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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재산권

??? 조회수 : 573
작성일 : 2022-12-26 17:02:19
요즘 52 넘어 도자기에 관심이 있어서 배우고 있는데 갑자기 궁금해서 여기에 문의합니다 만약 제가 생각해 낸 것이 상품적 가치가 있다면, 말하자면 모방되기가 싫은 경우에 특허를 내야 되는 건가요? 요즘 NFT 라고 있다던데 … 제가 너무나 몰라 여기에 문의합니다 만약 특허를 낸다면 어떻게 해야되는지 방법이 궁금합니다. 물론 아직 초짜라 그럴정도는 안되지만 아이디어는 많이 떠오르네요.  인스타그램에 올리면 나중에 오리지널로 인정받아 유사품이 나올때 손해 안볼수 있을까요?
IP : 125.131.xxx.237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도자
    '22.12.26 5:08 PM (220.117.xxx.61)

    도자 패션쪽이 디자인특허가 사실 무의미해요
    특허 내느라 돈만 많이 들고
    누가 정말 배껴서 1미리만 다르게해도 특허가 또 되니까요
    상표 하나 만들어 상표등록은 하셔야해요
    그것도 상표 지어낸 날짜앞뒤로 보름 검색하셔서 없어야하고
    상표등록 기간이 일년인데 그 사이에 보류됬다고 반려됬다고 오면 끝이고 무의미해요
    일단 상품화하시면 일단 현금화 빨리 하시는게 이기는거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특허만 내러다니다 망한 사람 부지기수에요
    아무 의미 없어요.( 저는 섬유로 그런거 해봤는데)
    얼른 현금화 하시는게 나아요.

    NFT는 더 모르시는거 같은데^^ 검색 많이 해보시면 다 나와요.

  • 2. ...
    '22.12.26 5:11 PM (220.116.xxx.18)

    예술작품이 특허 대상인지 잘 모르겠고요
    실용신안 쪽이면 모를까...
    디자인 특허라고 있다고는 하네요
    일단, 원글님이 생각한 아이디어가 누군가 먼저 특허나 실용신안이나 선출원한 게 있는지 검색부터...

    워낙 많은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할 아이디어들을 출원하니까 웬만한 건 거의 다 있다고 봐야할 정도예요
    원글님의 아이디어가 진짜 신규성, 진보성, 산업 적용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도 하시고 남이 먼저 해놓은 건 없는지도 확인하시고요

    특허 실용신안은 뭐가 되었던 돈 많이 들어요
    출원만 해놓는다고 독점성 갖는 거 아니고요
    심사, 등록 이후에도 특허 유지를 위해서 계속 돈 내야 독점성 유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진짜 이거다 싶은 특허만 유지하는 거고 마구 내 봐야 돈만 많이 들어요

  • 3. ..
    '22.12.26 5:29 PM (118.235.xxx.219) - 삭제된댓글

    특허가 아니라 디자인쪽이요

  • 4. ㅠㅠ
    '22.12.26 9:31 PM (125.131.xxx.237)

    네. 그냥 만들고 선물이나 해야겠어요. 만약 누가 특허낸 거라면 벌금 무나요? 그냥 걱정 접고 편하게 해야될 듯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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