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갱신권 사용 후 계약 연장 더 가능할까요?

--- 조회수 : 1,853
작성일 : 2022-12-06 15:14:12
신축아파트에 처음들어온 세입자로 반전세로 들어왔어요. 

2년 + 2년(갱신권 사용) 해서 거주 중이고 내년 10월에 만기예요. 

그런데 저희가 딱  2년 반 뒤에 청약된 아파트에 입주예정이거든요. 

왠만하면 이사 더 안가고 이 집에서 청약된 새 집 들어가기 전까지만 살고싶은데...

시세에 임대료 맞추는 조건으로 연장한다고 집주인한테 제안을 할까해요. 연장 계약 종료되면 딱 나가는 조건으로... 

갱신권 사용 이후에도 연장이 법적으론 가능할까요? 

그리고 만약 가능하다면 82님들께서 집주인 입장이라면 오케이하실런지? 

같은 아파트 요즘 시세를 보니 월 임대료는 조금씩 떨어지는 추세네요. 


IP : 220.116.xxx.233
1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dd
    '22.12.6 3:16 PM (154.28.xxx.210) - 삭제된댓글

    집주인이 오케이하고 임대료에 합의가 되면 가능하죠
    집주인이 싫다하면 안 되는 거고요

  • 2. 집주인입장
    '22.12.6 3:18 PM (211.212.xxx.185)

    계속 전세줘야하는 집이고 지난 임대기간동안 별 문제없이 무난했던 세입자고 시세대로 계약연장 안할 이유가 없죠.
    의사타진을 해보세요.

  • 3. ..
    '22.12.6 3:22 PM (220.127.xxx.179)

    당연히 서로 합의하면 가능하죠
    지금도 역전세 문제 여기저기 터지고 있는데 내년 10월이면 전세가 더 떨어질거예요
    계약전 부동산 몇곳에 전세시세 확인하고 하세요

  • 4. 집주인이
    '22.12.6 3:22 PM (182.216.xxx.172)

    들어와 살지 않는 이상
    전세보증금이 낮아지고 있는데
    연장계약 안해주겠어요?
    부동산수수료만 해도 나가지 않는데요
    집주인과 의논해 보세요

  • 5. 。。。
    '22.12.6 3:25 PM (113.81.xxx.183)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만 된다면 신축이 재건축 될 때까지도 쭉 살 수 있는 거죠. 그럼 굳이 갱신권 같은 권리도 내세울 필요 없는거구요.

  • 6. ---
    '22.12.6 3:35 PM (220.116.xxx.233)

    이사하는 게 진짜 큰일이라... 어차피 새 집 들어갈 때 큰 이사 할텐데 이사 한번이라도 더 줄이고 싶거든요 ㅠㅠ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희망이 생기네요 ㅎㅎ

  • 7. 지금은
    '22.12.6 3:36 PM (119.195.xxx.153) - 삭제된댓글

    지금은 그냥 아무말 하지 말고 있으세요
    23년 10월 되어서 전세 재연장 할때 나가라고 하면 그 이유를 물어보고 그때 딱 2년 살것이다.
    지금은 전세가 내려가는 상황이고, 내가 2년 후에 나가니 그때는 아마도 전세가 오를것이다
    내가 갱신권 안쓰니 당신이 유리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 8. 구글
    '22.12.6 3:45 PM (211.234.xxx.31)

    시세대로 계약하면 되죠.따로 복비 안 들고 주인은 좋죠

  • 9. ㅡㅡㅡㅡ
    '22.12.6 3:46 PM (61.98.xxx.233) - 삭제된댓글

    서로 아무말 없으면 묵시적 갱신 됩니다.

  • 10. 00
    '22.12.6 3:52 PM (58.236.xxx.151)

    갱신권 이미 한 번 쓰셨잖아요. 그럼 갱신권 못 써요.
    내가 갱신권 안 쓰니 당신이 유리하다? 그건 말이 안 되는데요.
    갱신권 썼으니 재계약이에요. 재계약이야 얼마든지 가능하죠. 조건만 맞으면요.

    재계약 뒤 2년 못 채우고 새집 들어가려고 중간에 나가겠다 아니세요? 그럼 중간에 나갈 순 있지만 부동산 수수료 물어주셔야 하고요. 차기 임차인을 구해야 나갈 수 있어요. 2년 계약기간이니까요. 차기 세입자 못 구하면 2년 채워야 하고요.

  • 11. ---
    '22.12.6 4:02 PM (220.116.xxx.233)

    재계약 기간은 2년 채울 수 있어요 ㅎㅎ 집주인하고 잘 합의를 해봐야겠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 12. 굳이왜?
    '22.12.6 4:06 PM (112.150.xxx.87)

    지금은 전세가 내려가는 상황이고, 내가 2년 후에 나가니 그때는 아마도 전세가 오를것이다
    내가 갱신권 안쓰니 당신이 유리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
    이런 이야기 굳이 하지 마세요.
    집주인 불쾌해 해요.
    다른 말 덧붙이지 말고 그냥 새로 재계약하고 싶다고만 하세요.

  • 13. ㅇㅇㅇ
    '22.12.6 4:21 PM (220.89.xxx.124)

    그건 그냥 별개의 계약 아닌가요
    내년 10월 기준으로 2년반이면
    계약서 새로 쓰고 계약기간 2년반 하면됩니다.
    부동산에서 가서 계약서만 새로 쓰는건.. 중개가 아니라서
    양쪽에서 10만원 정도씩만 받고 써줘요

  • 14. ㄹㄹㄹㄹ
    '22.12.6 4:35 PM (125.178.xxx.53)

    새로운 계약을 다시 하는거죠
    금액에 합의만 되면

  • 15. 저는
    '22.12.6 6:24 PM (115.139.xxx.155)

    한 세입자가 15년 살다가 나갔어요.
    나갈 때 개진상 피우고 소송허겠다니 나갔지만.
    특별한 이유 없고 주인이 들어 올 거 아니면 연장 문제 될거 없죠. 서로 복비 아꺼지는 건데.

  • 16.
    '22.12.7 12:18 AM (59.23.xxx.202)

    그냥 새로 계약요. 더 있고 싶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411431 동탄 길고양이 수백마리를 학대하고 살해한 사건 23 개법 2022/12/07 3,388
1411430 다이슨에어랩 사려고 하는데 1 .... 2022/12/07 2,058
1411429 요즘 환갑 잔치 안 하면 칠순 잔치? 는 하나요 19 라떼는 2022/12/07 7,896
1411428 지금 환상의 커플 나오는데 한예슬… ㅎㅎㅎ 15 로코의 여왕.. 2022/12/07 5,349
1411427 더탐사 첼리스트와 주말에 인터뷰 함 모든게 사실 윤석열과 한동훈.. 39 한동훈 아웃.. 2022/12/07 3,582
1411426 제가 성격이 너무 센게 문제가 될까요? 조언 좀 부탁드려요. 5 ㅇㅇ 2022/12/07 2,187
1411425 손목이 안 좋은데 찜질기 이런 거 있나요? 5 .. 2022/12/07 1,064
1411424 30여년전 엄마도 그렇게 울었는데 9 000 2022/12/07 5,996
1411423 틴 아이때문에 속에서 열불이 나요. 3 ㅇㅇ 2022/12/07 1,869
1411422 뉴질랜드 ETA(NZeTA) 가 아직 발급이 안되었는데도 비행기.. 어썸와잉 2022/12/07 1,198
1411421 세입자가 전세금 일부를 25 질문 2022/12/07 4,374
1411420 더탐사를 탄압중 .... 무섭네요 42 lsr60 2022/12/07 3,071
1411419 넷플릭스 헌트 올라왔어요! 3 ... 2022/12/07 2,797
1411418 강아지나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 계기가 있으신가요.. 21 이유 2022/12/07 1,524
1411417 은행에서 큰돈 찾으면 걸리나요 17 00 2022/12/07 5,630
1411416 초등고학년 아이들 간식 뭐로 주시나요? 12 방학 2022/12/07 2,655
1411415 갑자기 양쪽팔에 힘이 없는건 왜그럴까요? 4 2022/12/07 1,741
1411414 윤석열은 이태원 참사에서 이미 대통령의 자격을 잃었어요 12 ㅇㅇ 2022/12/07 1,841
1411413 독거노처녀 단돈 16 비비고 만두.. 2022/12/07 5,009
1411412 할머니 내복 어떤게 좋을까요 12 .. 2022/12/07 1,005
1411411 시신매장을 금하는 크레온의 명령에 모든 백성들은 침묵하나 안티고.. 1 안티고네 2022/12/07 955
1411410 하와이일정 좀봐주세요 24 ㄱㄴ 2022/12/07 2,202
1411409 50 넘으신 분들, 뭘 최우선으로 생각하시나요? 19 2022/12/07 6,182
1411408 성장의 욕구가 커서 힘들어요. 6 eofjs8.. 2022/12/07 2,264
1411407 티끌모아 커피 얻어먹고 있어요 ㅋㅋ 5 체리 2022/12/07 3,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