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부동산 사기 궁금

.. 조회수 : 1,027
작성일 : 2022-12-28 11:17:14
지인이 아파트를 내놓은지 꽤됐는데
안팔리고 집 보러 오는것도 없다했어요.
근데 요근래 직거래 하자며 
떨어지기 전 값으로 매매하고 전세로 그집에 계속 살면 어떻겠냐고 
전화가 왔었데요.
관심없다하고 끊었다는데
이게 아파트도 갖고 전세금도 떼먹을 그런 사기 같긴 한데
어떤 방법으로 그리 하는걸까요?
IP : 123.214.xxx.120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에고
    '22.12.28 11:19 AM (49.175.xxx.75)

    실거주로만 집을 산다고 생각하나보심 갭투자잖아요 그래서 전세금을 어찌 떼어먹을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 2. ..
    '22.12.28 11:21 AM (123.214.xxx.120)

    갭투자라면 최대한 집을 싸게 사야할텐데
    시세보다 비싸게 사주겠다 하니 이상한거지요.

  • 3. ...
    '22.12.28 11:34 AM (112.164.xxx.245) - 삭제된댓글

    집 담보로 대출 받고 전세금도 꿀꺽
    그리고 경매로 넘기는. 뭐 그런건가요?

  • 4. ..
    '22.12.28 11:40 AM (123.214.xxx.120)

    대출받고 못 갚으면 파산 신청하고 끝일까요?
    감옥 가고 그런거 없나요?

  • 5.
    '22.12.28 11:51 AM (180.70.xxx.150)

    매수명의자가 허수아비겠죠. 주범은 전세금과 담보대출금 갖고 잠적.

  • 6. ㅇㅇ
    '22.12.28 11:52 AM (39.117.xxx.200)

    윗님 말씀이 맞아요
    근저당권 효력은 당일 발생하는데
    세입자의 대항력은 전입신고 다음날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새 집주인이 사기치려고 작정하면
    매매 계약서 쓴 그 날 은행에 가서 대출 최대로 받는 거죠
    (대부업체들 같은 경우 집값의 80프로까지 가능하답니다)

    이 경우 계약 당일 세입자가 확정일자 받아도
    세입자의 대항력은 전입일 그 다음 날부터 발생하게 되니까
    계약 당일부터 효력 발생하는 저당권보다는 후순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새 집주인이 은행에서 대출 받고 잠적하면
    전세금 날리게 되는 거죠

  • 7. ㅇㅇ
    '22.12.28 11:57 AM (39.117.xxx.200)

    근데 이거 앞으로는 바뀔 거예요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개선하기로 했거든요

    세입자의 대항력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집주인이 매매나 근저당권 설정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앞으로는 계약서 자체에 명시하도록 바꾼다고 합니다.

  • 8. ..
    '22.12.28 3:09 PM (91.74.xxx.108)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개선 참고합니다

    세입자의 대항력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집주인이 매매나 근저당권 설정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앞으로는 계약서 자체에 명시하도록 바꾼다고 합니다.

  • 9. ..
    '22.12.28 3:41 PM (123.214.xxx.120)

    세입자의 대항력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집주인이 매매나 근저당권 설정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앞으로는 계약서 자체에 명시하도록 바꾼다고 합니다.
    ———-
    주변에 전세 계약한다하면 알려줘야겠네요.
    감사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418572 2023 년 주휴수당 1 byui 2022/12/28 1,387
1418571 송중기 예전에 투표했냐는 질문에 정색하고 이상하게 답변하지않았나.. 15 ㅇㅇ 2022/12/28 4,462
1418570 생리불순 경험하신 분께 질문드립니다 1 호르몬 2022/12/28 639
1418569 송중기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같아 좋던데. 6 .. 2022/12/28 1,786
1418568 어제 장염으로 고생했는데 오늘 순대국 7 ... 2022/12/28 2,553
1418567 아! 내주식 5 ㅇㅇㅇ 2022/12/28 2,590
1418566 文정부 때 민간단체 보조금 5년간 20조, 연평균 4000억 .. 56 ㅇㅇ 2022/12/28 1,607
1418565 대기업 생산직 들어가기 만만하지 않습니다 16 내참 2022/12/28 5,221
1418564 커피숍가면 무슨 커피 주문하시나요 18 ㅇㅇ 2022/12/28 3,049
1418563 뉴월드들이 쥬얼리 감싸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2 내용무 2022/12/28 912
1418562 송중기 욕먹는거 이해안갑니다 25 000 2022/12/28 4,349
1418561 아파트 7층에 개미가 생겼는데 7 아파트 2022/12/28 1,526
1418560 닭가슴살로 뭐 해 먹어야 할까요 15 -- 2022/12/28 1,434
1418559 (보험관련) 어제 안면마비 증상으로 응급실 다녀왔는데요 11 ㅇㅇ 2022/12/28 2,028
1418558 부산센텀신세계 맛집 추천 2 ㅇㅇ 2022/12/28 1,068
1418557 철산자이 더 헤리티지’ 1순위 청약 미달…평균 경쟁률 0.97대.. 4 분양 2022/12/28 1,872
1418556 숭실대는 엉뚱하게 피해본거같네요 12 ㅇㅇ 2022/12/28 5,238
1418555 오늘 새벽 전투기 굉음... 풍선 때문?! 11 2022/12/28 2,047
1418554 일본집 난방이요 10 ㅊㅊ 2022/12/28 2,264
1418553 앙버터 만들때 가장 맛있는 빵은 무엇인가요? 1 .. 2022/12/28 1,101
1418552 서울대 대학원 자소서 레전드 랍니다. 13 ... 2022/12/28 5,918
1418551 부동산 사기 궁금 8 .. 2022/12/28 1,027
1418550 성동구 정원오 구청장님 기억할게요 14 성동 2022/12/28 1,736
1418549 화초증상 이거 뭐가 문제인걸까요? 2 속상 2022/12/28 737
1418548 이번에 약대 정시는 2 ㅇㅇ 2022/12/28 1,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