각하나보심 갭투자잖아요 그래서 전세금을 어찌 떼어먹을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 2. ..
    '22.12.28 11:21 AM (123.214.xxx.120)

    갭투자라면 최대한 집을 싸게 사야할텐데
    시세보다 비싸게 사주겠다 하니 이상한거지요.

  • 3. ...
    '22.12.28 11:34 AM (112.164.xxx.245) - 삭제된댓글

    집 담보로 대출 받고 전세금도 꿀꺽
    그리고 경매로 넘기는. 뭐 그런건가요?

  • 4. ..
    '22.12.28 11:40 AM (123.214.xxx.120)

    대출받고 못 갚으면 파산 신청하고 끝일까요?
    감옥 가고 그런거 없나요?

  • 5.
    '22.12.28 11:51 AM (180.70.xxx.150)

    매수명의자가 허수아비겠죠. 주범은 전세금과 담보대출금 갖고 잠적.

  • 6. ㅇㅇ
    '22.12.28 11:52 AM (39.117.xxx.200)

    윗님 말씀이 맞아요
    근저당권 효력은 당일 발생하는데
    세입자의 대항력은 전입신고 다음날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새 집주인이 사기치려고 작정하면
    매매 계약서 쓴 그 날 은행에 가서 대출 최대로 받는 거죠
    (대부업체들 같은 경우 집값의 80프로까지 가능하답니다)

    이 경우 계약 당일 세입자가 확정일자 받아도
    세입자의 대항력은 전입일 그 다음 날부터 발생하게 되니까
    계약 당일부터 효력 발생하는 저당권보다는 후순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새 집주인이 은행에서 대출 받고 잠적하면
    전세금 날리게 되는 거죠

  • 7. ㅇㅇ
    '22.12.28 11:57 AM (39.117.xxx.200)

    근데 이거 앞으로는 바뀔 거예요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개선하기로 했거든요

    세입자의 대항력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집주인이 매매나 근저당권 설정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앞으로는 계약서 자체에 명시하도록 바꾼다고 합니다.

  • 8. ..
    '22.12.28 3:09 PM (91.74.xxx.108)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개선 참고합니다

    세입자의 대항력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집주인이 매매나 근저당권 설정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앞으로는 계약서 자체에 명시하도록 바꾼다고 합니다.

  • 9. ..
    '22.12.28 3:41 PM (123.214.xxx.120)

    세입자의 대항력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집주인이 매매나 근저당권 설정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앞으로는 계약서 자체에 명시하도록 바꾼다고 합니다.
    ———-
    주변에 전세 계약한다하면 알려줘야겠네요.
    감사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421449 감정기복이 있는지 저기압 때문인지 오늘같은 날 더 우울.. 5 극복 하고싶.. 2023/01/06 914
1421448 살 1키로 차이도 크네요 10 2023/01/06 3,145
1421447 더글로리 이도현 배우 매력있는것 같아요 15 ㅁㅁ 2023/01/06 3,925
1421446 저 쌍커플 수술 고민입니다 14 조언 2023/01/06 2,305
1421445 꽃다발구입) 고투몰 꽃가게 몇시에 여나요? 4 ㅇㅈㅇ 2023/01/06 1,441
1421444 원조 이태리 타올이 안 아프고 좋아요. 12 오리지날 2023/01/06 2,283
1421443 풀타임 잡 좋네요 2 2023/01/06 2,711
1421442 82에서 광고라고 의심 되었던 거 30 광고 2023/01/06 4,710
1421441 페페론치노나 베트남고추 17 파스타 2023/01/06 3,032
1421440 6학년 영어학원 계속다녀야할지 고민입니다. 14 dddc 2023/01/06 3,266
1421439 부모와 절연한분들 계신가요?? 7 질문 2023/01/06 5,837
1421438 회식 때 연락안되는 남친 35 회식 2023/01/06 9,418
1421437 김만배는 일간지 중견기자 3명이랑 수상한 거래를 했다네요. 3 에궁 2023/01/06 1,220
1421436 단지 소고기 외식을 했을뿐인데 아침에 덜 우울해요 12 ㅇㅇ 2023/01/06 5,036
1421435 우.리.집 남자들은 냉장고에서 뭘 못찾아요. 25 신기 2023/01/06 3,977
1421434 나이드니 확실히 혼자보단 그래도 둘인게 낫네요.. 17 ... 2023/01/06 7,152
1421433 친구보다 가족이 좋은 분들 17 Mbti 2023/01/06 4,250
1421432 자정정도만되면 정신나신다는분 4 전에글쓰신분.. 2023/01/06 2,050
1421431 어제 공원에서 덩치큰 남자(장애) 9 .. 2023/01/06 5,346
1421430 한반도 평화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2 2023 2023/01/06 773
1421429 늘봄학교, 국가주도의 가정파괴 정책! 28 윤돼텅아웃 2023/01/06 3,754
1421428 엄마보다 흰머리가 많아요 ㅜ 4 ..... 2023/01/06 3,210
1421427 행동이 관계마다 다르게 나오네요. 5 ㅇㅇ 2023/01/06 2,606
1421426 '86세대' 전해철-이인영, 중대선거구제 엇박자 왜? 6 ㅇㅇ 2023/01/06 1,295
1421425 친구들이랑 같은회사 다니거나 같은아파트에 사는거 엄청 불편하지 .. 5 .... 2023/01/06 3,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