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분이 부동산 가지 말고 작성하자는데 기존 계약서에 증액 부분만 기재하면 될까요?
근저당 없는지 등기부등본만 떼 보면 될까요?
증액 부분은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한다는데 주말에 작성하고 월요일에 가도 되겠죠?
경험 있으신 분 계시면 답변 좀 부탁드려요,
계약갱신청구권은 이미 사용했습니다.
증액분이 5%미만인가요? 찝찝하면 중간에 중개사 끼우세요 여기 글올릴정도면 나중에 수업료 내지 마시고
증액분 엄청 커요. 주인이 직접 작성하자고 해서요.
요즘 전세 증액요?
요즘 널린게 전세인데요.. 증액이라니..
저같은 경우 부동산에서 복비도 주고 새로 계약서 작성했어요.
증액분도 크신데 만에 하나라도 문제생길 수도 있잖아요.
계약갱신 청구권 안쓰시나요?
5%만 올릴수 있어요
부동산에 알아보세요
주인분이 변호사라서 본인이 직접 서류 가지고 오신다고 하네요.
그런데 진짜 지금 전세 증액해서 다음에 그거 다시 줄 수 있대요? 왜 증액을 무리해서 하지...
어쨌든 저도 이번에 집주인분이랑 증액 계약서 다시 작성했는데요. 기존의 계약서 그대로 타이핑하고 증액 부분을 잔금으로, 기존의 전세금액 보증금에 기입하고 날짜 바꿔 타이핑하고 특약 부분 서로 협의하에 새로 추가할 것 추가했어요.
저는 불안해서 월요일날 계약서 작성하고 바로 확정일자 받았어요.
둘이 만나서 써도 됩니다
인터넷에 방법 다 있구요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전월세신고도 하셔야 합니다
새계약서썼어요 저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