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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시 양도세 비과세 혜택 받으려면

ㅜㅜ 조회수 : 2,509
작성일 : 2022-11-16 15:36:11
아파트 매매시 양도세 비과세 혜택 받으려면

매매 후 2년내에 입주해야 되나요?

제가 전세 들어 온 지 1년 반 됐는데

거주하는 사이에 집주인이 바꼈거든요

첨엔 갱신 청구권 사용하려고 4년 계획 했는데 난감하네요

집주인이 들어 오려는 사유가 양도세 비과세 혜택 받으려면

직접 거주해야 된다네요 법이 그러면 나가야 겠지요ㅠ


(문자내용)

매수당시 부동산법이 2년내 기존주택을 매도후
매수주택에 입주를 해야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IP : 14.52.xxx.19
2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2.11.16 3:45 PM (58.234.xxx.21) - 삭제된댓글

    그건 집주인 사정이고
    원글님은 계약기간 2년 채우고 나가시면 돼요
    거주 2년도 팔기 전에만 하면 됩니다

  • 2. 어떤 이유로건
    '22.11.16 3:45 PM (58.143.xxx.239)

    집주인이 거주하겠다고 하면
    갱신권 사용 안되는걸로 알아요.
    살다보니 그 갱신청구권이 좋기만한건 아니더라구요.

  • 3. ...
    '22.11.16 3:48 PM (58.234.xxx.21)

    거주 2년은 팔기 전에만 하면 되는데
    어쨌든 본인이 거주하겠다면 어쩔수 없는거겠네요

  • 4. 아니요
    '22.11.16 3:48 PM (14.53.xxx.238)

    매매 계약시 임대차계약은 무조건 승계됩니다 라고 쓰고. 집주인이 바뀌어도 님은 계약서 대로 살고 계약갱신권청구 할수 있습니다. 물론 집주인 및 직계가족이 들어와서 산다면 계약갱신권은 청구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매매 시점이 중요해요. 전세계약 남기 얼마전에 계약된 경우 집주인이 들어와서 산다고 하면 안됩니다. 계약 만료 6개월전에 매매 등기를 쳐야하는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한번 알아보세요

  • 5. ㅡㅡ
    '22.11.16 3:54 PM (14.52.xxx.19)

    이미 새주인이 바뀐지 이집 들어와서 6~10개월 됐구요

    만기는 3달 남았어요ㅠ

    1년 반 살고 나가려니 이사니 복비니 대출금 수수료에

    까마득 하네요ㅠ

    주인 사유가 양도세 비과세 혜택 받는다고

    집을 매매하고 2년안에 들어와야 한다는데...

    나라법이 매매한 사람한테 주는 혜택이란게
    세입자가 나가야 적용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6. ㅇㅇ
    '22.11.16 3:58 PM (106.241.xxx.27) - 삭제된댓글

    집주인이 들어와 살면 갱신청구권은 사용 못하고요
    세입자는 만기까지는 살 수 있어요
    원래 계약이 1년 반이예요 ?

  • 7. ㅡㅡ
    '22.11.16 3:59 PM (14.52.xxx.19)

    2년인데 미리 고지한거죠

  • 8. 아닌데
    '22.11.16 4:00 PM (211.36.xxx.142) - 삭제된댓글

    집주인이 잘못 안거예요. 2년이내에 입주 안해도 됩니다

  • 9. 아닌데
    '22.11.16 4:07 PM (211.36.xxx.142) - 삭제된댓글

    2년 꽉 채워서 살 수 있어요. 갱신은 안되구요.

  • 10. ㅡㅡ
    '22.11.16 4:07 PM (14.52.xxx.19)

    기존에 주택을 팔아서 새로 매입한 집을(현 거중 중)
    2년내에 들어와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게 아닐까요?

  • 11. 아닌데
    '22.11.16 4:10 PM (211.36.xxx.142) - 삭제된댓글

    2년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은 있어요. 그래야 지금 매매한 그 집을 팔 때 비과세예요. - 2년 후 이야기고요.
    이전 집은 매매한 당시 1주택었음 비과세 받았겠죠. 2년후에 세금을 내지는 않죠.

  • 12. ㄹㄹㄹㄹ
    '22.11.16 4:30 PM (125.178.xxx.53)

    법이 계속 바뀌어서 언제 집을 샀냐에 따라 다른데
    그 집은 그럴 때 샀나보네요
    그럼 나가야죠 뭐

  • 13. ㄹㄹㄹㄹ
    '22.11.16 4:31 PM (125.178.xxx.53)

    아마도 기존 갖고 있던 집을 2년내에 팔아야 한다는 조건 등에 걸린거 같은데
    기존 갖고 있던 집을 팔면 남은 내 집으로 들어와야하지 않겠나요

  • 14. ㄹㄹㄹㄹ
    '22.11.16 4:32 PM (125.178.xxx.53)

    집주인 바뀐지 최소 6개월이상 됐으면 빼박이에요
    나가라면 나가야 합니다

  • 15. 아리
    '22.11.16 4:42 PM (14.52.xxx.19)

    현 주인은 실거주 중인 집이 있어서 이집을
    들어오는게 거주 목적이 아니거든요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러 온다는데
    그런 법이 있는 줄 첨 알았네요

  • 16. ..
    '22.11.16 4:50 PM (39.119.xxx.49)

    새주인 바뀌고 새계약서 쓴게 아니라 임대차계약이 승계된거고 원글님은 2년 기간 살다나가신다는거잖아요.
    무슨 이유가 됐든 주인이 실거주하러 들어오고 계약기간 채우셨음 어쩔수없는거죠.

  • 17. 아마
    '22.11.16 4:57 PM (188.149.xxx.254) - 삭제된댓글

    핑계지요.
    그냥 나가라 어째라 하기보다는 그렇게 말을 붙이는게 좋을듯하니 그런거죠.
    원글은 어떻게든지 나가고싶지않아서 여기 물어본거 같은데요.
    어쩔수없어요.

  • 18. ㄹㄹㄹㄹ
    '22.11.16 5:38 PM (125.178.xxx.53)

    거주해야 비과세 받는 법이 있으니 어쩔 수 없지요. 규제지역일 때 매수했으면 실거주 해야해요

  • 19. ㄹㄹㄹㄹ
    '22.11.16 5:40 PM (125.178.xxx.53)

    실거주 하는 집이 있어도 글쎄 비과세 받으려면 그런거에요
    비과세라는건 1세대 1주택상태라는 이야기고
    기존 집을 먼저 처분하고
    새로 산 집에서 2년이상 살아야 해요

  • 20. ㄹㄹㄹㄹ
    '22.11.16 5:40 PM (125.178.xxx.53) - 삭제된댓글

    그 실거주 의무 때문에 재건축얼마 안남은 아파트에 살던 세입자들 다 쫓겨나고 주인들이 밀고 들어오고 그랬잖아요
    민주당에서 법을 그리 만든걸 어쩌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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