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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언을 구합니다.

쥐돌이 조회수 : 722
작성일 : 2022-11-11 16:27:34

제 친정일입니다.

저희집은 1남 4녀,  제 위로 오빠 한명이 있는데 20대 이후 크고 작은 돈 사고가 잦았습니다.

오빠 성향은 우선 순하고 착합니다. 그래서 몇 건의 보증과 대출로 인해 신용불량자 신세입니다.

그일로 여기저기서 엄마집으로 채무 변제 독촉장이 자주 날아오곤 합니다. 

오빠는 가진 재산이 없고 빚만 있는 상태이고, 변제능력 또한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얼마전 법원으로 부터 사해행위취소 라는 법원 판결문이 엄마 앞으로 등기가 왔습니다.

10년이 넘은 부채로 인해 채권자가 오빠에게 소송을 걸어 판결이 났나봅니다.

10년전 아버지가 사망하고 집 한채 있는 거 엄마 명의로 상속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엄마가 생존해 계시기에

엄마가 상속을 받는게 당연하게 생각했고, 오빠 채무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소장 내용은 모르겠으나 아버지 상속분으로 명의 이전된 집에 대해 오빠앞으로 소유권이전절차를 이행하라는

말인 것 같습니다.

팔십에 촌로 친정엄마는 법원에 소장을 받고 몸 저 앓아 누우셨습니다.

"사해행위취소" 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저희 엄마는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82 회원님들 중 법리에 밝은 분이 계시면 조언을 구합니다.



IP : 121.65.xxx.180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2.11.11 4:45 PM (1.231.xxx.148)

    일단 판결문을 정확히 읽어보시구요, 아마도 오빠의 지분에 대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라는 얘기일 거예요. 다행히도? 형제분들이 많으시고 배우자의 몫이 크니 오빠의 지분은 그리 크지 않을 겁니다. 상속 당시 오빠의 재산 상황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는 걸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없다면 사실상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보셔야 하구요, 채권자에게 대신 갚아주거나 경매로 넘어갔을 때 경매에 직접 참여해서 낙찰 받으시거나 해야 할 거예요. 그런데 지분 경매는 어차피 여러 차례 유찰이 되는지라 채권자와 잘 협의해서 감정가의 80퍼센트 정도만 갚은 방안도 한 번 협의해보세요. 무엇보다도 법무사부터 만나 보시구요.

  • 2. 쥐돌이
    '22.11.11 5:05 PM (121.65.xxx.180)

    네. 조언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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