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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 금융소득 년 얼마이면 의보나오는지요

행복한세상 조회수 : 3,899
작성일 : 2022-11-30 12:43:00
50대후반 전업입니다.인터넷검색해도 헷갈리네요
현재 아들(34살미혼)앞으로 의보올라가있어요.주택에 살고있고 아래층 세받고있어요.(년300만원)
금융이자랑 임대료 종합해서 년 1000만원이상인지 2000만원인지 좀 헷갈리네요.
현재 이자가 6%정도던데 1억예치하면 이자만 세전600이라서..
남편앞으론 아무것도없고 제 앞으로만 되어있어요.집이랑 예금전부..
예전에 남편앞으로 집등기했다가 보증 잘못서서 다 날린적이있어서 남편앞으론 앞으로도 안할거예요
궁금한건 의보 자녀앞으로 되어있는데 자격유지하려면 년 천인지 이천인지..
아시는 분 답글 기다릴께요..감사합니다~


IP : 27.118.xxx.61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ㅡㅡㅡ
    '22.11.30 12:46 PM (58.148.xxx.3) - 삭제된댓글

    집 공시가가 얼마인지 아셔야 질문 가능하실거예요.
    암튼 소득 2000넘어가면 재산무관 지역의보 부과요.

  • 2. 행복한세상
    '22.11.30 12:53 PM (27.118.xxx.61)

    지방이라 주택 공시가 2억미만입니다

  • 3. 그럼
    '22.11.30 1:07 PM (14.63.xxx.168)

    2천만원까지 가능해요

  • 4. 보증
    '22.11.30 2:25 PM (203.237.xxx.223)

    잘못 서서 집 날렸다는 이야기에 마음아프네요
    지금은 이런 일 거의 없죠.. 예전엔 흔했어요

  • 5. 일단
    '22.11.30 9:27 PM (39.117.xxx.163)

    건강 보험공단에 문의 해보셔요. 직장보험가입자 피부양자 등재 조건이 있어요.

    일반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보유했다면, 단 1원의 소득이 발생이 되어도 건강보험료가 지역보험료로 부과가 되기에, 사업자등록이 있을때 소득이 없으면 피부양자 등재가 가능하구요.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연간 500만원인가 이하의 소득이 있다면 직장보험료 피부양자 등재가 지속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단에 문의 해보시면 잘 알려주실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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