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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동산 사기 궁금

.. 조회수 : 1,033
작성일 : 2022-12-28 11:17:14
지인이 아파트를 내놓은지 꽤됐는데
안팔리고 집 보러 오는것도 없다했어요.
근데 요근래 직거래 하자며 
떨어지기 전 값으로 매매하고 전세로 그집에 계속 살면 어떻겠냐고 
전화가 왔었데요.
관심없다하고 끊었다는데
이게 아파트도 갖고 전세금도 떼먹을 그런 사기 같긴 한데
어떤 방법으로 그리 하는걸까요?
IP : 123.214.xxx.120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에고
    '22.12.28 11:19 AM (49.175.xxx.75)

    실거주로만 집을 산다고 생각하나보심 갭투자잖아요 그래서 전세금을 어찌 떼어먹을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 2. ..
    '22.12.28 11:21 AM (123.214.xxx.120)

    갭투자라면 최대한 집을 싸게 사야할텐데
    시세보다 비싸게 사주겠다 하니 이상한거지요.

  • 3. ...
    '22.12.28 11:34 AM (112.164.xxx.245) - 삭제된댓글

    집 담보로 대출 받고 전세금도 꿀꺽
    그리고 경매로 넘기는. 뭐 그런건가요?

  • 4. ..
    '22.12.28 11:40 AM (123.214.xxx.120)

    대출받고 못 갚으면 파산 신청하고 끝일까요?
    감옥 가고 그런거 없나요?

  • 5.
    '22.12.28 11:51 AM (180.70.xxx.150)

    매수명의자가 허수아비겠죠. 주범은 전세금과 담보대출금 갖고 잠적.

  • 6. ㅇㅇ
    '22.12.28 11:52 AM (39.117.xxx.200)

    윗님 말씀이 맞아요
    근저당권 효력은 당일 발생하는데
    세입자의 대항력은 전입신고 다음날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새 집주인이 사기치려고 작정하면
    매매 계약서 쓴 그 날 은행에 가서 대출 최대로 받는 거죠
    (대부업체들 같은 경우 집값의 80프로까지 가능하답니다)

    이 경우 계약 당일 세입자가 확정일자 받아도
    세입자의 대항력은 전입일 그 다음 날부터 발생하게 되니까
    계약 당일부터 효력 발생하는 저당권보다는 후순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새 집주인이 은행에서 대출 받고 잠적하면
    전세금 날리게 되는 거죠

  • 7. ㅇㅇ
    '22.12.28 11:57 AM (39.117.xxx.200)

    근데 이거 앞으로는 바뀔 거예요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개선하기로 했거든요

    세입자의 대항력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집주인이 매매나 근저당권 설정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앞으로는 계약서 자체에 명시하도록 바꾼다고 합니다.

  • 8. ..
    '22.12.28 3:09 PM (91.74.xxx.108)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개선 참고합니다

    세입자의 대항력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집주인이 매매나 근저당권 설정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앞으로는 계약서 자체에 명시하도록 바꾼다고 합니다.

  • 9. ..
    '22.12.28 3:41 PM (123.214.xxx.120)

    세입자의 대항력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집주인이 매매나 근저당권 설정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앞으로는 계약서 자체에 명시하도록 바꾼다고 합니다.
    ———-
    주변에 전세 계약한다하면 알려줘야겠네요.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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