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여태껏 돈을 잘못 송금할 경우 전액 다 못돌려 받았나요?

Mosukra7013 조회수 : 2,061
작성일 : 2022-12-21 13:23:57
  



 이거 참 이해가 안되네요..

 길거리에 떨어진 지갑, 심지어 동전 하나도 점유물이탈 횡령죄인데 
 인출기는 아무런 제약이 없다니.....


 정말 대한민국은 이해안가는 법 투성이네요...



엉뚱한 계좌로 돈 보냈는데…내년부터 5000만원까지 돌려받는다
박상용입력 2022. 12. 21. 11:02수정 2022. 12. 21. 11:22



  



IP : 211.198.xxx.103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모모
    '22.12.21 1:25 PM (223.33.xxx.228)

    그럼 나머진
    계좌주인이 꿀꺽?
    진짜 말도안돼!

  • 2. ...
    '22.12.21 1:29 PM (112.147.xxx.62)

    점유이탈물은 잃어버린거고
    Atm 송금은 소유주가 타인에게 직접보낸거라서 다른거예요

    쉽게말해서 절도와 강도는 다른거

  • 3. 받기도 어려워요
    '22.12.21 1:33 PM (211.215.xxx.144)

    그 계좌주인이 돌려주면 받는거고 입 씻고있으면 소송해야해요
    이체시 꼭 받는사람 이름 확인 또 확인하고 완료누릅시다

  • 4. 기사내용
    '22.12.21 1:34 PM (211.215.xxx.144)

    다른 사람 계좌로 돈을 잘못 보냈을 땐 우선 금융사에 연락해야 한다. 금융사가 돈을 받은 사람(수취인)에게 반환을 요청해 돈을 돌려받는 것이다. 이 방법으로 반환받지 못하면 예보에 착오 송금 반환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예보 홈페이지 또는 서울 다동 예보 1층 상담센터에서 받는다.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신청이 접수되면 예보는 직접 수취인에게 "착오 송금을 반환하라"고 안내한다. 그래도 수취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버티면 법원의 지급명령 등을 통해 회수한다. 이후 실무적으로 든 비용 등을 뺀 나머지를 돌려준다.

  • 5.
    '22.12.21 1:35 PM (210.205.xxx.129) - 삭제된댓글

    미국도 똑같음. 잘못보냈는데 그사람이 지급 거절하면 받을길이 없어요

  • 6. 그리고
    '22.12.21 1:36 PM (112.147.xxx.62)

    기사 똑바로 읽고
    엉뚱하게 왜곡 좀 하지마요

    예금보험공사가 착오(錯誤) 송금 반환 지원 제도'를 오천만원까지하겠다는거지
    착오송금하면 오천만원까지만 반환해 준다는거예요?

    잘못 송금한 사람이
    직접 재판청구 해서 찾는게 당연하지
    저걸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해줘야 해요?

    이렇게
    잘해줘도 gr이면
    다들 재판으로 착오송금액 찾으라고 하고
    예금보험공사는 아무것도 안해주는게 낫겠네요

  • 7. ㅉㅉ
    '22.12.21 1:39 PM (112.147.xxx.62)

    모모
    '22.12.21 1:25 PM (223.33.xxx.228)
    그럼 나머진
    계좌주인이 꿀꺽?
    진짜 말도안돼!

    ㅡㅡㅡㅡㅡ
    원글은 선동하고

    이렇게 기사도 안 읽고는
    덩달아 부화뇌동하고 ㅋㅋㅋ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416262 대학합격한거 고등학교에 통보 가나요? 19 ... 2022/12/21 5,611
1416261 배추된장국에 숙주 넣어보셨나요? 5 요리 2022/12/21 2,522
1416260 어렸을때 아빠가 공포스럽고 진짜 싫었어요 5 ㅇ ㅇㅇ 2022/12/21 4,333
1416259 기안과 대배우가 페루여행가서 먹었던 음식중 12 얼마전 2022/12/21 4,627
1416258 이태원 분향소 다녀왔어요 13 .. 2022/12/21 1,705
1416257 디스커버리같은 스포츠브랜드 세일 하나요? 6 패딩사고파 2022/12/21 2,070
1416256 해외거주자가 국내은행 거래 하려는데 도와주세요. 5 은행 2022/12/21 1,191
1416255 살을 누르면 아파요 1 82 2022/12/21 2,242
1416254 카레 영양가도 있고 너무 좋아요 10 배불러요 2022/12/21 3,930
1416253 문과 보내지말고 코딩학원 보내세요 120 ㅇㅇ 2022/12/21 20,899
1416252 유후인 료칸 1인이 가도 2인분 내나요? 4 여행가자 2022/12/21 1,556
1416251 오늘 아침 유기견을 봤는데요 7 .. 2022/12/21 1,621
1416250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13 건강보험 2022/12/21 3,326
1416249 트롤리(드라마) 보세요?(내용 있어요) 19 .. 2022/12/21 4,735
1416248 혈뇨 아주 소량인데 5 ㄱㄱㄱ 2022/12/21 1,755
1416247 50넘어도 얼굴살 많으신분들 ᆢ진심 부러워요 14 2022/12/21 5,172
1416246 코로나 4일째 .. 2022/12/21 887
1416245 김치찌개 오만가지 방법으로 끓여봤는데 제일 맛있는 건 13 ㅇㅇ 2022/12/21 6,536
1416244 아빠를 미워하면 아빠랑 비슷한 남편 만난다고 하잖아요.. 23 .. 2022/12/21 3,168
1416243 학원에서요 5 2022/12/21 987
1416242 클수마스이브에 남편과 뭐할까요? 5 ㅇㅇ 2022/12/21 1,555
1416241 선배맘들 도와주세요 (입덧 산모) 6 ... 2022/12/21 768
1416240 건동홍 문과졸업하면 주로 4 2022/12/21 2,885
1416239 매운 고춧가루가 많아요? 5 ... 2022/12/21 1,076
1416238 오래 앉아있어도 안배기는 방석추천해주세요 2 ... 2022/12/21 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