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잔금 다 주고나서 바로 입주 안하면?

전세첫입주자 조회수 : 2,508
작성일 : 2022-12-21 19:37:52
전세를 제 힘으로 처음 얻습니다...;; 전세 첫경험자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어서 계약을 하려 하는데, 보증금 낮추고자 얘기를 한 번 해볼까싶어요. 


예로, 
1월 중순에 잔금까지 치르고
저는 1월 말 입주해도 된다...고 하는 것 어떨까요? 
(매물에 집주인이 현재 실거주 중인데 전세자금 받아서 다른 데 얻으려나봐요. ;; 근데 나가는 시기를 최대한 늦추고 싶어하나봐요. 2월 초에 맞추고 싶어한다네요) 

임대인님 이렇게 사정 봐 드릴 수 있는데, 혹 보증금 조정 좀 가능할까요 
이렇게 살살 말해보려고 합니다. 
어떨까요? 
(저는 2월 전에만 집 옮기면 아무런 문제 없는 상황이어서요)

잔금 받고 집 바로 안 들어가고 
집주인 좀 더 거주하게 하거나 하면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있을까요. ? 제가 너무 순진한가요....
IP : 222.108.xxx.3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2.12.21 7:42 PM (122.42.xxx.81)

    전세금반환을 못받는게 가장 큰 리스크요 점유와 확정일자가 대항력을 가지는거거든요
    집주인이 개털이라면 들어가보지도 못하고 전세금 받는것도 ㅡ내돈받아내는것도 골치아퍼질수가 있어요

  • 2. 이상한
    '22.12.21 7:44 PM (211.209.xxx.85)

    문제될 계약은 아예 안하는게 좋죠.

  • 3. ..
    '22.12.21 7:46 PM (223.62.xxx.170)

    원칙대로 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일을
    이런저런 변칙을 쓰다가 문제가 생겨요.
    문제야 안생길수도 있죠.
    하지만 법적으로 소송해야할 문제까지 생길수도 있는거니
    그냥 제 날짜에 서로 이사하는게..

  • 4. 안되죠
    '22.12.21 7:46 PM (118.235.xxx.52)

    잔금치루고 그 집을 점유해야 권리가 생기는겁니다.보증금 받기 전에 절대 짐빼지 말라는것도 같은 이유....보증금 싸게 받을 생각말고 차라리 입주날짜정해지면 잔금 치른다 하세요 단 마지노선은 정해야죠. 잔금날짜를 1월 30일로 하고 그 이전엔 어느때고 이사갈 날짜 잔금 치른다고 특약넣구요. 애초에 이렇게 하는 조건으로 천만원보증금 깎자 이러면 몰라도 잔금 치르고 계속 살게 하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5. 아 안되는거군요
    '22.12.21 7:49 PM (222.108.xxx.3)

    음 점유와 확정일자...
    입주날짜 정해지면 잔금치른다...

    전세대출을 받을 예정인데, 이건 잔금일자를 확정해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정황상 집주인은 개털이 아닌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건 서로 안하는 게 맞겠지요....

  • 6. 그 집주인
    '22.12.21 7:53 PM (222.114.xxx.170) - 삭제된댓글

    안나가면 못쫓아내요.
    심지어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대항력도 안생겨요.
    그냥 그 집주인한테 돈 빌려준 것밖에 안돼요

  • 7.
    '22.12.21 7:57 PM (1.236.xxx.36) - 삭제된댓글

    안되는거 아시죠?
    저도 전월세 내주고 있지만 경험없을때 편의봐준게
    잘한게 아니였어요
    무조건 법대로 하는게 맞아요
    잔금내고 거주와 동시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가 같이
    이루어져야됩니다
    잔금만내고 입주않고 전입신고못하면 확정일자도 다
    같이 늦어지면 그기간 동안의 일은 다 원글님이 떠안게됩니다

  • 8. dlf
    '22.12.21 8:01 PM (180.69.xxx.74)

    그럼 돈도 그때 줘야죠
    돈주고 그냥 살게 두면 안됩니다

  • 9. 그러다
    '22.12.21 8:25 PM (211.110.xxx.60)

    집주인에게 일생기면 원글님은 돈한푼 못받아요. 이런일이 잦았기에 약자보호법을 만들었죠. 대항력가진 임차인에게만요.

    보증금 깍을 생각보다 보증금 지키는게 원글님 거리에 나앉지않는겁니다.

  • 10. 사랑감사
    '22.12.21 8:26 PM (110.70.xxx.115)

    큰일은 원칙대로 하는게 좋아요
    (요거는 꼭 꼭 명심!!)
    조금 이익보려다 잠못자고 피마릅니다

  • 11.
    '22.12.21 9:24 PM (175.199.xxx.155)

    잘 알겠습니다 의견들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419703 이재명은 소년원 출신" 단톡방에 허위사실 올린 60대 .. 34 000000.. 2023/01/24 2,683
1419702 장모님들, 사위에게 이번 설 음식 뭐해주셨나요? 9 힘들어 2023/01/24 4,004
1419701 이혼하고 명절이 외롭지는 않아요 21 ..... 2023/01/24 6,780
1419700 날씨 언제 풀릴까요? 5 ㅇㅇ 2023/01/24 2,440
1419699 전세가 안전한거 맞나요? 15 .. 2023/01/24 3,119
1419698 오늘 문재인 대통령 생신이래요~~~ 45 축하축하 2023/01/24 3,220
1419697 하이고 글 올리실때 신중하셔야 할것 같아요 3 ..... 2023/01/24 3,135
1419696 오늘 진짜 춥나요.? 16 2023/01/24 6,422
1419695 영양제등 캡슐 포장제는 재활용인지.. 1 궁금 2023/01/24 905
1419694 대기업 고위직 여성이 오히려 여성을 뽑지 않을려고 하는데 35 ........ 2023/01/24 4,489
1419693 이런 시댁도 있어요 (자랑글이에요) 7 아롱이다롱이.. 2023/01/24 4,319
1419692 궁금한데 가난한 친정은 누가 돈줘요? 39 ... 2023/01/24 8,437
1419691 쓰레기 버리러 갈건데 6 쓰레기 2023/01/24 2,226
1419690 스스로 부모 복이 있다고 생각하는분 계신가요? 9 .... 2023/01/24 2,145
1419689 머리띠 좀 찾아주세요. 13 찾다 지쳐서.. 2023/01/24 1,758
1419688 10시 대안뉴스 ㅡ 제발 눈치 좀 챙깁시다 3 같이봅시다 .. 2023/01/24 1,481
1419687 어깨펴고 싶은 분들 팔굽혀펴기를 권해봅니다. 15 음.. 2023/01/24 5,334
1419686 부자감세에 미분양 정부가 사주라는데 5 ㄱㄴㄷ 2023/01/24 994
1419685 목 근육이 탈났어요 1 nana 2023/01/24 1,188
1419684 아티제 케익 상자 정말 짜증나지 않나요 12 .. 2023/01/24 5,429
1419683 예비사위 직업이 순환근무 하는 공기업이라면 어떤가요? 27 겨울 2023/01/24 6,248
1419682 사갈 거있냐는질문에 “다있다.” 21 SS 2023/01/24 6,542
1419681 첫 월급 받은 자식에게서 뭘 받으시나요? 20 선물 2023/01/24 3,773
1419680 눈과 바람과 추위가 세트메뉴로 오니까 앞이 안보여요ㅠ 23 ... 2023/01/24 5,260
1419679 예전 난방비 전기요금 인상 기사 1 ㅇㅇ 2023/01/24 1,6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