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38세 전남친에 51통 전화한 19세 여성 무죄

ㅇㅇ 조회수 : 3,533
작성일 : 2022-11-15 16:54:45
                         
IP : 121.131.xxx.205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2.11.15 4:54 PM (121.131.xxx.205)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17715#home

  • 2.
    '22.11.15 4:55 PM (39.7.xxx.239)

    헐 39세

  • 3. ....
    '22.11.15 4:56 PM (218.159.xxx.228) - 삭제된댓글

    이거 골때리더라고요. 51통 전화해도 피해자가 전화안받고 부재중으로 놔두면 피해받은 게 아니라는 식.

    진짜 우리나라는 스토킹범죄에 왜 이리 관대한지. 이제 이딴 판례 하나 생겼으니 전화 죽어라하는 것들 마음 편하겠네요.

    스토킹으로 사람이 몇이나 죽었는데 여전히ㅉㅉ

  • 4. ...
    '22.11.15 5:00 PM (112.147.xxx.62)


    '22.11.15 4:55 PM (39.7.xxx.239)
    헐 39세

    -----------
    가해자는 19세 여자래요 ㅋ

    어리다고 봐준건지.. 여자라서 봐준건지...

  • 5. 어휴
    '22.11.15 5:01 PM (58.120.xxx.107)

    저러다 칼들고 나타나는 건데
    칼로 찔려서 살해당한 후에나 법이 지켜주니.

  • 6. ...
    '22.11.15 5:08 PM (58.234.xxx.222)

    39세 남자가 19세 여자한테 저랬으면 처벌 받았을거 같은데.

  • 7. ....
    '22.11.15 5:08 PM (218.159.xxx.228) - 삭제된댓글

    112 님 여자라서, 어려서 봐준 거 아닙니다. 본질 호도하지 마세요.

    너가 전화 안받았으니 피해 없다가 판결의 주된 이유입니다. 우리나라 현행법에 벨소리는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법원은 스토킹 범죄에 꾸준히 온건해왔어요.

  • 8. ....
    '22.11.15 5:11 PM (218.159.xxx.228) - 삭제된댓글

    이는 앞서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가 지난 6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ㄷ(54)씨에게 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을 때와 같은 논리다. ㄷ씨는 지난 4월9일 법원으로부터 전 연인 ㄹ(40대 여성)씨 집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 금지,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통화·문자 송신 금지 등을 명령받고도 다음날인 지난 4월10일부터 6월3일까지 반복해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https://naver.me/FpMXxFys

    유사 사례도 있네요.

  • 9. 기사 제목 차이
    '22.11.15 5:11 PM (118.235.xxx.67) - 삭제된댓글

    "좋았고 미안했어"…헤어진 여친에게 꽃·편지 보낸 남성 벌금형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6457227?cds=news_my_20s


    제목만 보면 로맨스 같지만 집 앞까지 와서 ㅈㄹ하는 스토커임
    근데 저 기사는 왜 가해자 성별도 빠졌고
    밤죄자를 로맨스인양 포장해주고 있을까?
    가해자가 남자라서?

  • 10. 기사 제목 차이
    '22.11.15 5:13 PM (39.7.xxx.156)

    "좋았고 미안했어"…헤어진 여친에게 꽃·편지 보낸 남성 벌금형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6457227?cds=news_my_20s


    제목만 보면 로맨스 같지만 집 앞까지 와서 ㅈㄹ하는 스토커임
    근데 저 기사는 범죄자를 로맨스인양 포장해주고 있을까?
    가해자가 남자라서?

  • 11. 아자씨가
    '22.11.15 5:13 PM (123.199.xxx.114)

    먹튀했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396486 저희집개가 아침에 깨우는 방법 14 개집사 2022/11/15 3,306
1396485 친구랑 통화하다가 빵터졌어요 12 ... 2022/11/15 6,391
1396484 돌싱글즈가 그리 인기프로그램인가요? 3 이름 2022/11/15 1,872
1396483 오브제컬렉션 냉동실 문짝 용기 뭐 쓰세요? ... 2022/11/15 739
1396482 내로남불의 뫼비우스 47 지겨워 2022/11/15 3,497
1396481 대통령경호처가 군·경찰까지 지휘한다 22 이런. 2022/11/15 2,088
1396480 배당금이 뭐라고... 4 ㅇㅇ 2022/11/15 2,911
1396479 갑자기 십자가는 왜보나요? 명신이 22 ㅇ ㅇㅇ 2022/11/15 3,528
1396478 사교육 관련 댓글중에 9 ㅇㅇ 2022/11/15 1,533
1396477 이거 하면 인생이 바뀐다 하는거 좀 가르쳐주세요ㅜ 56 --- 2022/11/15 7,727
1396476 저 하와이 살고있어요 52 하와이 2022/11/15 26,319
1396475 오늘 왠지 1 ㅡㅡ 2022/11/15 625
1396474 조선이 제일 잘하는거 이슈가 터졌을때 분열시켜서 이슈가 뭔지 모.. 10 본질은 2022/11/15 1,139
1396473 김건희 감정을 못느끼는것 같죠? 16 이상해 2022/11/15 3,313
1396472 뭐 배우면 좋을까요? 7 배우미 2022/11/15 1,414
1396471 호텔수건 결정장애ㅠ 11 엉엉 2022/11/15 2,372
1396470 부산 롯데월드 어때요? 부산여행 첨가는데 6 ... 2022/11/15 1,060
1396469 잊지말자 김진태사태 5 .... 2022/11/15 511
1396468 뉴욕타임즈는 코로나사망자 명단을 1면에 27 ㄱㄴ 2022/11/15 3,385
1396467 아산은행나무길과 온양온천 가려는데요 8 모모 2022/11/15 1,340
1396466 수능전날 몇시쯤 취침하나요? 2 ㄱㄷㅁ 2022/11/15 1,200
1396465 초등고학년 아이2과 발리여행 일정 조언 해주세요 4 발리 2022/11/15 2,245
1396464 마스크 안쓰고 병원 돌아다니고, 환자 안고 접촉하고 사진찍었었죠.. 33 .. 2022/11/15 3,324
1396463 대통령경호처가 군·경찰까지 지휘한다 6 불안하다 2022/11/15 1,055
1396462 돌싱글즈 ㅅ ㄹ 와 ㄷㅎ 20 이제 2022/11/15 6,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