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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 받고 있으면 배우자는 노령연금 받을 수 없나요?

ㅇㅇ 조회수 : 3,820
작성일 : 2022-11-19 11:01:04
시골에 부모님이 살고 계시는데
엄마가 교사 20년 일하시고 퇴직하셔서 연금 받고 계세요
집은 시골 집, 그 옆에 밭 조금 있구요
이런 경우 저희 아버지는 노령연금 대상자 안될 가능성이 큰가요?
아버지가 안될거라며 신청도 안하셔서요
IP : 61.101.xxx.136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2.11.19 11:01 AM (118.235.xxx.60)

    공무원 연금 수급자는 다른 혜택 아예 없습니다

  • 2.
    '22.11.19 11:04 AM (1.236.xxx.36) - 삭제된댓글

    연금수급 180이상은 못받아요
    그이하는 재산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엄마 사망하시고 유족연금이 180이하면 일단 신청은 해보세요

  • 3. dlf
    '22.11.19 11:04 AM (180.69.xxx.74)

    부부 합산 아닌가요
    연금 재산 등

  • 4. ㅅㅅ
    '22.11.19 11:08 AM (218.234.xxx.212)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공무원 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이 제외됩니다.

    https://news-bank.co.kr/entry/%EA%B8%B0%EC%B4%88%EC%97%B0%EA%B8%88-%EC%88%98%E...

  • 5.
    '22.11.19 11:39 AM (211.114.xxx.77)

    공무원 연금 본인 또는 배우자가 수령하고 있는 경우. 기초연금 신청 자체가 안됩니다.

  • 6. 맞아요
    '22.11.19 2:06 PM (114.205.xxx.231)

    노령연금은 물론 일체의 어떤 혜택도 없어요………….일단 최저생계비가 보장 된 것이니끼요

  • 7. ㅓㅓ
    '22.11.19 2:30 PM (1.225.xxx.212)

    공무원 군인 교직하신분 노령연금대상자 아닙니다. 배우자포함.

  • 8. 기초연금
    '24.3.24 6:43 PM (116.87.xxx.30)

    노령연금은 아버지가 부으신거 받을 수 있고 기초연금은 배우자나 본인이 공무원. 교직. 군인이면 해당사항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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