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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1년 계약후 연장할 때 질문드립니다.

.. 조회수 : 982
작성일 : 2022-12-10 13:44:51
아이가 월세로 오피스텔에서 생활중인데 곧 1년 계약이 끝나가요. 부동산에서는 주인이 5프로 인상을 원한다고 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집값이 내리는 추세라 조금 인하요구하고 싶지만 계약서 다시 쓰면 또 복비로 그만큼 나갈 거라 그냥 현재 상태 그대로 계약서 안쓰고 있고 싶은데요. 서울시에 문의해보니 계약서 따로 안 써도 2년 유효하다고 하는데 그렇게 진행해도 될까요?
IP : 223.136.xxx.5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2.12.10 1:51 PM (180.228.xxx.218)

    계약서 안 쓰고 묵시적 연장하면 세입자는 나가고 싶을때 3개월전 통보하면 됩니다.

  • 2. ...
    '22.12.10 2:09 PM (180.71.xxx.2)

    월세 시세가 내렸다면 부동산에 이 부분 말씀 드리고 원상태로 갱신 원한다고 조율 부탁하세요. 만약 현상태 그대로 유지면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서 다시 작성 안 해도 되구요.

  • 3. ..
    '22.12.10 2:14 PM (223.136.xxx.5)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묵시적 갱신으로 있을 경우는 유효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양측 중 누군가가 계약해지를 원할때까지 인가요?

  • 4. ...
    '22.12.10 5:08 PM (180.228.xxx.218)

    묵시적 계약은 임차인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계약입니다. 통상2년을 계약기간으로 잡지만 기간 내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원할수 있으며 3개월전에 통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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