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과세대상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네요.
3주택자 이상은 여야 합의 안됨.
https://v.daum.net/v/20221209061804856
여야가 1가구 1주택자와 저가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금액을 높이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김성환/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 종부세 1가구 1주택 기준은 11억 원을 12억 원으로, 저가 다주택자는 6억 원에서 9억 원 옮기는 그런 것에 (여야가) 합의했습니다.]
종부세 과세 기준이 높아지면서 올해 123만 명에 달하던 종부세 과세 대상은 내년에는 절반 수준인 66만 6천여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또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해서도 최고 6%에 달하는 중과세율이 아닌 3%의 기본세율을 적용하기로 여야는 의견을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