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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튀는거래

... 조회수 : 2,149
작성일 : 2022-12-08 20:17:21
입주2년차 신축아파트에요.. 세입자인데 전세가 폭등시기에 들어와서 지금 계약만료되서 나갈려고 하는데 네이버전세매물호가는 제가 전입할때보다 2억 가까이 떨어져 있는데 그리고 그 가격에도 안나가서 부동산중개업소에는 네이버 전세 매물호가보다 몇천씩은 더 떨어져야 계약이 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국토부실거래가 사이트에서 보니 네이버전세호가보다 1억5천이나 더 오른 금액으로 전세계약이 되어 있더라구요.
이런 거래는 뭔지요?
IP : 222.112.xxx.195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2.12.8 8:19 PM (117.111.xxx.57)

    그럴수 있죠 떨어지기 전에 그 가격으로 계약한걸꺼에요 이제 올라온거죠

  • 2. 재계약
    '22.12.8 8:19 PM (175.116.xxx.138)

    2년전 가격에서 오천내려서 재계약했나보죠~

  • 3. 부모자식간
    '22.12.8 8:29 PM (202.166.xxx.154)

    부모자식간 그런 거래일수도 있고, 그렇겠죠. 신규 전세라면 절대 그렇게 계약 안 해요

  • 4.
    '22.12.8 8:30 PM (121.167.xxx.7)

    주인이 팔면서 높은 전세로 돌려 앉은 것도 있을 듯요.

  • 5. 에이
    '22.12.8 8:38 PM (122.42.xxx.81)

    입주2년차면 지금 들어오사람들이 싸게온듯요
    입주2년차 갱신된게 실거래등록 싸게 된거아닐까요
    님은 2년지난 아파트에 세입자인거에요??

  • 6. ...
    '22.12.8 8:41 PM (58.148.xxx.122)

    부모 자식간 일 수도 있고
    주인이 전세로 돌린 걸 수도..

  • 7. 매매거래하고
    '22.12.8 8:51 PM (112.144.xxx.120) - 삭제된댓글

    매도자가 세입자로 계약하고 중도금 적게받고 등기 빨리 넘겨주는 경우요.
    매도자가 매도해야할 날짜가 촉박한 경우 중도금 정도만 받고 등기 넘기면 2주택 기간 단축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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