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가가 내렸을때 계약 갱신 청구권은 어떻게 되나요?

전세 조회수 : 3,509
작성일 : 2022-11-06 14:20:33

요즘 전세가가 내리고 있잖아요.
전세 계약 2년 돼서 재계약 시점이 왔을때 계약 갱신 청구권을 쓰면 5%이내로 인상하고 2년 더 살 수 있고 한 번만 쓸 수 있다고 알고 있어요.
만약 전세가가 많이 떨어져서 재계약시 보증금을 내려달라고 할 경우는 계약 갱신 청구권을 쓴 것이 되나요? 아니면 다음번에 한 번을 쓸 수 있는 건가요?

IP : 218.153.xxx.134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2.11.6 2:23 PM (218.150.xxx.232)

    집주인이 동의해야할것같은데
    동의할 집주인이 별로없을것같아요ㅠ
    많이 내렸나요?

  • 2. ..
    '22.11.6 2:28 PM (211.185.xxx.93)

    2억원 내려서 임차인과 재계약 했어요.
    계약서에 계약갱신권 사용한다고 적었구요.
    요즘 임차인 구하기 어려워서..

  • 3. 안 쓴게
    '22.11.6 2:29 PM (175.223.xxx.105)

    됩니다.
    윗님의 임차인은 실수한 거고요.

  • 4. ...
    '22.11.6 2:36 PM (211.110.xxx.91)

    안 쓴게 된다니 이해가 안 되네요.
    시장 가격이 내려 가 내린 것으로 재계약 하면
    4년 산 거잖아요.ㅠ

  • 5. ..
    '22.11.6 2:38 PM (211.178.xxx.164)

    법이 임차인(약자?)에 유리하게 되어있나 보네요.

  • 6. 묻어질문
    '22.11.6 2:38 PM (218.150.xxx.232) - 삭제된댓글

    묻어 질문합니다.
    그럼 집주인이 전세가 내린 차액을 돌려줄수없다고
    나가라고하면 다른 임차인을 구하겠다. 재계약일에
    맞춰 돈 돌려주면 갱신은 못쓰는거네요?

  • 7. ...
    '22.11.6 2:41 PM (182.231.xxx.6) - 삭제된댓글

    현계약금 그대로 5프로 증액없이 유지하고 청구권쓰자 할거 같아요.
    계약금 내리고 싶으면 빼줄테니 임차인이 나가야죠.
    저는 워낙 전세를 싸게 줬다보니 가능한거고
    바로 내주기 힘든 집주인은 재계약해야 할수도 있겠죠.

  • 8. 그건
    '22.11.6 2:51 PM (218.50.xxx.114)

    현 시세가 원글님 계약시보다 적어 보증금을 시세에 맞게 돌려준다면 좋은거죠. 그런 조건으로 전세계약청구권을 쓰면 2년을 더 살 수 있는 거예요. 가격을 내리던 5프로 올리던 청구권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쓴 게 되는 거예요.

  • 9. ㆍㆍㆍㆍ
    '22.11.6 2:58 PM (220.76.xxx.3)

    1억 돌려주고 재계약했고 계약서에는 갱신청구권 썼다고 표기했어요

  • 10.
    '22.11.6 3:43 PM (122.37.xxx.185)

    갱신권 쓴 다, 안 쓴다 말이 오가야하고 계약서에 표기 해야하나봐요.
    8년 산 사람 내보내는데 6년차 재계약에서 갱신권 사용을 명시 안했더니 안나가겠다고 버티고 있고요. 이런경우 내보낼때 직계가족이 들어간다고 해야 내보낼 수 있고, 에게 사실과 다르면 소송 걸 수 있나봐요.

  • 11.
    '22.11.6 4:03 PM (172.107.xxx.149)

    갱신청구권 안 쓰고 나간다고 하면 집주인이 큰일나는 상황이에요.
    전세가 안 나가거든요.
    한참을 낮춰야 하는데다 복비까지 드니까…
    님도 복비랑 이사비 드니 전세가 시세대로 적게 주는걸로 하고 갱신청구권 안 쓰는걸로 하고 계속 산다하는거에 집주인이 동의하면 그냥 사는거고 집주인이 청구권 안 쓰려면 나가라 하면 나가든지 청구권 쓰든지 하는거에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396389 오늘 은행나무 관광지 다녀왔는데 15 2022/11/06 4,615
1396388 제과제빵 자격증 어디서 따나요? 9 .. 2022/11/06 1,967
1396387 직장내 괴롭힘 당하는 중이에요... 7 ddadad.. 2022/11/06 4,694
1396386 명단 공개 안 하는 이유 21 12345 .. 2022/11/06 3,999
1396385 이태원 참사 발생 2일에서 4일이면 관심과 보도 감소한다? 2 ** 2022/11/06 1,027
1396384 야채 호빵 대체품 2 아싸!! 2022/11/06 2,160
1396383 가구세팅 10 .. 2022/11/06 1,451
1396382 이과 졸업생 대인관계 적은 직업 11 도움요청 2022/11/06 3,253
1396381 최정 9단, 세계최초 여성기사 국제바둑대회 결승 진출 6 ㅇㅇ 2022/11/06 1,294
1396380 낚시는 죄업을 쌓는 취미예요. 33 ㅡㅡ 2022/11/06 10,328
1396379 그것이 알고싶다 10.29 참사편 가장 슬펐던 부분 10 .... 2022/11/06 3,577
1396378 과장해서 말하는 습관가진 친구 23 친구 2022/11/06 7,206
1396377 입안에 이상한게 났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7 뭘까요 2022/11/06 1,874
1396376 음식 간할때 소금 대신새우젓으로 하시는분들 9 새우젓 2022/11/06 2,862
1396375 해방일지에서 구씨 하던 일이 뭔가요 (클럽 돈 회수) 7 ㅇㅇ 2022/11/06 3,446
1396374 얇은 망사 수세미 많이들 쓰셨나요 14 .. 2022/11/06 4,621
1396373 생닭가슴살 만진 손으로.... 9 Fg 2022/11/06 3,994
1396372 국민이 안무서우면 안내려온다 3 윤명신 무속.. 2022/11/06 1,287
1396371 간단한 탄단지 아침. 3 ㅎㅎㅎ 2022/11/06 3,297
1396370 어리굴젓에 멸치액젓 대신 참치액젓 넣었는데 괜찮을까요 4 굴젓 2022/11/06 1,318
1396369 이태원 희생자들(이지한,최보성,라우,스티븐 블레시,앤 기스케,토.. 3 bbc 2022/11/06 4,126
1396368 인생이 거짓말인 사람 7 가을 2022/11/06 3,551
1396367 이 중 몇 개 해당? 2 다라랑 2022/11/06 1,040
1396366 수능 보온도시락 9 무념무상 2022/11/06 2,147
1396365 애 친구 부모가 매매혼 123 .. 2022/11/06 29,6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