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이런건 처음 알았네요. 집 매매했는데 이전 세입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 손해배상 가능.

ㅇㅇ 조회수 : 5,511
작성일 : 2022-11-05 18:24:38
저는 여태 이런게 있는줄도 몰랐네요

집을 사고 보니 이전 세입자가 극단적 선택…안 알려준 전 집주인에 손해배상 가능?
 https://lawtalknews.co.kr/article/2FI3HGO3OYJG
고지의무 위반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 행위'

그리고 A씨 사안을 살펴본 변호사들은 '세입자가 해당 집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사실'은 부동산 매매 계약 시 매수인(집을 사는 사람)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할 '중요 사항'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법무법인(유한) 강남의 김상윤 변호사는 "전 세입자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것은 집 계약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계약의 중요한 부분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어 기망에 의한 취소를 요구하거나 혹은 손해배상을 청구를 할 수 있다"고 김상윤 변호사는 말했다.

전 집주인의 행동은 '고지의무(告知義務)' 위반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고지의무 위반에 대해 부작위(不作爲⋅마땅히 해야 할 일을 일부러 하지 않음)에 의한 기망행위로 보고,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보고 있다. 그러니 민법 제110조(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근거로 계약 취소가 가능하다는 것. 
IP : 154.28.xxx.234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고지
    '22.11.5 6:26 PM (124.54.xxx.73) - 삭제된댓글

    고지해야 되지 않을까요
    큰일이일어난건데요

  • 2. dlf
    '22.11.5 6:26 PM (180.69.xxx.74)

    누가 잠깐이라도 살다가 팔면 괜찮은거죠

  • 3. 그럼
    '22.11.5 6:33 PM (61.105.xxx.165)

    모르고 사서 몇년 살다가
    팔아도 사기죄?

  • 4. ㄹㄹㄹㄹ
    '22.11.5 6:57 PM (125.178.xxx.53)

    헐.. 그럼 집주인은 무슨 죄..

  • 5. ㅇㅇ
    '22.11.5 7:09 PM (14.11.xxx.160)

    집주인이 최소 2년은 직접 살고 실거주 상태로 팔아야죠

  • 6. 그런집이
    '22.11.5 7:37 PM (175.193.xxx.206)

    그런집이 한둘이 아니라 던데 법적으로 가능한거군요.
    '죽은자의 집청소' 책에 보니 나오더라구요. 깨끗이 수리하고 내놓는다구요.

  • 7. 예전에
    '22.11.5 8:53 PM (210.105.xxx.58)

    고유정이 남편 살해한 펜션도 매물로 나왔던데 전 도민이도 그집 관심있게 봤던지라 한눈에 알아봣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은 모를 수 있겠다 싶던데 알려줬을라나 모르겠네요. 펜션 주인도 피해자이긴하지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397467 다른곳도 감자가 이렇게 비싼가요? 7 2022/11/06 1,850
1397466 전국 중고생 1511명 "尹 퇴진 요구…매주 촛불집회&.. 32 .... 2022/11/06 4,112
1397465 보리밥이 혈당을 올리나요? 5 꿀순이 2022/11/06 3,479
1397464 오늘 명동성당에 윤통 20 왔었구만요 2022/11/06 5,633
1397463 신한카드 먹통이었는데 2 어젯밤 2022/11/06 1,898
1397462 뭉쳐야 찬다 진행자 김성주 목소리 3 티비에서 2022/11/06 2,753
1397461 전기장판켜니까 천국이예요 6 2022/11/06 4,507
1397460 베트남 12박14일 배낭여행 경비 80만원 17 ... 2022/11/06 7,062
1397459 남의 외모에 말이 많은 지인 11 ... 2022/11/06 3,486
1397458 결혼식 다녀왔는데 저렇게 많은사람들 초대하는것도 어렵겠어요 1 결혼 2022/11/06 4,198
1397457 요즘 꽃이 너무너무 이뻐보여요 . 6 반백살 2022/11/06 2,013
1397456 옷정리중인데 다 버릴까요? 7 ... 2022/11/06 5,472
1397455 전기 약탕기 추천해주세요 3 부탁 2022/11/06 1,098
1397454 사춘기 남매 그나마 사이좋은 이유는 7 .. 2022/11/06 4,262
1397453 불안장애 있는 사람은 뭔가 집중할 것을찾는 게 좋나요? 14 멘탈 2022/11/06 4,261
1397452 헤어라인 탈모 6 aaa 2022/11/06 3,089
1397451 경유값 너무 비싸요. 6 그냥 2022/11/06 2,510
1397450 이런 쓰레기 기사를 4명의 기레기가 쓴 거라니..-.- 13 zzz 2022/11/06 2,555
1397449 아이들 빨리 독립했으면 좋겠어요 8 ㅇㅇ 2022/11/06 3,458
1397448 키 167 53살 허리 조금 아래 기장 트위드자켓 잘 입어질까.. 20 주니 2022/11/06 3,543
1397447 이렇게 하면 식당에서 싫어할까요? 109 ㅇㄴ 2022/11/06 19,895
1397446 오늘 외출했다가 도를아십니까인지 포교 3번 걸렸네요 8 ..... 2022/11/06 1,761
1397445 앞뒤 다른 윤석열 ㅡCPR 관련 예산 삭감 소식 11 진짜 사패인.. 2022/11/06 2,445
1397444 지금 원룸 전세는 위험한가요? 1 .. 2022/11/06 2,085
1397443 일주일에 한번은 만나는분 어머니상 10 ㅠㅠ 2022/11/06 4,5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