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엄마가 갑자기 큰 돈을 주셨어요..

... 조회수 : 24,757
작성일 : 2022-12-27 10:07:16
저보다 여유도 없으신데 그간 미안하고, 고맙다고 주시네요.
돌려드려야할지 ..고민되네요..
IP : 124.146.xxx.114
2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ㅡㅡㅡㅡ
    '22.12.27 10:08 AM (119.194.xxx.143)

    그냥 받으세요 지나고 보니 그것도 효도입니다

  • 2. ...
    '22.12.27 10:08 AM (124.146.xxx.114)

    그리고 통장으로 입금하셨는데 그대로 두면 증여세를 내야되지 않나요?

  • 3. 밀크티
    '22.12.27 10:09 AM (147.46.xxx.199)

    증여 신고해야됩니다.
    홈택스로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 4. 증여세
    '22.12.27 10:09 AM (182.216.xxx.172)

    증여세 신고하고 내셔야 될듯요
    한꺼번에 큰돈이 입금되면
    금감원에 신고 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 5. 이번이
    '22.12.27 10:10 AM (210.117.xxx.5)

    처음받은 5천까지면 증여세없어요.
    신고는 해두시면 좋구요.

  • 6. ㅇㅇ
    '22.12.27 10:11 AM (175.213.xxx.190)

    얼마길래 오천이하면 증여세 안내요 그이상이면 신고하고 세금 내시구요

  • 7. 고맙게 받으면
    '22.12.27 10:11 AM (223.38.xxx.21) - 삭제된댓글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큰돈이 얼마정도인지 모르겠으나
    돌아가시면 금융거래 국세청에서 다 조사합니다
    (부모자식간 증여 허락한 금액 내는 신고하면 괜찮을거예요)

    제 경우 빈 계좌까지 다 국세청에서 조사했다고 은행권에서 레터 날라왔어요

  • 8. 밀크티
    '22.12.27 10:12 AM (147.46.xxx.199)

    10년 이내 사망하시면 증여금액도 상속가액에 포함되거든요.
    상속액이 집, 부동산, 계좌잔고 등 합해서 10억이 넘으면 상속세 나오는데
    신고하지않으면 가산세가 1일 단위로 불어나게됩니다.

  • 9. ....
    '22.12.27 10:15 AM (122.36.xxx.234)

    어머니 마음이니 그냥 갖고 계셨다가 나중에 어머니를 위해 쓰시는 건 어떨까요?
    저는 20년 전에 받았는데 부모님 생존 중에는 제 돈 아니다 생각하고 나중에 편찮으시거나 해서 쓸 일을 대비하고 있어요. 남편에게도 이렇게 말하고 따로 정기예금 통장에 1년 단위로 계속 이자와 함께 재예치하는 중입니다. 연복리 효과로 그간 제법 불어났는데 저희집 자산엔 포함 안 시키고 있어요.

  • 10. ...
    '22.12.27 10:18 AM (124.146.xxx.114)

    오천이 넘지는 않습니다.
    말씀들 참고해서 나중을 생각해서 일단 가지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11. 그냥
    '22.12.27 10:19 AM (211.196.xxx.204)

    받아서 쓰세요
    그돈 안쓰면 남이 씀
    그런데 님은 받고서 고민이라도 하니 착한 사람인 듯
    덜된 인간들은 당연히 받을 돈 받았다. 더 받고 싶다 등 고마움도 모르고 다 씀
    그러니까 그냥 님이 쓰셈

  • 12.
    '22.12.27 10:26 AM (220.94.xxx.134)

    갖고계시다 나중에 쓰세요 엄마한테 돈쓸일 많이 생겨요 돈없으시다니

  • 13. 가지고
    '22.12.27 10:30 AM (203.142.xxx.241) - 삭제된댓글

    가지고 계시다 어차피 엄마 더 늙으시면 병원비며 간병비 많이 듭니다
    그 때 쓰세요

  • 14. 돌려 드림
    '22.12.27 10:53 AM (116.122.xxx.232)

    오히려 서운하시죠.
    갖고 계시다 어머니한테 해드리고 싶었던거
    소소하게 해드리세요.
    어머니가 본인이 스스로는 돈 아까워 하지 못 하신 부분이요.
    좋은 곳에서 식사하기 .여행가기 등
    작은 사치를 함께 누리시는데 쓰시면 너무 좋을거 같아요.

  • 15. 엄마 병원비로
    '22.12.27 11:06 AM (121.166.xxx.208)

    쓰세요. 마니 나갑니다

  • 16. 이유가
    '22.12.27 12:11 PM (118.235.xxx.50) - 삭제된댓글

    딸에게 큰돈 줄 친정부모 별로 못봤는데 다른 이유가 있을거 같아요.
    부담되심 나중에 병원비로 쓰겨요

  • 17. ...
    '22.12.27 1:36 PM (211.234.xxx.247)

    나중에 어머니 아프거나 그럴때 쓰라고 미리 주신 걸 거에요.

  • 18. .....
    '22.12.27 6:23 PM (183.96.xxx.238) - 삭제된댓글

    엄마가 고맙구,이뻐서 주는 돈 그냥 받으세요
    그것도 효도 입니다
    더 나이들어 아프시면 돈 많이 필요합니다

  • 19. 딸들이
    '22.12.27 7:28 PM (175.223.xxx.90)

    좋아요. 친정에서 나온돈은 본인이 쓸려고 안하고 다 돌려드릴 생각 하는데 아들들은 주면 ㅜㅜㅜ

  • 20. 그거
    '22.12.27 8:11 PM (218.38.xxx.12)

    엄마가 준거 아닐걸요 맡겨놓은거죠
    저도 처음엔 주신건줄로 알았거든요
    10년 지났는데 괜히 줬다고 후회하시더라고요 그돈 그대로 있으니 말씀하시면 돌려드린다고 했더니 좋아하셔요 저는 3천받았어요

  • 21.
    '22.12.27 8:42 PM (58.140.xxx.234)

    저도 처음엔 염치불구 받았는데 나중에 부모님께 큰돈 들어갈때 써야지했던 마음도 막상 여유없어 메꾸기 시작하니 자꾸 쓰게되더라구요 ㅜㅜ

  • 22. 저도
    '22.12.27 9:17 PM (182.213.xxx.217)

    5남맨데 87세인
    엄마가 저와 여동생한테만 3천씩 맡겨놓으셨어요.
    아들들은 엄마한테 별 관심도 없고.
    아들들은 몰라요.
    하기야 가져갈거 다 가져가기도 하고.

  • 23. 그게
    '22.12.27 9:31 PM (61.254.xxx.115)

    받아두세요 주실만하니 주신거고 나중에 치매온다던지하면 돈이 어케쓰레기장으로 가던 간병인이 가져가던 모르게됩니다 준다할때 받아둬야 해요

  • 24. 5천 이하면
    '22.12.28 5:16 AM (79.225.xxx.219)

    형편에 따라 다르겠지만 부모가 주는 돈 치고는 많지도 않은 액수인데 부담 가질 필요가 있을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413611 사춘기 자식 앞에서 감추는 모습도 있나요? 5 에고 2023/01/05 2,241
1413610 지금 꼬꼬무 보는데 안중근의사 12 2023/01/05 4,204
1413609 밀덕이 알려주는 - 용산 뚫린 거 조선일보가 제일 처음 터뜨린 .. 3 2023/01/05 3,146
1413608 엄마가 카톡프로필을 제사진으로 바꿨어요 11 D 2023/01/05 6,611
1413607 단어해석좀 부탁드려요~~ 2 ㅇㅇ 2023/01/05 768
1413606 댓글 다는 거 조심하세요 12 젠장 2023/01/05 6,057
1413605 기도부탁드려요 48 제발 2023/01/05 4,550
1413604 정말 싱가폴 마리나베이처럼 화이트존 들어설까요? 5 야경 2023/01/05 2,508
1413603 기상캐스터 월급이 14 정말로 2023/01/05 9,588
1413602 순풍산부인과 정주행중 7 미쳤어요 2023/01/05 1,421
1413601 쌀항아리라고 파는 예쁜 도예작품들 8 ... 2023/01/05 4,450
1413600 집 나와서 호텔에 있어요 69 ... 2023/01/05 23,191
1413599 혹시 굼벵이환 드셔보신분 계세요 4 ㄱㄴㄷ 2023/01/05 1,100
1413598 사랑의이해보시는 분 10 2023/01/05 4,113
1413597 둔촌주공 규제 완화 26 ㅇㅇ 2023/01/05 4,278
1413596 안 치우고 물건 못버리게 하는 남편이 너무 스트레스에요. 6 ㅠㅠ 2023/01/05 3,401
1413595 격리해제 전인데 애들이랑 한방 2 격리 2023/01/05 1,020
1413594 돌리다가 nhk 나왔는데 1 티비 2023/01/05 1,892
1413593 길병민 나왔네요 13 ㅇㅇ 2023/01/05 4,871
1413592 큰 시험에 합격한 분들 말들어보니 41 ㅇㅇ 2023/01/05 17,861
1413591 고3 졸업하는 아이, 친구 자취집 외박 흔쾌히 허락해야 하나요?.. 15 외박 2023/01/05 3,058
1413590 지금 홈쇼핑에서 콤비* 마누카꿀 파네요. 26 .. 2023/01/05 5,529
1413589 159번째 희생자 이재현 군‥"총리 발언에 명예회복 .. 10 기레기아웃 2023/01/05 4,469
1413588 T멤버십 롯데월드 매직바코드 어린이도 어린이가격에서 50프로할.. 1 ㅇㅇ 2023/01/05 1,478
1413587 유투브 큐알코드 화면이 정지되었어요. ㅠ 유투브 2023/01/05 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