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까지 일한 경우
급여날이 10일이면
다음달 10일에 급여와 퇴직금을
주면 되는지
인터넷 찾아보니
퇴직금은 14일이내 라고 뜨는데
그럼 당월 23일경에 지급하는게
맞는지요?
그럼 급여도 같이 14일 안에 주는건지
아니면 급여는 다음달 10일에 줘도
상관 없는건지
규정이 어떤지 알고싶어요ㆍ
제 경우는 아니고 회사 사람이 퇴사하는데
여러 의견들이 있어서요
퇴사시 퇴직금과 급여 지급기한 알고싶어요
궁금 조회수 : 876
작성일 : 2022-12-09 13:45:46
IP : 121.66.xxx.66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2.12.9 2:27 PM (222.117.xxx.76) - 삭제된댓글뭐 탄력적이긴한데
9일까지일한걸 전달급여 지급일
그러니깐 10일에 지급하고
퇴직금은 다음달+15일안에 지급하면 되지않을까싶네요2. ..
'22.12.9 2:36 PM (118.223.xxx.228)1. 퇴직금은 법으로 퇴직일기준 반드시 14일 이전에 지급해야 해요. 만일 9일 퇴사라면 23일 이전에 줘야겠네요. 단, 회사사정으로 인해 근로자 협의 및 동의가 있을시에는 14일 넘어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구요.
2. 전월에 대한 급여 지급일이 10일이라면, 당월 9일까지 일한 임금은 익월 10일 급여일에 줘도 되지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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