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엄마가 뇌경색으로 응급실 갔다가 중환자실에 계시는데

ㅇㅇ 조회수 : 6,610
작성일 : 2022-12-12 11:51:03
토요일 새벽 2시반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자다가 놀랬는데
엄마가 혼자 사시는데 119타고 병원 응급실에 가셨다고..
유일한 보호자는 딸인 저 밖에 없고 저도 멀리 혼자 살거든요
새벽에 당장 갈 위급한 정도는 아니라고 해서
일단 며칠 중환자실에서 상황을 봐야하니 올 필요까진 없다고 해서 안가고 내일 병원에 가기로 했어요
병원에선 엄마 컨디션은 좋지만 아직 한쪽 다리에 힘이 풀려있고
며칠간 집중 해서 봐야하니 중환자실에 계속 있어야 한다 하는데
엄마는 퇴원하겠다고 난리시거든요

제가 뇌경색에 대해 찾아보니 초기 치료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데
지금 집에 가셔도 혼자 사시니까 누가 옆에서 봐줄사람도 없고
중환자실에서 치료 받으시면 좋을것 같은데요
일단 내일 병원가서 담당 의사랑 면담 하기로 했으니 자세한건 내일 알 수 있지만

제가 엄마랑 사이도 별로 안좋고 잘 안맞아서 일찍 독립해 따로 살고 있기도 한데
엄마 재산 정리해서 제가 모셔야하나 고민도 되고 생각이 많아지네요..

새벽에 전화왔을땐 돌아가시는건가 걱정도 되고 심란하고 놀랐는데
괜찮으시다고 하니 다행이고
뇌경색은 초기 2주가 중요하다니까 그정도 중환자실에 계시는게 맞겠죠?
병원은 명지성모병원 가셨더라구요
IP : 112.152.xxx.69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2.12.12 11:54 AM (220.116.xxx.18)

    중환자실이 의식있는 환자가 있기엔 힘들고 잔인하긴 한데요
    일단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내려온 것도 아니고 병원에서 어떻게 퇴원을 시켜주겠어요
    일단은 병원 치료 경과에 따라 일반 병실로 내려온 다음에 생각할 일이고요
    그 다음이 문제인데, 원글님과 같이 사시긴 어렵지 않겠어요?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하면 모를까...

  • 2. 혀니여니
    '22.12.12 11:57 AM (110.70.xxx.14)

    어른들의 공통점이에요 다들 퇴원하겠다고 난리치시는거요
    계속 그려면 손을 묶을수도 있어요
    가시면 논리적으로 설명해드리고 퇴원해서 혼자있다가 또 일나면 그땐 요양원들어가야한다고 겁도 줘야해요
    병원에서 충분히 치료받으시고 일정기간은 함께 계실 필요가 있구요
    혼자 식사도 해결해야하니까요
    경우에 따라 요양등급 가능하면 안좋을때 빨리 신청해서 받으세요

  • 3. 당연하죠
    '22.12.12 11:58 AM (223.38.xxx.195)

    시간 놓치면 평생 후회합니다.

    환자도 가족도 고생,
    비용도 계속 나올수도

  • 4. ㅡㅡ
    '22.12.12 11:58 AM (1.236.xxx.203) - 삭제된댓글

    일단은 병원에서 하란대로 해야죠
    퇴원이후에는 요양등급 받아서
    요양사가 오는 정도로 혼자 계시구요
    사이도 뜸한데 갑자기 같이 어찌사나요
    노인들은 살던곳 옮기는것도 달가워하지않구요

  • 5. 전에
    '22.12.12 12:00 PM (223.38.xxx.195)

    병원 갔는데 이미 할머니 마비가 온것 같은데
    종합병원으로 옮기라는 의사말에
    딸은 어제까지 멀쩡했다는 말만 계속 하더라구요.
    촌각이 급한상황에서 ㅜㅜ

  • 6. 유지니맘
    '22.12.12 12:15 PM (180.71.xxx.23)

    절대로 병원에서
    치료 하셔야 합니다 ..
    응급실들어가셔서 중환자실 가시는 경우는
    뇌경색으로 인한 검사를 여러 이유로 많이 해야 하기 때문이라서 ..
    꼭 치료와 원인을 찾아야 해요
    그 원인과 치료를 병행하지 않으면
    향후 재발이나 경과가 좋지 못해요
    보호자 동의없이 퇴원은 안된다고 다시 병원으로 연락 하셔요

  • 7. ㅐㅐㅐㅐ
    '22.12.12 12:23 PM (61.82.xxx.146)

    재산처분은 아직 시기상조입니다
    예후가 좋아 회복이 잘 되면
    원래 살던 환경으로 돌아가고 싶어하시니
    혼자 식사 챙겨드시고 살살 다니실 정도만 되면
    다시 내려가시는게 나아요
    방문요양보호사 신청 하시면
    들여다보고 식사 청소 해주시니 괜찮습니다

    다만, 그렇게 회복되기까지가 중요한거죠
    초기 치료가 어마무지하게 중요하고
    중환자실에서 계셔야할 상황이면 퇴원 시켜주지도 않아요
    안정기 들어 일반병실로 옮기고 나면 퇴원하기까지 재활 해야하고요
    이때는 간병인이 필요해요

    퇴원후 일정기간까지는 재활병원에서 재활치료 받으셔야하고
    이때도 간병인 필요합니다

    초기 회복속도가 엄청 중요하니 그점은 잊지마세요

  • 8. ㅇㅇ
    '22.12.12 12:29 PM (193.31.xxx.154)

    골든타임 (증상 발견 후 3~4시간 안)에 응급실 가셨으면
    혈전용해제를 써서 혈전을 녹이는 중이실 거고
    혈관이 많이 막혔으면 뚫거나 스텐트를 삽입하는 시술 하실 건데요.

    뇌경색의 경우 막힌 뇌혈관 주변으로 괴사가 오는데 (뇌세포가 죽음)
    그게 일주일 정도까지는 계속 진행이 될 수 있어서 (마비가 더 진행될 수 있음)
    계속 병원에서 지켜봐야 해요.
    혈전용해제를 쓰는 경우에 혈관이 약해져서 드물게 뇌출혈이 오기도 하고
    또 혈관이 뚫리는지 지켜봐야 하기 때문에 병원에 있어야 하고요.
    뚫거나 스텐트 시술을 하면 부작용이나 결과를 지켜봐야 해서 병원에 있어야 하고..
    보통 2주일 정도 지켜보고 MRI나 CT 다시 찍어서 치료결과를 확인한 후
    증세가 완화되거나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게 확인되면 퇴원합니다.
    결론은 환자가 원한다고 그냥 퇴원시키면 안 되세요...

  • 9. dlf
    '22.12.12 1:08 PM (222.101.xxx.97)

    계시다가 요양병원으로 가야죠

  • 10. 퇴원
    '22.12.12 2:45 PM (211.234.xxx.161) - 삭제된댓글

    절대 못해요.
    낙상 우려 때문에 화장실도 안보내줍니다.

  • 11. 제 경험
    '22.12.12 4:16 PM (163.152.xxx.57)

    겨울에 엄마가 집에 오셨는데 입이 돌아가 있으시더라고요.
    하필 주말이라 병원진료못보고 그 다음주에 바로 병원갔었는데 뇌경색진단 받고
    뇌경색은 증상 있고 가까운 시일에 다시 나타날 수 있다고 해서
    설 연휴 즈음이라 중환자실에 바로 입원하셨어요.

    연휴기간에 증상 발현하면 바로 대처어려우니 간호사 상주하는 중환자실이 안전하다고
    의사선생님이 정색하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 엄마께서는 그 이후 아직 증상발발은 없고 조금이라도 이상있으면 바로 병원으로 가신답니다.
    의사 말이 이렇게 예민하게 상황을 봐야 대처가 된다고 하시더군요.
    어머니께서 괜찮다고 고집피우실 때가 아님을 아셔야 해요. 따님 말씀보다는 의사가 정색하며 말하는게 더 말이 먹힐겁니다.

  • 12. lllll
    '22.12.12 8:09 PM (121.174.xxx.114)

    경희 의료원 가면 한방 양방 둘 다 가능하지 않나요
    저희 어머니는 한방병원 침치료로 많이 효과를 봤어요.
    그리고 병행하여 양방으로 혈전 용해제로 치료해서 경직되는 마비증세는 없어 그나마 다행이었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413031 언제쯤이면 전남편과 완전 남남이 될까요? 19 답답 2022/12/12 6,198
1413030 재건축은 물건너 간거죠? 22 .. 2022/12/12 6,248
1413029 재벌집 오늘 다시보니 7 ㅇㅇ 2022/12/12 3,523
1413028 메디큐브 반품할까요?그냥 쓸까요? 1 ㅇㅇ 2022/12/12 2,367
1413027 2년전 부동산 글 뒤져봤어요 4 2022/12/12 3,147
1413026 김장 김치때매 다이어트 며칠째 망~ 7 ㅇㅇ 2022/12/12 2,042
1413025 무선물걸레 청소기중에서 일회용 걸레 4 청소시러 2022/12/12 971
1413024 불자분들...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우기 위해... 7 불자 2022/12/12 1,327
1413023 압구정 폭락하니깐 27 .. 2022/12/12 17,425
1413022 내년 달력 6 호호맘 2022/12/12 1,882
1413021 이효리 일반인일때 영상이네요 58 ㅇㅇ 2022/12/12 25,465
1413020 역사시험은 계속 망하네요 ㅎㅎ 2 f 2022/12/12 1,690
1413019 재벌집 송중기 옷요 14 제가 보기에.. 2022/12/12 5,378
1413018 양배추로 피자를 해먹으니 정말 맛있더라고요 9 맛있어 2022/12/12 2,998
1413017 주말에 본 강아지 8 nana 2022/12/12 1,806
1413016 당근에서 구입후 보니 장물인 경우…. 6 아줌마 2022/12/12 3,004
1413015 먹을거 사두기가 싫어요 4 ㅇㅇ 2022/12/12 3,384
1413014 스벅에 있는데 18 어후ㅜ 2022/12/12 5,925
1413013 날씨가 흐리네요 산책가야되는데 5 ㅇㅇ 2022/12/12 1,253
1413012 문재인 유기견 달력 일부 기부하기는 하나요? 49 ㅇㅇ 2022/12/12 2,473
1413011 식재료 가성비를 따져봅니다 13 날아라곰 2022/12/12 3,655
1413010 굴먹고 탈난적이 있는데 그담부터 굴 먹으면 탈이 나는거 같아요... 14 이런 2022/12/12 3,291
1413009 지금 코로나확진이면 6 오늘 2022/12/12 1,721
1413008 스키복말고 오리털 파카 입고 스키타면;../ 9 ... 2022/12/12 2,064
1413007 식사 후 바로 설거지 하세요? 27 gy 2022/12/12 4,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