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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타이밍에 다주택자 되어볼까 싶은 사람

나도 조회수 : 2,946
작성일 : 2022-12-16 13:53:14
부동산 투자 1도 모르는,
무식하게 일만해서 돈 모은 1인입니다.
자랑이 아니라 얼마 전까지 세상 최고 등신.
돈 모아서 미분양 아파트 분양받아서 실거주 쭈욱 사는 중.

원래도 그렇지만 최근 특히 거래 뚝 상태인데.
옆 동에 급매가 나와서, 전세 끼면 대출 없이 살 수 있고
대출 약간 받으면 월세 수입 생길 듯 한데 (이자 빼고도)
생전 처음으로 다주택자 되어볼까 생각을 하고 있네요.

솔직히 그동안 세금 아까워서 생각도 안했는데
2주택자 세금 면제해준다니 이런 생각이 드는 거 보면
이래서 규제 완화가 투기를 부추기는 게 맞는 듯
IP : 223.62.xxx.124
1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에구
    '22.12.16 1:56 PM (49.175.xxx.75) - 삭제된댓글

    좀있으면 서울도 조정해제되서 취득세 중과 안되니 이번에는 요지로 사세요 똘똘한 한채 는 이미 지는 해

  • 2. 님이
    '22.12.16 1:57 PM (174.29.xxx.108)

    영글족 좀 구제해주시면 좋죠.

  • 3. ㄹㄹㄹㄹ
    '22.12.16 1:57 PM (125.178.xxx.53)

    취득세 중과
    양도세
    재산세
    종부세
    종합소득세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부양가족 혜택

    다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어요

  • 4. ㄹㄹㄹㄹ
    '22.12.16 1:59 PM (125.178.xxx.53)

    저는 투자나 투기도 아니고
    갑자기 어설픈 재산을 상속받았는데
    종소세 건보료 부양가족으로서의 각종혜택 등등 제하고 나면
    남는것도 없는 매우 어설픈 상황이라서 드리는 말씀요

  • 5. 원글
    '22.12.16 2:02 PM (223.62.xxx.124)

    네, 뭐 말은 저렇게 하지만
    실행에 옮길 확률은 거의 없다 싶어요.
    그냥 기웃거리는 건데,
    예전에는 집을 또 산다는 상황을 고려를 전혀 안했었거든요.
    연고지, 싱글, 괜찮은 주거환경.. 등등으로 이주 계획도 없는지라.
    집 살 때도 그냥 그 때쯤에 필요해서 샀으니.

    규제 완화라는 게 이런 심리를 자극하는구나... 문득 깨달음

  • 6. 꼬꾸
    '22.12.16 2:08 PM (119.197.xxx.104) - 삭제된댓글

    저도 같운 마음ㅋ 전 무려 19년째 한집 ㅋㅋ

  • 7. ....
    '22.12.16 2:10 PM (121.163.xxx.181)

    이번에는 좀 상급지 수요 많은 곳으로 한 채 장만하심이.

    저도 한 채 더 사볼까 지금 기웃거리고 있어요.

  • 8. 날아라곰
    '22.12.16 2:25 PM (1.225.xxx.236) - 삭제된댓글

    지난 40년동안 아파트 가격 차트를 분석해 보면..
    보수정권 - 규제완화, 부동산경기 활성화 정책 강력추진 -> 하락
    진보정권 - 규제강화, 임기내 아파트값 잡겠다 강력의지 -> 폭등

    최적의 진입 타이밍은..
    보수정권 말기에 진보정권으로 바뀌는걸 예상하고 진입

    진보정권으로 바뀌는걸 예상했으나 어긋나고
    진보정권이 한번 더 이어지면 추가 폭락

    위에 내용은 뇌피셜이 아닌 팩트이구요.
    이거 모르시는 분 의외로 많아요

  • 9. 날아라곰
    '22.12.16 2:30 PM (1.225.xxx.236)

    지난 40년동안 아파트 가격 차트를 분석해 보면..
    보수정권 - 규제완화, 부동산경기 활성화 정책 강력추진 -> 하락
    진보정권 - 규제강화, 임기내 아파트값 잡겠다 강력의지 -> 폭등

    최적의 진입 타이밍은..
    보수정권 말기에 진보정권으로 바뀌는걸 예상하고 진입

    진보정권으로 바뀌는걸 예상했으나 어긋나고
    보수정권이 한번 더 이어지면 추가 폭락

    위에 내용은 뇌피셜이 아닌 팩트이구요.
    이거 모르시는 분 의외로 많아요

  • 10. 원글
    '22.12.16 2:35 PM (223.62.xxx.32)

    윗님 천기누설...

    제가 의도한 게 아니라 어쩌다보니 박근혜 중반에 구입..

  • 11. ...
    '22.12.16 2:38 PM (59.6.xxx.86) - 삭제된댓글

    제가 메르스 대유행으로 한참 어수선할 때(박근혜 정권 중반) 상급지 갈아타기를 했거든요.
    이번에 갈아타기를 한다면 2024년 정도가 타이밍인 것 같아요.
    그때 총선도 있고 해서 한참 어수선할 때...

  • 12. 원글님
    '22.12.16 2:59 PM (182.216.xxx.172)

    일단 1년 예금에 넣어두고
    천천히 고르시면 어떨까 싶네요

  • 13.
    '22.12.16 3:36 PM (211.36.xxx.132)

    21년 아파트가격 폭락을 외치며 책도 낸 사람이 있는데 내년에 다시 아파트 산데요.

  • 14. 원글
    '22.12.16 4:18 PM (210.94.xxx.89)

    진심어린 조언 감사합니다.

    지금은 짧게 짧게 고금리에 분산해서 예치하고 있는데
    가끔 급매물을 쳐다보게 되네요.

  • 15. ...
    '22.12.16 4:38 PM (110.70.xxx.229)

    2주택자 세금면제는 뭔가요?
    취득세는 아닌거죠?
    그리고 지금은 저희지역도 거래안되요
    사셔도 좀이따 사시는게 어떨까해요
    부동산은 잘 모르지만 떨어지는건 눈에 보이더라구요

  • 16. ㅇㅇ
    '22.12.16 7:47 PM (223.38.xxx.135) - 삭제된댓글

    좀 뭔가를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2주택자 세금 면제는
    (그것도 사실 다 면제는 아니고 비과세 섞여 있어요)
    그 조건도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1. 새로운 집을 구입한 경우, 일시적 2주택 ㅡ 3년 내 팔아야 양도세 면제
    2. 가족 상속으로 인한 2주택 ㅡ 상속받기 이전에 소유하고 있던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만 양도세 비과세 (면제 아님)
    3. 결혼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ㅡ 결혼날짜 기준 5년 내 1주택 매도해야 비과세
    4. 노부모 합가 및 분양으로 인한 2주택 ㅡ 10년 이내 매도해야 양도소득세 면제

    지금 양도소득세만 말한 거고
    취득세도 저 3년 내, 5년 내, 10년 내 기준 충족해서
    그 이내에 팔아야 두번째 주택 취득세 중과되지 않습니다.
    그 이내에 안 팔면 8.8프로 취득세 다시 내야합니다

    예를 들어 새 집을 샀는데 기존 집 3년 이내에 안 팔면
    취득세 중과해서 다시 추징하는 거에요

    종부세도
    원래는 일시적 2주택자에도 중과해서 받았어요
    그거 이번에 개정해서 내년부터는 일시적 2주택자도
    1주택자들처럼 공시가에서 11억 공제해주고 (원래는 6억만 공제)
    공정시장가액비율 60프로로 (원래는 95프로) 낮춰준 거지만
    3년 내 기존집 안 팔면
    그 동안 일시적 2주택으로 안낸 종부세까지 다 추징당합니다

    상속주택도 그렇고 결혼으로 2주택 된 경우도
    5년 내 안 팔면 종부세 부과되는 거고
    노부모 합가로 2주택 된 경우도 10년 내 안 팔면 종부세 부과되는 거에요.

  • 17. ㅇㅇ
    '22.12.16 7:48 PM (223.38.xxx.135) - 삭제된댓글

    좀 뭔가를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2주택자 세금 면제는
    (그것도 사실 다 면제는 아니고 비과세 섞여 있어요)
    그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1. 새로운 집을 구입한 경우, 일시적 2주택
    ㅡ 3년 내 팔아야 양도세 면제
    2. 가족 상속으로 인한 2주택
    ㅡ 상속받기 이전에 소유하고 있던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만
    양도세 비과세 (면제 아님)
    3. 결혼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ㅡ 결혼날짜 기준 5년 내 1주택 매도해야 비과세
    4. 노부모 합가 및 분양으로 인한 2주택
    ㅡ 10년 이내 매도해야 양도소득세 면제

    지금 양도소득세만 말한 거고
    취득세도 저 3년 내, 5년 내, 10년 내 기준 충족해서
    그 이내에 팔아야 두번째 주택 취득세 중과되지 않습니다.
    그 이내에 안 팔면 8.8프로 취득세 다시 내야합니다

    예를 들어 새 집을 샀는데 기존 집 3년 이내에 안 팔면
    취득세 중과해서 다시 추징하는 거에요

    종부세도
    원래는 일시적 2주택자에도 중과해서 받았어요
    그거 이번에 개정해서 내년부터는 일시적 2주택자도
    1주택자들처럼 공시가에서 11억 공제해주고 (원래는 6억만 공제)
    공정시장가액비율 60프로로 (원래는 95프로) 낮춰준 거지만
    3년 내 기존집 안 팔면
    그 동안 일시적 2주택으로 안낸 종부세까지 다 추징당합니다

    상속주택도 그렇고 결혼으로 2주택 된 경우도
    5년 내 안 팔면 종부세 부과되는 거고
    노부모 합가로 2주택 된 경우도
    10년 내 안 팔면 종부세 부과되는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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