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엄마가 갑자기 큰 돈을 주셨어요..

... 조회수 : 24,595
작성일 : 2022-12-27 10:07:16
저보다 여유도 없으신데 그간 미안하고, 고맙다고 주시네요.
돌려드려야할지 ..고민되네요..
IP : 124.146.xxx.114
2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ㅡㅡㅡㅡ
    '22.12.27 10:08 AM (119.194.xxx.143)

    그냥 받으세요 지나고 보니 그것도 효도입니다

  • 2. ...
    '22.12.27 10:08 AM (124.146.xxx.114)

    그리고 통장으로 입금하셨는데 그대로 두면 증여세를 내야되지 않나요?

  • 3. 밀크티
    '22.12.27 10:09 AM (147.46.xxx.199)

    증여 신고해야됩니다.
    홈택스로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 4. 증여세
    '22.12.27 10:09 AM (182.216.xxx.172)

    증여세 신고하고 내셔야 될듯요
    한꺼번에 큰돈이 입금되면
    금감원에 신고 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 5. 이번이
    '22.12.27 10:10 AM (210.117.xxx.5)

    처음받은 5천까지면 증여세없어요.
    신고는 해두시면 좋구요.

  • 6. ㅇㅇ
    '22.12.27 10:11 AM (175.213.xxx.190)

    얼마길래 오천이하면 증여세 안내요 그이상이면 신고하고 세금 내시구요

  • 7. 고맙게 받으면
    '22.12.27 10:11 AM (223.38.xxx.21) - 삭제된댓글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큰돈이 얼마정도인지 모르겠으나
    돌아가시면 금융거래 국세청에서 다 조사합니다
    (부모자식간 증여 허락한 금액 내는 신고하면 괜찮을거예요)

    제 경우 빈 계좌까지 다 국세청에서 조사했다고 은행권에서 레터 날라왔어요

  • 8. 밀크티
    '22.12.27 10:12 AM (147.46.xxx.199)

    10년 이내 사망하시면 증여금액도 상속가액에 포함되거든요.
    상속액이 집, 부동산, 계좌잔고 등 합해서 10억이 넘으면 상속세 나오는데
    신고하지않으면 가산세가 1일 단위로 불어나게됩니다.

  • 9. ....
    '22.12.27 10:15 AM (122.36.xxx.234)

    어머니 마음이니 그냥 갖고 계셨다가 나중에 어머니를 위해 쓰시는 건 어떨까요?
    저는 20년 전에 받았는데 부모님 생존 중에는 제 돈 아니다 생각하고 나중에 편찮으시거나 해서 쓸 일을 대비하고 있어요. 남편에게도 이렇게 말하고 따로 정기예금 통장에 1년 단위로 계속 이자와 함께 재예치하는 중입니다. 연복리 효과로 그간 제법 불어났는데 저희집 자산엔 포함 안 시키고 있어요.

  • 10. ...
    '22.12.27 10:18 AM (124.146.xxx.114)

    오천이 넘지는 않습니다.
    말씀들 참고해서 나중을 생각해서 일단 가지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11. 그냥
    '22.12.27 10:19 AM (211.196.xxx.204)

    받아서 쓰세요
    그돈 안쓰면 남이 씀
    그런데 님은 받고서 고민이라도 하니 착한 사람인 듯
    덜된 인간들은 당연히 받을 돈 받았다. 더 받고 싶다 등 고마움도 모르고 다 씀
    그러니까 그냥 님이 쓰셈

  • 12.
    '22.12.27 10:26 AM (220.94.xxx.134)

    갖고계시다 나중에 쓰세요 엄마한테 돈쓸일 많이 생겨요 돈없으시다니

  • 13. 가지고
    '22.12.27 10:30 AM (203.142.xxx.241) - 삭제된댓글

    가지고 계시다 어차피 엄마 더 늙으시면 병원비며 간병비 많이 듭니다
    그 때 쓰세요

  • 14. 돌려 드림
    '22.12.27 10:53 AM (116.122.xxx.232)

    오히려 서운하시죠.
    갖고 계시다 어머니한테 해드리고 싶었던거
    소소하게 해드리세요.
    어머니가 본인이 스스로는 돈 아까워 하지 못 하신 부분이요.
    좋은 곳에서 식사하기 .여행가기 등
    작은 사치를 함께 누리시는데 쓰시면 너무 좋을거 같아요.

  • 15. 엄마 병원비로
    '22.12.27 11:06 AM (121.166.xxx.208)

    쓰세요. 마니 나갑니다

  • 16. 이유가
    '22.12.27 12:11 PM (118.235.xxx.50) - 삭제된댓글

    딸에게 큰돈 줄 친정부모 별로 못봤는데 다른 이유가 있을거 같아요.
    부담되심 나중에 병원비로 쓰겨요

  • 17. ...
    '22.12.27 1:36 PM (211.234.xxx.247)

    나중에 어머니 아프거나 그럴때 쓰라고 미리 주신 걸 거에요.

  • 18. .....
    '22.12.27 6:23 PM (183.96.xxx.238) - 삭제된댓글

    엄마가 고맙구,이뻐서 주는 돈 그냥 받으세요
    그것도 효도 입니다
    더 나이들어 아프시면 돈 많이 필요합니다

  • 19. 딸들이
    '22.12.27 7:28 PM (175.223.xxx.90)

    좋아요. 친정에서 나온돈은 본인이 쓸려고 안하고 다 돌려드릴 생각 하는데 아들들은 주면 ㅜㅜㅜ

  • 20. 그거
    '22.12.27 8:11 PM (218.38.xxx.12)

    엄마가 준거 아닐걸요 맡겨놓은거죠
    저도 처음엔 주신건줄로 알았거든요
    10년 지났는데 괜히 줬다고 후회하시더라고요 그돈 그대로 있으니 말씀하시면 돌려드린다고 했더니 좋아하셔요 저는 3천받았어요

  • 21.
    '22.12.27 8:42 PM (58.140.xxx.234)

    저도 처음엔 염치불구 받았는데 나중에 부모님께 큰돈 들어갈때 써야지했던 마음도 막상 여유없어 메꾸기 시작하니 자꾸 쓰게되더라구요 ㅜㅜ

  • 22. 저도
    '22.12.27 9:17 PM (182.213.xxx.217)

    5남맨데 87세인
    엄마가 저와 여동생한테만 3천씩 맡겨놓으셨어요.
    아들들은 엄마한테 별 관심도 없고.
    아들들은 몰라요.
    하기야 가져갈거 다 가져가기도 하고.

  • 23. 그게
    '22.12.27 9:31 PM (61.254.xxx.115)

    받아두세요 주실만하니 주신거고 나중에 치매온다던지하면 돈이 어케쓰레기장으로 가던 간병인이 가져가던 모르게됩니다 준다할때 받아둬야 해요

  • 24. 5천 이하면
    '22.12.28 5:16 AM (79.225.xxx.219)

    형편에 따라 다르겠지만 부모가 주는 돈 치고는 많지도 않은 액수인데 부담 가질 필요가 있을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418054 본죽 2개로 나눠 포장하면 양 적나요? 7 ㅇㅇ 2022/12/27 4,118
1418053 대한민국 포털 사아트들도 미쳤군요... 13 .... 2022/12/27 3,496
1418052 빈혈이 9.0 인데 빈혈이 있고 훼리틴은 정상범위면 어떤 의미.. 1 빈혈과 훼리.. 2022/12/27 1,109
1418051 해미읍성.성지 12 서산 2022/12/27 1,915
1418050 엄마가 갑자기 큰 돈을 주셨어요.. 20 ... 2022/12/27 24,595
1418049 교환학생 준비 4 홍콩가요 2022/12/27 1,531
1418048 마음이 헛헛할때 먹는 음식 21 뜨거운 2022/12/27 4,835
1418047 여가부, 2023년 예산 1조5678억원 확정…올해보다 7%↑ 12 ㄱㄴ 2022/12/27 1,184
1418046 렌탈카드 만들고 안쓰시는 분 계세요? 5 ㅇㅇ 2022/12/27 537
1418045 40대중반 헬스, 필라테스 추천해주세요. 23 .. 2022/12/27 3,930
1418044 아름다운가게 옷 기부 2 we4y 2022/12/27 1,391
1418043 송리단길 가보셨나요? 7 로즈땅 2022/12/27 1,931
1418042 이대남 자녀두신 82님들요... 38 .. 2022/12/27 4,334
1418041 어간장은 어디에 쓰나요 7 그럼 2022/12/27 1,728
1418040 핏좋은 면티 브랜드 추천해 주세요 4 ㅇㅇ 2022/12/27 1,766
1418039 코로나 초창기때 쟁여둔 소독젤? 그거 어떻게 처분할까요 9 .. 2022/12/27 1,833
1418038 식기세척기에 오래 써도 유약 안 벗겨지는 접시있을까요? 18 그릇 2022/12/27 2,584
1418037 국방부 직원 '개 집도 이렇게 허물지 않는다...사지를 찢어 해.. 13 mbc 2022/12/27 3,014
1418036 윤석열지지율은 왜자꾸 올라요 38 ㄱㄴㄷ 2022/12/27 3,983
1418035 밤을 사랑한 강아지. 16 강아지 2022/12/27 2,516
1418034 지금 SK는 눈에도 안 들어올 급인 9조 부자 이혼 8 Mn 2022/12/27 4,540
1418033 수시 ..고생하셨어요 9 위로 2022/12/27 1,884
1418032 주말에 스무집 정도 봤어요. 25 .. 2022/12/27 7,611
1418031 서울 하늘에 북한 무인기…공군 비행기는 대응하려다 추락 13 ... 2022/12/27 1,710
1418030 유럽(영국,프랑스,스페인) 다녀보신 분들 고민 좀 봐주세요 15 여행 2022/12/27 2,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