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가 교사 20년 일하시고 퇴직하셔서 연금 받고 계세요
집은 시골 집, 그 옆에 밭 조금 있구요
이런 경우 저희 아버지는 노령연금 대상자 안될 가능성이 큰가요?
아버지가 안될거라며 신청도 안하셔서요
공무원 연금 수급자는 다른 혜택 아예 없습니다
연금수급 180이상은 못받아요
그이하는 재산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엄마 사망하시고 유족연금이 180이하면 일단 신청은 해보세요
부부 합산 아닌가요
연금 재산 등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공무원 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이 제외됩니다.
https://news-bank.co.kr/entry/%EA%B8%B0%EC%B4%88%EC%97%B0%EA%B8%88-%EC%88%98%E...
공무원 연금 본인 또는 배우자가 수령하고 있는 경우. 기초연금 신청 자체가 안됩니다.
노령연금은 물론 일체의 어떤 혜택도 없어요………….일단 최저생계비가 보장 된 것이니끼요
공무원 군인 교직하신분 노령연금대상자 아닙니다. 배우자포함.
노령연금은 아버지가 부으신거 받을 수 있고 기초연금은 배우자나 본인이 공무원. 교직. 군인이면 해당사항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