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이 바뀌어서 증여안하려는데
이거 어찌해야하나요? 접수는 되어있어놔서요.
국세청에 전화해서 안한다고 접수 취소해달라고 해야하나요?
부동산증여인가요? 부동산증여면 등기소에 이미 접수된거아닌가요? 부동산은 증여취소하실 수 있어요 6개월이내면 증여세는 환급되는데 취득세는 환급안되요
자녀증여-현금요
현금이 아직 자녀계좌로 들어간건 아니죠? 그럼 그냥 취소하시면되요
네 아직입금은 안했어요.
전화해서 취소해야겠죠?
결혼 하지 않은 자녀면 그냥 주세요요~~
홈택스에서 취소버튼이 없어서 전화로 취소했던거 같아요
2년전쯤일이라
요즘도 전화취소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