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면 월세는 등록 안해도 되나요? 신규 오피스텔인데 국토부에 올라온 월세가 몇건밖에 안보여서 질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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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통한 모든 월세 거래는 국토부에서 볼수 있나요?
때인뜨 조회수 : 1,269
작성일 : 2022-12-17 11:57:19
IP : 58.125.xxx.40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네네
'22.12.17 12:02 PM (115.136.xxx.13) - 삭제된댓글이제 전월세도 다 의무로 신고 등록해요
실거래가 사이트에 안 올라와있으면 거래가 없는걸로 보면 되요2. 때인뜨
'22.12.17 12:09 PM (58.125.xxx.40)감사합니다.
3. 공인중개사
'22.12.17 12:27 PM (121.131.xxx.128) - 삭제된댓글주택 임대차 신고는
전월세의 경우 모두 다는 아니구요....
보증금 6천 초과 또는 월세 3천 초과만 해당됩니다.4. 뒤뜰
'22.12.17 12:29 PM (121.131.xxx.128)주택 임대차 신고는
전월세의 경우 모두 다는 아니구요....
보증금 6천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만 해당됩니다.5. 윗님
'22.12.17 12:30 PM (112.154.xxx.145) - 삭제된댓글월세 3천이면 월 250만원 초과만이라는건가요?
6. 뒤뜰
'22.12.17 12:39 PM (121.131.xxx.128)윗님...오타 수정했어요~
그리고 오피스텔인 경우 근린생활시설인 경우
주인들이 전입신고 안하는 조건으로 임대하시면
그 금액 넘어도 사실상 신고 안하는 분들 많아요. ㅠ.ㅠ7. 때인뜨
'22.12.17 12:40 PM (58.125.xxx.40)1000/60은 신고 대상인거지요?
8. 뒤뜰
'22.12.17 12:42 PM (121.131.xxx.128)임차인이 전입신고 하면
따로 별도의 신고 안하셔도 돼요.9. 때인뜨
'22.12.17 12:47 PM (58.125.xxx.40)그 오피스텔 월세 정도를 알고싶어서요.
10. 때인뜨
'22.12.17 12:47 PM (58.125.xxx.40)그래서 다 올라오는건가 궁금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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