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종료된 계약 이후 새 계약서 없이 몇달간 학원 강사 일을 했어요

... 조회수 : 1,033
작성일 : 2022-12-12 09:23:03
이런 일을 잘 아시는 분들 계실까요?

현재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루종일 세 타임 강의 합니다.
계약이 종료 된 상태에서, 학원에서는 계속 일을 해달라 곧 계약서 쓸거라며 지금까지 삼개월 정도를 끌어 옵니다.
곧 연락이 갈거니 기다리시라. 이런 식으로 시간을 끌었습니다.
원장이 보강으로 바빠서 그랬다. 이번주는 연락 할거다 이러면서요.

학원에서 학년별 가장 잘하는 반을 맡아 학부모님과 학생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요.
최근에는 학부모 상담이 오면 입학 상담 실장이 따라 들어와 제 이야기를 받아 적습니다. 나름 지역의 대형학원이고, 입학 설명회도 진행하는 곳입니다.
이 일을 안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학원이 원래 이런 식으로 운영 되는 건가요?
계약을 계속 할거다 연락 갈거다 기다려라.
하면서 수업을 계속 하게끔 만들고, 상담 실장은 선생님 수업에 학생 학부모 만족도가 높아 반을 좀 더 개설하고 싶다는 등의 말을 하고요.
원장과 강사 사이에는 싱담 실장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러한 상황을 양쪽(원장,강사)에 절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제가 학원을 당장 그만 두어도 되는 거죠?
계약 만료 후 일 했던 시간의 페이는 계약 대로 들어오는데, 계약 할 때부터 재계약시 페이는 조정 될거라거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요?
원장이 연락 안주는거 보면 계약 하기 싫은건데.
저도 ‘아니면 말아라’ 식의 생각 입니다.
근데 괘씸한 생각이 드네요.
실장은 잘하는 반 너무 잘 해주시고 있으니 더 신경 써달라 하면서 계속 절 잡는 상황입니다.
IP : 211.210.xxx.148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2.12.12 9:49 AM (118.235.xxx.67)

    원글님 상담 노하우를 실장을 통해 빼내라고 원장이 지시한 거 아닐까요?

  • 2. 123
    '22.12.12 9:57 AM (14.40.xxx.74)

    정상은 아니죠 당장 원글님 없으면 불편하지만 계악서 쓰고싶지는 않은거잖아요

  • 3. 고민끝
    '22.12.12 10:02 AM (107.77.xxx.185) - 삭제된댓글

    왜 그럴지 고민하지 마시고 날짜를 정해서 통보하세요 몇날 몇시 까지 확답해주십사 일해달라고 연락 온 다른 학원에서 재촉한다구요 아니면 공부하러 외국 나갈지 고민한다거나
    여기서 일하는 게 좋아서 남고는 싶지만 그 결정을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다 이런 식으로

  • 4. 고민그만
    '22.12.12 10:04 AM (107.77.xxx.185)

    왜 그럴지 고민하지 마시고 날짜를 정해서 통보하세요 몇날 몇시 까지 확답해주십사 일해달라고 연락 온 다른 학원에서 재촉한다구요 아니면 공부하러 외국 나갈지 고민한다거나 핑계대시고
    여기서 일하는 게 좋아서 남고는 싶지만 그 결정을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다 이런 식으로 나가야 끝날 거 같네요

  • 5. 고민그만
    '22.12.12 10:05 AM (64.18.xxx.201) - 삭제된댓글

    왜 그럴지 궁금해 마시고 날짜를 정해서 통보하세요 몇날 몇시 까지 확답해주십사 일해달라고 연락 온 다른 학원에서 재촉한다구요 아니면 공부하러 외국 나갈지 고민한다거나 핑계대시고
    여기서 일하는 게 좋아서 남고는 싶지만 그 결정을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다 이런 식으로 나가야 끝날 거 같네요

  • 6. 원글
    '22.12.12 11:46 AM (211.210.xxx.148)

    네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계약이 종료 된 이후 강사료를 계약시 강사료로 받고 있었습니다.
    이 강사료가 많이 저렴해 학원에서도 곧 재계약 하고 강사료 책정 다시하자고 했었거든요.
    계약 종료 후 진행된 강사료 책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더 받을 수 있나요?
    문제는 임금인데, 계약 종료 된 이후 삼개월 동안 받은 임금이 이러한 상황에서 매우 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413403 회사내 화상통화 연결 4 Somom 2022/12/13 610
1413402 이태원 참사 고 이지한씨 어머니 절규 “윤석열 대통령 사과하십시.. 14 능욕하는자천.. 2022/12/13 4,452
1413401 제주에서 남편과 뭘 하며 보내면 좋을까요 7 파랑노랑 2022/12/13 2,185
1413400 현관에 가벽? 커튼? 설치 문의 드려요. 6 ... 2022/12/13 1,170
1413399 차량 번호인식 하는 걸 차로 살짝 긁었어요 8 궁금 2022/12/13 1,156
1413398 급질)(체구작은 고딩 여학생 갤럭시 퀀텀 사용해도 될까요 1 급질 2022/12/13 504
1413397 50대 아저씨들 목폴라겉에 재킷 브랜드 추천좀요 2 아재요 2022/12/13 1,133
1413396 입술 라인선이 부풀었어요 1 ㅇㅇ 2022/12/13 1,322
1413395 아시아나 마일리지 가족등록요 6 나마야 2022/12/13 941
1413394 이태원 유가족 막말 김미나 프로필-창원시의원 17 창원 2022/12/13 2,641
1413393 귤~살때 뜯어보고 사시나요? 16 칼들고 따라.. 2022/12/13 8,633
1413392 12월 이라는 축복 4 now 2022/12/13 2,180
1413391 직원이 교향곡 공연 간다고 하는데요 8 Dkhgjj.. 2022/12/13 1,906
1413390 보험회사 저축상품 어떤가요? 사업비가 없다는데 14 저축 2022/12/13 1,501
1413389 축구선수들 부인이 예쁜 이유 74 ㅋㅋ 2022/12/13 37,530
1413388 눈썹을 대칭되게 그리기 어려워요 3 ... 2022/12/13 1,688
1413387 마스크 장사들 `돈 많이 벌었을듯요 5 오래 2022/12/13 3,074
1413386 jpg파일 pdf로 변환 못하나요? 14 ㅇㅇ 2022/12/13 1,849
1413385 요 몇년사이 강남 집 산 사람들요 7 .. 2022/12/13 4,149
1413384 돌아가신분 꿈에 안나타나요? 8 ... 2022/12/13 2,811
1413383 무 넣은 고사떡 먹고싶어요 17 고사떡 2022/12/13 2,081
1413382 그 외 우대사항, 주가조작 경험 없는 분.jpg 4 검사 경력 .. 2022/12/13 499
1413381 대체로 나이들수록 남자들은 19 더럽 2022/12/13 6,016
1413380 크리스피바바 이불어떤가요 8 비단이불 2022/12/13 1,450
1413379 후추가루같은 충치 2 ㅡㅡ 2022/12/13 1,3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