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상대방이 변호사를 샀어요 ㅠ

소송중 조회수 : 5,496
작성일 : 2022-12-13 13:30:59
명예훼손으로 상대방의 죄가 인정되어
약식기소 벌금 맞았고

민사로 정신적 피해보상 소송중인데
쫄리는지 갑자기 변호사를 샀어요

형사로 상대방죄가 인정된터라
저는 유리하다기에
변호사 없이 하려는데

혹시 형사승소? 해도
민사에 불리할까요?
제가 피해보상 기각되면
상대방 변호사비 물어줘야 하나요?

법에 무지하니 답답하네요
IP : 118.235.xxx.63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2.12.13 1:34 PM (119.195.xxx.153) - 삭제된댓글

    변호사는 사는것이 아니라 , 선임하는것이고

    없는죄도 있게 만드는것이 법.인지라
    웬만하면 원글님도 변호사 선임하세요

    아니면 무료 변호사 상담 하는곳 많으니 찾아서 상담 받아보세요

  • 2. ..
    '22.12.13 1:46 PM (118.46.xxx.14)

    그러지 말고 변호사 상담 받아보세요.
    법률구조공단. 이런데 무료

  • 3. dd
    '22.12.13 2:00 PM (116.41.xxx.202)

    민사가 변호사 선임했다고 해서 특별히 더 유리해질 건 없습니다.
    변호사가 법적인 부분을 더 잘 파악하고 있을 순 있겠지만
    사실 관계나 증거 자체를 무력화할 수는 없는 거라서요.

    피해보상 금액을 얼마를 청구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금액이 천만원 이내라면 그냥 하셔도 될 거예요.

    민사소송 패소했을 때, 상대방에 낸 변호사 비용 전체를 물어주는게 아니라
    법에 정해진 법정 변호사 비용을 물어줘야 하고, 법에 정해진 변호사 비용도 소송 가액에 따라 정해지는 거라
    님이 금액을 많이 청구했으면 변호사 비용도 많이 나오고 님이 적게 청구했으면 변호사 비용도 적게 나옵니다.

    네이버 카페 "민사소송도우미"에 가시면 법적인 부분이나 기타 여러 가지 소송에 대한 내용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 4. maljjong9
    '22.12.13 3:56 PM (106.101.xxx.48)

    어짜피 형사 유죄 판결 증거가 있으니 니이 승소할 확률이
    높아요. 어짜피 소송은 증거 싸움입니다. 나는 변호사 없고 상대방이 비싸게 변호사 선임했지만 상대방도 법을 모르고 겁먹어서 선임한 거겠죠. 변비만 더들뿐이에요. 그쪽은 민사위자료에 변비까지 돈 엄청 깨지는 거에요. 변호사는 정말로 법률대리인일 뿐입니다. 소장 써주고 법정기일에 출석 대신 해쥬는.. 증거가 애매하고 법리적으로 다퉈야 하는 논쟁이 복잡하면 님도 변호 선임 하면 되지만 이건 형사상 명예 유죄니까 그에 대한 민사 위자료 를 주라는 소송이잖아요.. 만약 님이 승소하시면 변비 어느정도 돌려받을수 있어요. 괜히 스트레스 받기 싫으시면 변호사 선임 하시고.. 위자료 액수는 상관 없이 상대에게 고통을 주고자 하는 의도시면 그냥 신경쓰지 마세요. 명훼손 위자료 얼마나 나오겠어요.. 변비는 500 부터 시작입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415900 대구식 납작만두 먹어보셨나요? 44 uf 2022/12/20 5,026
1415899 딸 아이가 예뻐서 질투 받으신다는 분...(답글달다 사라져서요).. 14 ... 2022/12/20 5,137
1415898 아이 사주를 봤는데.. 13 2022/12/20 4,930
1415897 진학사 2칸은요? 10 .. 2022/12/20 2,132
1415896 우연히 한번 들어 본 올드팝 제목 좀 알려 주세요 4 올드팝 2022/12/20 1,047
1415895 지금 피디수첩 10,29일 참사네요 6 ㅇㅇ 2022/12/20 2,091
1415894 물 1.5l 마셨더니 몸무게 600g 쭉 올라가네요 2 크크 2022/12/20 2,532
1415893 이미키가 핫하네요. 이미키의 '이상의 날개'.ytube 7 '먼지가 되.. 2022/12/20 2,855
1415892 효리 서울체크인 하는 친구들. 누구에요? 4 .. 2022/12/20 4,744
1415891 코레일 승차권 알려주세요 2 ㅡㅡ 2022/12/20 935
1415890 계산좀봐주세요 4 두두 2022/12/20 593
1415889 연말정산 전통시장 사용증빙은 어찌하는건가요 4 2022/12/20 976
1415888 로얄젤리 먹는 분 흰머리 어떤가요? 친구가 로얄젤리 먹고 흰머리.. 3 궁금이 2022/12/20 2,825
1415887 비타민 D 섭취시 주의할 점 40 2022/12/20 16,692
1415886 얼굴 깨끗해 보이려면 점빼기 외에 뭐가 효과 있을까요? 7 ... 2022/12/20 4,682
1415885 겨울 잘 버티는 팁 잇을까요...... 20 2022/12/20 5,678
1415884 정시모집 원서접수왼 전형기간이 다 다른가요? 3 수능 2022/12/20 1,081
1415883 또치머리되었는데 언제쯤 . . 2022/12/20 601
1415882 실비 보험사 ... 생각만 해도 열이 받아요 22 2022/12/20 7,288
1415881 가방 재질 슈렁큰vs베지터블 satire.. 2022/12/20 409
1415880 코로나와 독감 4 플루로나 2022/12/20 1,233
1415879 서울랜드 뒤 개농장 급습.. 라이브 중입니다. 3 세상에 2022/12/20 1,637
1415878 개봉안한 요구르트 일주일 지났는데 9 요구르트 2022/12/20 1,564
1415877 세수 매일 해야하나요 20 ㄴㄴ 2022/12/20 6,813
1415876 딸 데리고 재혼하는 엄마, 애 버리고 재가하는 엄마. 52 ..... 2022/12/20 11,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