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찾아봐도 잘 모르겠어요ㆍ
회사에서 퇴직연금 DC형 으로
가입되어있는데
퇴직할때 바로 찾을수 있다는데
회사서 넣어준 분담금 전액 그대로
인출이 가능한지 아니면
따로 세금을 공제하는지
공제하면 어느정도 공제하나요?
퇴직시 퇴직연금 바로 찾을때 세금은 어느정도인가요?
복잡해 조회수 : 1,010
작성일 : 2022-12-22 10:31:01
IP : 39.112.xxx.205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에어콘
'22.12.22 10:36 AM (218.234.xxx.212)연금으로 안 받고 일시금으로 찾겠다는거죠? 퇴직소득세가 부과되는데, 좀 복잡해요. 누진세 체계라서 받는 금액에 따라 다르고 받는 금액이 같아도 근속연수에 따라 달라요
2. ᆢ
'22.12.22 10:41 AM (223.38.xxx.13) - 삭제된댓글일시금은 16
연금은 8프로에요3. 에어콘
'22.12.22 10:43 AM (218.234.xxx.212)https://investpension.miraeasset.com/m/contents/view.do?idx=14003
4. ...
'22.12.22 10:50 AM (59.6.xxx.86) - 삭제된댓글근속연수, 퇴직금 금액에 따라 세율이 달라요.
5. 네 어렵네요
'22.12.22 10:59 AM (39.112.xxx.205)4년정도 매년 250씩 천만원이라
가정했을때 얼마정도 될까요?6. 저희
'22.12.22 11:23 AM (121.137.xxx.231)남편도 퇴직금 수령해야 하는데
금액은 많지 않지만 세금이 얼마나 빠지는지 알면
그냥 두고 연금으로 운용하던지 , 일시로 찾던지 할텐데
지금 고민 중이에요.
일시로 찾으면 얼마가 세금으로 빠지는지 은행에서 조회될까
아니면 회사에 요청하면 알수 있을까..
근데 개인이 추가 납부한 퇴직연금을 찾는게 아니라
회사 분담금 찾는거는 16%까지 제하지 않지 않나요?
퇴직소득세 5%인가 그정도만 제하는거 아닌가요...7. 얼음
'22.12.22 2:52 PM (112.156.xxx.76)읽어도 이해가 안가니 공부좀 해야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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