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이런건 처음 알았네요. 집 매매했는데 이전 세입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 손해배상 가능.

ㅇㅇ 조회수 : 5,504
작성일 : 2022-11-05 18:24:38
저는 여태 이런게 있는줄도 몰랐네요

집을 사고 보니 이전 세입자가 극단적 선택…안 알려준 전 집주인에 손해배상 가능?
 https://lawtalknews.co.kr/article/2FI3HGO3OYJG
고지의무 위반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 행위'

그리고 A씨 사안을 살펴본 변호사들은 '세입자가 해당 집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사실'은 부동산 매매 계약 시 매수인(집을 사는 사람)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할 '중요 사항'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법무법인(유한) 강남의 김상윤 변호사는 "전 세입자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것은 집 계약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계약의 중요한 부분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어 기망에 의한 취소를 요구하거나 혹은 손해배상을 청구를 할 수 있다"고 김상윤 변호사는 말했다.

전 집주인의 행동은 '고지의무(告知義務)' 위반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고지의무 위반에 대해 부작위(不作爲⋅마땅히 해야 할 일을 일부러 하지 않음)에 의한 기망행위로 보고,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보고 있다. 그러니 민법 제110조(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근거로 계약 취소가 가능하다는 것. 
IP : 154.28.xxx.234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고지
    '22.11.5 6:26 PM (124.54.xxx.73) - 삭제된댓글

    고지해야 되지 않을까요
    큰일이일어난건데요

  • 2. dlf
    '22.11.5 6:26 PM (180.69.xxx.74)

    누가 잠깐이라도 살다가 팔면 괜찮은거죠

  • 3. 그럼
    '22.11.5 6:33 PM (61.105.xxx.165)

    모르고 사서 몇년 살다가
    팔아도 사기죄?

  • 4. ㄹㄹㄹㄹ
    '22.11.5 6:57 PM (125.178.xxx.53)

    헐.. 그럼 집주인은 무슨 죄..

  • 5. ㅇㅇ
    '22.11.5 7:09 PM (14.11.xxx.160)

    집주인이 최소 2년은 직접 살고 실거주 상태로 팔아야죠

  • 6. 그런집이
    '22.11.5 7:37 PM (175.193.xxx.206)

    그런집이 한둘이 아니라 던데 법적으로 가능한거군요.
    '죽은자의 집청소' 책에 보니 나오더라구요. 깨끗이 수리하고 내놓는다구요.

  • 7. 예전에
    '22.11.5 8:53 PM (210.105.xxx.58)

    고유정이 남편 살해한 펜션도 매물로 나왔던데 전 도민이도 그집 관심있게 봤던지라 한눈에 알아봣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은 모를 수 있겠다 싶던데 알려줬을라나 모르겠네요. 펜션 주인도 피해자이긴하지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397736 (스포있음)이 시국에 영화(리멤버)를 보고 왔습니다. 8 통쾌 2022/11/05 2,314
1397735 슈렉...ㅜ 6 어쩜 2022/11/05 3,018
1397734 소개팅 많이 해봤어요 2 갈대 2022/11/05 2,580
1397733 윤 장모 최은순 '도이치주범'권오수에 계좌넘겨 3 주가조작김명.. 2022/11/05 1,552
1397732 가족들이 엄마 요리를 너~무 좋아해서 집밥집밥 19 .. 2022/11/05 8,076
1397731 차분했던 부산 촛불 6 촛불토욜5시.. 2022/11/05 2,340
1397730 한잔의 차 2 .. 2022/11/05 1,111
1397729 찌개 된장 뭐 드세요~~~ 10 찌개 2022/11/05 2,842
1397728 삼남매, 여주 인중이 이상해요. 8 안어울려요 2022/11/05 3,093
1397727 한동훈이 기획했나봐요 9 이거래요 2022/11/05 4,438
1397726 입 천장에 통증이 있어요. 4 ㅇㅇ 2022/11/05 1,339
1397725 절임배추 주문하셨나요? 3 김장 2022/11/05 2,007
1397724 한국의 오래된 차 현대 포니 같은 차를 직접 보고 싶어서요 6 빈티지 2022/11/05 1,220
1397723 서울 부동산사무실이 2만 3천개인데 6 ㅇㅇ 2022/11/05 2,232
1397722 '경찰 지휘권' 거머쥔 이상민 장관, 참사 법적 책임은? 4 ** 2022/11/05 1,625
1397721 파혼해야 할까요?? 126 ... 2022/11/05 30,707
1397720 해외 계신분들 집안 온도 아침에 몇도이신가요?? 12 해외 2022/11/05 2,175
1397719 희생자 이름 과 사진으로 제대로 애도 하고 싶다 4 우리 아이들.. 2022/11/05 1,027
1397718 생환한 봉화 광산 작업반장"직접 구조 지시한 대통령께 .. 56 .... 2022/11/05 4,705
1397717 밖에서 사먹을 음식이 마땅치가 않네요 20 음식 2022/11/05 4,579
1397716 저녁을 적당히 기름지게 먹으니 숙면 취하네요 ㅠ 6 수면 2022/11/05 2,217
1397715 백일의 낭군님 8 무념무상 2022/11/05 2,301
1397714 대학병원 흉부외과 진료 보러다니는데요 11 2022/11/05 2,607
1397713 오늘 집회 아직 하지요? 6 오늘 2022/11/05 1,528
1397712 명품넥타이 추천해주세요 5 난나나 2022/11/05 1,046